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무공무원이 ‘비거주자 양도소득 신고납부확인신청서’ 확인 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3531 선고일 2007.11.28

세무공무원이 단순히 ‘비거주자 양도소득 신고납부확인신청서’를 대신 작성해주면서 그 신고절차에 조력한 것만으로,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1.28. ○○남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3.29.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시행자인 ○○○○공사에 협의양도(수용)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6.4.6. 처분청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7.6.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9.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97.7.4. 아버지 홍○○/의 사망으로 청구인이 동생 홍○○과 함께 상속받은 토지로서 정부의 행정중심복합도시공고에 따라 홍○○이 청구인(미국 거주)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납부를 위해 처분청에 2006.3.17. 방문하여 “비거주자 양도소득 신고납부 확인신청서”를 발급받아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 ○○○,○○○원을 자진납부하고 2006.3.18. 동 확인서를 첨부하여 ○○○○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07.6.14.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당초 발급받은 위 확인서 내용과는 달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처분청에서 당초 “비거주자 양도소득 신고납부 확인신청서”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면 청구인은 ○○○○공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않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었을 것이며, 2007년 7월 이후에 양도하였다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더라도 10년 이상 장기보유로 인한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받고 10백만원 이상의 세금을 줄일 수 있었으며, 당초부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진신고 하였다면 신고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었으나, 관할 세무서에서 이와같은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고 무조건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세금만 납부할 것을 요구하는 바, 공무원들의 실수에 의해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증가했는데, 일방적으로 납세자가 책임지라는 것은 부당하므로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대로 경정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지정지역 지정일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대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고 쟁점토지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동 규정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쟁점토지 양도당시 청구인은 가족구성원 전부가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해외이주자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여야 양도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과 적법하게 납부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동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쟁점토지를 양도(수용)하였으나, 비거주자로 보아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다음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며, 그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을 말한다)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1항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다만,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5. 12. 31. 개정)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등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을 지정한 날 (2004. 12. 31. 신설)

4. 주한미군(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 군대를 말한다)의 기지이전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 (2004. 12. 31. 신설)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의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예정지구지역, 개발권역 지정,보상계획공고 그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2004. 12. 31. 신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 2【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① 법 제85조 제5호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별표 7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을 말하며,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한 날을 말한다. (2005. 2. 19. 신설)

② 법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을 거주자가 취득한 날로 본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1984. 8. 7 개정)

⑤ 세법 이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세법으로 본다. (1984. 8. 7.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비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당초 “비거주자 양도소득 신고납부 확인신청서”를 확인해 주고 청구인이 이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한 후 다시 비거주자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청구인은 1997.11.2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남도 ○○군의 토지에 대한 지정지역 지정일은 2004.2.26.이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그 예정지구 지정일이 2005.5.24.임이 손실보상내역, 토지대장, 국세청의 지정지역자료, 건설교통부고시 등의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같은 뜻).

(4) 먼저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 세무공무원이 “비거주자 양도소득 신고납부 확인신청서” 서식을 주었고, 처분청 공무원은 비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를 받을 수 없다는 납세지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 확인신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 및 자진납부를 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추후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은 국세부과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임을 주장한다. 위 사실관계 등으로 보아 세무공무원은 단순히 위 확인서를 서식에 맞추어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그 신고절차에 조력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의 경우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대법 2003두11100, 2004.3.11. 같은 뜻)

(5) 다음으로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의 적용이 적법한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이 대리 작성해 준 확인서를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법령에 맞지않게 이행한 경우에도 그 것이 관련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고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