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갈야적장 및 차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를 부인한 처분

사건번호 국심-2007-전-3734 선고일 2008.01.31

자갈야적장으로 사용되던 토지가 공사완료일이후 양도시기까지 농지로 복구되지 아니한 토지는 휴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상협의통지시점에 농지라 하더라도 양도시기인 등기접수일에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 비과세 배제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의 피상속인 ○○○는 ○○○도 ○○시 ○○동 ○○○-1 토지 942㎡(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및 같은 동 ○○○-5 토지 568㎡(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 외 8필지 토지 10,755㎡를 2004.8월부터 11월까지 양도하고, 2004.3.16.과 2004.12.20. ○○○도 ○○시 ○○면 ○○리 ○○-3 외 4필지 토지 11,548㎡를 취득한 뒤, 2005.1. 위의 쟁점토지1․2 등 양도토지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1은 자갈야적장으로 사용된 토지로 일시휴경농지로도 볼 수 없고, 쟁점토지2는 양도당시 차고지로 이용된 토지로서 농지가 아니라 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부인하고 안○○의 사망(2005.11.7.)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24조 의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규정에 의해 그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에게 2007.5.21.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66,814,6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9. 이의신청을 거쳐(이의신청에서 쟁점토지1․2외의 다른 양도토지에 대해 인용되어 세액 86,819,294원이 감액경정됨) 2007.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1은 피상속인 안○○가 1987.8.27. 취득이후 계속하여 농사를 지었으나 2002~2003년 기간 중 당해 농지에 ○○시에서 하수관매설공사를 시행하여 공사기간 중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2003년 공사종료 후 자갈더미를 쌓아 놓았으며, 공사가 끝난 후 자갈더미를 치워줄 것을 ○○시에 요구하였으나 치워지지 않았고, 보상이 이미 시작된 상황에서 많은 양의 자갈더미를 본인이 치우고 농사를 짓기는 어려운 일이며 공공용지로 ○○○○공사에 이전되면서 농사를 지을 시간적인 여유도 없었고 농사로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양도당시 상기 농지는 하수관공사 직전까지 농사를 짓던 농지였으므로 자갈만 치운다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안○○는 위 농지가 양도되지 않았더라면 본인 스스로라도 자갈을 치우고 농사를 바로 지었을 것인 바, ○○시의 하수중계펌프장 건설 및 유입관로매설공사 등에 따른 임시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은 안○○의 자발적인 휴경이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강제휴경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토지1은 일시적인 휴경농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2는 2004.6월 보상협의통지 시점에는 농지였던 토지로서,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성토로 인하여 전으로 바뀌었으며 보상협의통지 이전까지 들깨 및 콩을 심었던 농지였고, 보상금협의통지가 있은 후 2004.9.20.부터 중기사업자 박○○이 크레인 차고로 사용하였는 바, 보상통지를 받은 농민은 수십년간 농사를 지었으면서도 추후 농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납세에 불이익을 당하기 쉬우므로, 보상협의통지시기 이전에 농지였던 쟁점토지2에 대하여 보상협의 통지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시점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여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1은 ○○○○공사의 보상내역 관련서류에 의하면 2004.11.4. 현재 골재가 쌓여있는 묵답으로서 2002년에는 성토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시청 하수과-○○○○호(2006.12.6.) 공문에 의하면 위 토지는 ○○○도 ○○시에서 ○○동 하수중계펌프장 건설 및 유입관로 매설공사에 청구인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임시야적장으로 사용된 토지임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3년 ○○시의 공사종료 이후 자갈이 쌓여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음을 이유로 일시휴경농지라고 주장하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임시야적장으로 ○○시에 임대하였으며 공사완료 이후에도 양도당시까지 당해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로 미루어 일시휴경농지로 보이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2는 ○○○○공사 ○○신도시 사업부에서 2002.11월 영농조사당시 묵답이었고 위 토지의 영농손실보상비는 지급되지 않았으며 보상금 수령 이전부터 차고지로 이용된 사실로 미루어 양도당시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에 대해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1은 양도당시 일시적인 휴경상태의 농지이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2) 쟁점토지2는 보상협의통지시점 당시 농지로서 자경농지로 보아야 하므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1 등에 대한 현지확인내역 문서(2007.2.23.)에 의하면, 쟁점토지1은 ○○○○공사의 보상내역에 대한 관련서류에 의하여 2004.11.4. 현재 골재재가 쌓여 있는 묵답으로, 2002년도는 성토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시청 하수과-○○○○호(2006.12.6.)에서 양도토지는 ○○시에서 ○○동 하수중계펌프장 건설 및 유입관로 매수공사에 청구인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임시야적장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03년 ○○시의 공사종료 이후 자갈이 쌓여 있어 농사를 지을 수 없음을 이유로 일시휴경농지라 주장하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임시야적장으로 ○○시에 임대하였으며 공사완료 이후에도 양도당시까지 해당 토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로 미루어 이를 일시휴경 농지로 봄은 적정하지 않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공사로부터 받은 서류 및 사진에 쟁점토지1의 경우 2004.11.4.에는 묵답, 2002년에는 성토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이 ○○○○공사로부터 받은 농업손실 보상내역에 쟁점토지1의 경우 2,176,200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2는 미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 신도시 사업지구의 소유자 안○○에 대한 보상금 내역서에 따르면 쟁점토지1에 대해 보상금 398,057,170원, 지불일이 2004.8.16.으로, 쟁점토지2에 대해 보상금 162,353,140원, 지불일이 2004.11.29.로 기재되어 있고,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1의 경우 안○○가 1987.8.27.(등기접수) 취득하여 2004.8.6.(등기접수) ○○○○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2004.8.3.)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고, 쟁점토지2의 경우 안○○가 1983.10.20.(등기접수) 취득하여 2004.11.17.(등기접수) ○○○○공사에 ‘공공용지의 협의취득’(2004.11.11.)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 ○○신도시사업본부장의 민원회신 서류(2006.12.11.)에 의하면, 쟁점토지2와 관련하여 2004.2월 보상계획 공고하여 2004.6월 소유자에게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며 2004.11월 보상금이 지불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박○○의 확인서(2006.12.8.)에 의하면, ○○○도 ○○시 ○○동 ○○○-5번지(쟁점토지2)의 크레인 차고지 사용시기는 2004.9.20.부터 2006.3월까지로서 임시 차고지로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소득세의 농지대토 비과세 대상 농지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더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농경지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한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라고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97누706, 1998. 9. 22. 참조), 쟁점토지1은 양도당시 자갈야적장으로 사용되던 토지였다는 사실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고 그러한 당해 토지가 ○○○○공사의 ○○○○신도시 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에 따라 ○○○○공사에 이전된 점을 감안할 때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일시적인 휴경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6)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토지2의 경우 청구인은 2004.6월 보상협의통지 이전에는 농지였으므로 보상협의 통지시점을 양도시기로 보아 그 시점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단하여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시기에 관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하면서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지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보상협의 통지시점을 양도시기로 하는 규정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상금 내역서에 의하면 쟁점토지2에 대한 보상금 지불일이 2004.11.29.이고 그 양도관련 등기접수일은 그보다 앞선 2004.11.17.이므로 쟁점토지2의 양도일은 등기접수일인 2004.11.17.이 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박○○의 확인서에 쟁점토지2는 2004.9.20.부터 2006.3월까지 임시 차고지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2는 양도될 당시(2004.11.17.) 농지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따라서,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에 대하여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