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3757 선고일 2008.06.30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하여 국외에 거주한 청구인이 국내 부모에게 자금이체한 구체적 증빙이 없다하더라도 확인된 국외소득 수준을 감안하여 이를 인정하여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하고,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하여 유사하지 않은 비교주택을 선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7.7.5 청구인 모○훈에게 한 2003.6.13 증여분 증여세 49,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 255,000,000원에서 168,10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006.11.18 증여분 증여세 1.243.200원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98,4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 모○훈은 2003.6.13 ○○시 ○○구 ○○동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쟁점1주택”이라 한다)를 545백만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6.5.26 그의 누이 모○정에게 605백만원에 양도하였으며, 2006.5.8 ○○시 ○○구 ○○동 ○○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를 그의 처 박○○과 공동(본인 지분 7/10, 박○○ 지분 3/10)으로 955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6.11.18 ○○시 ○○구 ○○동 ○○마을 000동 000호(이하 “쟁점3주택”이라 하며, 쟁점1주택ㆍ쟁점2주택과 합하여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5백만원에 취득하였으며, ○○시 ○○구 ○○동 ○○○ ○○○○아파트 000동 0000호의 전세자금을 그의 부(父) 모○술로부터 2005.6.29과 2005.7.14 각 70백만원과 30백만원을 계좌 이체받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은 자금출처조사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자금과 전세자금 등을 청구인 모○훈의 부 모○술, 모(母) 유○○, 장모 이○○, 매부 유○○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 모○○이 쟁점1주택을 특수관계 있는 자인 그의 누이 모○정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05.7.5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증여세 125,747,390원 및 양도소득세 17,198,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1주택은 청구인 모○훈이 해외근무(미국 ○○○사 등) 시 얻은 근로소득, 배우자 박○○의 자금, 전세보증금 등으로 취득(취득가액 545백만원)하였고, 쟁점2주택은 쟁점1주택을 양도(양도가액 605백만원)하고 받은 자금 315백만원과 은행대출금 320백만원 등으로 취득한 것이며, 쟁점3주택은 모○훈이 교수로 재직 중인 ○○○○○○대학으로부터 받은 급여와 전세보증금 등으로 취득(취득가액 195백만원)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청구인들의 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 모○훈의 장래거취문제, 자녀교육, 재산 및 소득활용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2주택을 취득하게 되었고, 그 취득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쟁점1주택의 매각을 고려하던 중 모○훈의 누이 모○정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 중이었기 때문에 오누이간에 자연스럽게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1주택의 양도(취득가액 545백만원, 양도가액 605백만원)에 대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모○훈의 해외 근로소득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해외로부터 송금받은 국내거래은행 계좌 등의 제시 없이 막연히 입국시마다 부모에게 지급한 금액을 취득시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조사확인한 금융거래내역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취득자금의 지급인이 명백하게 나타나 있으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1주택 양도당시 동일 유형의 매매사례가액이 660백만원이었음에도 특수관계 있는 청구인 모○정의 누이에게 605백만원에 양도하였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2) 쟁점1주택의 양도가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저가양도로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 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당해 거주자의 친족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으로 본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괄호 생략)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 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백만원) 구분 소재지 규모 취득 양도 일자 금액 일자 신고 쟁점1주택

○○시○○구 ○○동 33평형 2003.6.13 545 2006.5.26 605 쟁점2주택

○○시○○구 ○○동 46평형 2006.5.8 955 보유 중 쟁점3주택

○○시○○구 ○○동 35평형 2006.11.18 195 보유 중 (나)처분청의 취득자금출처 조사결과 증여 적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구분 모○훈(수증인) 박○○(수증인) 합계 모○술 (유○○) 이○○ 유○○ 모○술 (유○○) 이○○ 쟁점1주택 255,000

• -

• - 255,000 쟁점2주택 98,000 42,700

• 42,000 18,300 201,000 쟁점3주택 46,800 10,000 17,300

• 10,000 84,100 전세금 100,000

• -

• - 100,000 합계 499,800 52,700 17,300 42,000 28,300 640,100 (다) 쟁점1주택의 취득자금(545백만원) 중 수증으로 본 255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처분청은 쟁점1주택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인 모○훈의 부 모○술이고 모 유○○가 대리하였으며 특약사항에 “등기는 큰 자제 모○훈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2003.6.11 모○술의 ○○○○계좌(000000-00-00000)에서 180백만원이 수표로 인출되었고, 그 중 100백만원권 1매(발행번호 59352709)와 50백만원권 1매(발행번호 59352710)가 양도인 청구외 조○○의 ○○대출계좌(○○○-○○-○○○○○○) 및 ○○저축계좌(○○○-○○○○○○○○)에 각각 입금되었으며, 모○술의 위 180백만원은 토지(전○ 광○ 흑○ ○○○ 전 1,647㎡)를 2003년 4월 매도하여 조달하였음이 모○술의 ○○○○계좌(○○○○○○-○○-○○○○○○)에 당해 토지 매수자인 청구외 노○○이 180백만원을 입금한 내역으로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1주택 취득자금 545백만원 중 전세보증금 290백만원을 제외한 255백만원에 대하여 모○훈이 부 모○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 모○훈은 이에 대하여, 쟁점1주택의 매매계약을 모 유○○가 대리한 이유는 청구인 모○훈과 박○○은 2003.5.17 계약 당시 ○○에 거주하고 있었고 해외과학자 국내유치 프로그램에 의하여 2003년 8월경 우리나라로 귀국할 예정이었으므로 부모에게 대리 계약을 부탁하였던 것이고, 모○훈은 1995년 8월부터 1999년 5월까지 ○○○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999년 5월부터 2003년 8월 귀국 시까지 ○○○○○○을 비롯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약 40만불의 소득이 있었으며, 2003.8.4 귀국전 미국의 ○○○에 소재한 ○○○은행에서 처 박○○의 ○○○은행 ◯◯통장(◯◯◯-◯◯-◯◯◯◯◯)으로 미화 72,377달러(85백만원 상당)를 송금하였으며, 송금된 미화 72,377달러는 모○훈의 ○○○은행 계좌로 30백만원, 누이 모○정의 계좌로 55백만원이 송금되었으며, 모○정의 계좌로 입금된 55백만원은 부 모○술에게 상환된 금액이지만, 모○술의 요청에 의하여 바로 모○정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며, 또한 모○훈은 2003.6.11 ○○에서 만기가 된 적금과 이자 21,100,000원을 모 유○○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2003.9.30 12백만원을 모 유○○에게 상환하였는바, 이와 같이 모○훈이 부모에게 한 총상환금액은 118,100천원이 되고, 박○○은 대학원 시절 통역 및 번역 등으로 수입이 있었고, 석사학위 취득후 ○○○○○○에서 2002년 5월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직장생활을 하여 급여소득이 있었으며 이러한 소득금액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었고, 2002.4.10 박○○의 모(母) 이○○은 모○훈의 부 모○술의 ○○통장(◯◯◯-◯◯-◯◯◯◯◯◯○)에 50백만원 송금하였는데, 이는 같은 날 박○○의 계좌에서 현금 인출된 16,860,505원과 2001.8.14 박○○의 계좌에서 부(父) 박○성에게 이체하여 맡겨두었던 30백만원이 원천으로서, 박○○은 미국으로 출국전인 2002.4.10 50백만원을 시부 모○술에게 위탁한 것이므로, 모○훈이 상환한 금액 118,100천원과 박○○이 모○술에게 맡긴 50백만원 합계 168,100천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 바, 청구인 모○훈이 1999년 ○○○사에 초임 연봉 78,000달러를 받기로 하고 취업한 사실 ○○○사에서 2001.6.11부터 Senior Techical Staff Member로서 연봉 125,000달러(2002년 11월 기준)를 받고 근무한 사실 및 1999년부터 2003년까지 458,357달러의 소득(Medicare Earning)이 있었던 사실 등이 ○○○사의 취업제안서, ○○○사의 재직증명서, 미합중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의 Your Social Security Statement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3.8.4 미국에서 모○훈이 처 박○○의 ○○은행 ○○○중앙지점 외환계좌에 72,377.37달러를 송금한 사실이 ○○은행의 외화송금 기본정보 조회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3.8.29 72,367.37달러(환율 1,172)가 인출된 사실이 처 박○○의 외화 보통예금통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같은 날 모○훈의 ○○은행 저축예금계좌에 84,814,557원(72,367.37달러×환율 1,172)이 입금되었다가 2003.9.30 30백만원과 55백만원이 부와 누이에게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2003.6.11 모○훈 명의의 ○○○○ 정기예탁금 20백만원이 이자 1,100천원과 함께 인출되어 모 유○○의 자립예탁금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 정기예탁금원장과 그 해지청구서 및 ○○○○ 입금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2003.9.30 모○훈과 박○○이 유○○에게 각 6백만원씩을 송금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및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2001.8.14 박○○의 ○○증권 계좌에서 30백만원이 부 박○성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2.4.10 박○○의 ○○신탁 계좌에서 16,860,505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2002.4.10 박○○의 모(母) 이○○이 50백만원을 모○훈의 부 모○술의 계좌(617084-52-003434)에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모○훈은 미국에서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총 458,357달러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자로 인정되고, 쟁점1주택 취득(2003.6.13) 후인 2003.8.4 72,377.37달러가 미국의 모○훈으로부터 처 박○○의 외화예금계좌를 거쳐 모○훈의 국내은행계좌로 입금(84,814,557원)되었다가 2003.9.30 모○훈의 부와 누이에게 송금된 각 30백만원(a)과 55백만원(b), 쟁점1주택 취득일인 2003.6.11 모○훈의 계좌에서 모 유○○의 계좌에 입금된 21,100천원(c), 2003.9.30 모○훈과 박○○이 모○훈의 모 유○○에게 입금한 12백만원(d)의 합계액 118,100천원(a+b+c+d)은 모○훈이 쟁점1주택 취득을 위하여 부(父)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금액(a+b+d) 및 모○훈의 예금(c)으로 인정되며, 또한 2001.8.14 박○○의 계좌에서 부 박○성의 계좌로 이체된 30백만원과 2002.4.10 박○○의 계좌에서 출금된 16,860,505원이 2002.4.10 박○○의 모 이○○이 모○훈의 부 모○술의 계좌에 송금한 50백만원의 원천으로 인정되므로, 박○○이 50백만원(e)을 시부에게 맡겼다가 모○훈의 쟁점1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인 바, 위 모○훈의 부로부터의 차입후 상환액, 모○훈의 예금 및 박○○의 위탁금 등 합계 168,100천원(a+b+c+d+e)은 증여세과세가액 255백만원에서 이를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2주택의 취득자금 955백만원 중 수증으로 본 201백만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2006.3.13 쟁점2주택 매매계약금 85백만원 중 30백만원은 청구인 모○훈의 부 모○술로부터, 50백만원은 장모 이○○으로부터 모○훈의 ○○은행 저축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2006.4.1 중도금 250백만원 중 80백만원은 모○술이 2006.3.29 모○훈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후, 모○훈이 ○○은행 저축계좌(◯◯◯-◯◯-◯◯◯◯ ◯◯)로 이체하여 양도인에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06.5.8 잔금 259백만원 중 30백만원은 2006.5.4 모 유○○가 모○훈의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이를 모○훈이 ○○은행 저축계좌(◯◯◯-◯◯-◯◯◯◯◯◯)로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11백만원은 장모 이○○으로부터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여, 합계 201백만원을 모○훈과 박○○이 쟁점2주택의 소유지분율에 따라 각 140,700천원과 60,300천원씩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과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1주택을 양도(양도가액 605백만원)하고 받은 자금 315백만원과 은행대출금 320백만원 등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 처분청이 적출한 증여내역에 대한 반증 내지 구체적인 증빙이 뒷받침된 취득자금 원천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마) 쟁점3주택의 취득자금(분양대금 195백만원) 중 수증으로 본 74,1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쟁점3주택의 분양계약금 27,300천원이 박○○의 ○○증권계좌에서 2004.4.6 인출된 28,100천원의 ○○은행 발행 수표로 지급되었고 그 원천은 박○○이 유○○(모○훈의 매부)으로부터 2003.11.3 계좌 입금 받아 2003.12.2 ○○증권계좌에 입금한 40백만원과, 박○○이 모 이○○으로부터 2003.8.12 계좌입금 받은 10백만원임을 확인하고, 모○훈이 쟁점3주택의 분양계약금 27,300천원을 매부 유○○으로부터 17,300천원, 장모 이○○으로부터 10백만원을 증여받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1차 및 2차 중도금 46,800천원이 박○○의 ○○증권계좌에서 2004.8.10과 2004.12.21 인출된 각 24,300천원 및 23,400천원의 ○○은행 발행 수표로 지급되었고 그 원천은 모○훈의 부 모○술이 모○훈의 ○○은행계좌(◯◯◯-◯◯◯◯◯◯-◯◯◯◯◯)로 2004.4.2 과 2004.5.13 무통장 입금한 각 20백만원과 35백만원임을 확인하여, 모○훈이 쟁점3주택의 1차 및 2차 중도금 46,800천원을 부 모○술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2. 청구인 모○훈은 이에 대하여 박○○이 장모 이○○으로부터 2003.8.12 계좌입금 받은 10백만원은 약 한달 후인 2003.9.8 박○○의 ○○은행 적금 27,575천원이 이○○에게 이체되어 상환되었으므로, 모○훈이 장모 이○○으로부터 10백만원을 증여 받았다고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모○훈의 미국에서의 총 40만달러 이상의 소득 중에서 은행 송금을 통한 72천불 이외에도 입국시마다 합법적으로 반입가능한 1만불 이하의 금액을 수차례에 걸쳐 부모님에게 맡겼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이고 은행 송금이 아닌 대면 전달이었기 때문에 입증을 할 수는 없으나, 모○훈의 소득을 감안하여 나머지 금액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2003.9.8 박○○이 이○○의 구 ○○은행 저축예금계좌에 27,575천원을 이체한 사실이 ○○은행 ○○○ 지점의 계좌 거래내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2003.9.8 모○훈이 10백만원을 그의 장모에게 쟁점3주택 취득자금으로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것으로 보아 10백만원에 대하여는 이를 증여재산가액 74,100천원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6.4.7 모○훈은 누이 모○정에게 쟁점1주택을 605백만원에 양도하기로 중개사 개입 없이 쌍방합의로 계약하고, 2006.5.26 모○정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06.7.28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 7,815,320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거래된 쟁점1주택과 같은 동의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비교주택”이라 한다)의 매매가액이 660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이를 시가로 보아, 특수관계 있는 누이 모○정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605백만원에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여 660백만원을 시가인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98,4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시가로 삼은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계약일이 2006.7.3로서 쟁점1주택의 계약일 2006.4.7보다 87일 후의 거래가액인데, 인터넷 스피드뱅크의 자료에 의하면 ○○ ○○구 ○○동 ○○○○ 아파트의 가격은 2006.4.24이 속한 주에 35백만원이 올랐고 그후 꾸준히 상승하여 2006년 7월초에는 75백만원이나 올랐는 바, 아래 표의 A주택과 B주택은 쟁점1주택과 동일한 유형의 주택으로 건설교통부 공시지가는 14백만원 높은 수준임에도 매매가액이 쟁점1주택과 비슷하고, 계약일이 쟁점1주택보다 각 68일,55일 전으로서 비교주택(87일 후)보다 가까운 시점에 거래된 주택인 점에 비추어, 쟁점1주택 양도계약일 이후 쟁점1주택 소재 아파트 단지의 거래가액이 계속 상승한 사실을 무시하고, 또한 쟁점1주택의 양도계약시점에 비교주택보다 더 가까운 A주택과 B주택의 거래가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근거로 쟁점1주택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단위: 백만원) 구분 동호수 평형 방향 계약일 양도일 매매가액 공시지가 쟁점1주택 105-505 33 동향 ‘06.4.7 ‘06.5.26 605 441 비교주택 105-205 33 동향 ‘06.7.3 ‘06.9.29 660 422 A주택 105-906 33 동향 ‘06.1.27 ‘06.3.27 600 455 B주택 103-707 33 동향 ‘06.2.10 ‘06.3.27 610 455 (라) 위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조사시 우리원의 요구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A주택과 B주택의 매매계약서와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한 2006.1.1 기준 아파트 공시지가 자료에 의하면 위 표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A주택과 B주택의 공시지가가 455백만원으로서 쟁점1주택의 공시지가 441백만원보다 높고 그 거래가액은 600백만원과 610백만원으로서 쟁점1주택의 거래가액과 크게 차이가 없으나, A주택의 경우 매도인(이○○, 70년생)과 매수인(이○○, 73년생)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형제지간(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중 끝자리 숫자만 다름)으로 보인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1주택의 양도시점은 그 소재 단지내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처분청이 비교주택으로 삼은 주택은 그 양도계약일이 2006.7.3로서 쟁점1주택의 양도계약일인 2006.4.7로부터 87일 후이므로 그 거래가액을 쟁점1주택의 시가로 보기에는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반면, B주택의 경우 다른 동이긴 하나 같은 규모이고 같은 방향이며 그 양도계약시점이 2006.2.10로서 쟁점1주택의 양도계약시점에 비교주택의 양도계약시점보다 더 가까운 점에서 가격 상승기의 시가 산정을 위한 거래가액 비교대상으로 더 적합한 면이 있고, B주택의 매매가액 610백만원을 시가로 보아 비교하면 층수 및 공시지가가 쟁점1주택보다 더 나음에도 쟁점1주택의 매매가액 605백만원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훈이 특수관계 있는 그의 누이 모○정에게 쟁점1주택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정도로 저가에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