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받은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대물변제 받은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2007.5.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작성한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 받고 2004년도 결산시 원재료비로 41,700천원, 외주공사비로 106,580천원을 계상하여 제조원가 및 공사원가를 과대계상한 후 2005년도 결산시 원재료비에서 148,280천원을 차감하여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7.5.4. 청구법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4년 사업연도에 원재료비와 외주공사비로 처리한 148,280천원은 2005년 사업연도에 원재료비 계정에서 148,280천원을 감액처리하였으므로, 2004년 사업연도에 자산계상만 누락된 것으로 사실상 사외유출된 것이 아니고, 쟁점아파트를 미등기 매각한 대금은 전액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으므로 매각대금을 유용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2004년 사업연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것을 취소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대물변제받은 쟁점아파트는 아파트명이 ○○○으로 ○○○에 소재하고, K타입 13.92평(46.01㎡) 417호·517호 및 H타입 18.63평(61.58㎡) 511호 3채를 대물변제 받은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받으면서 시행사인 ○○○이 발행한 계산서를 수취하고, 2004년 사업연도 중 원재료비 41,700천원으로 외주가공비 106,580천원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4.10.12.~2005.1.3. 사이 쟁점아파트 중 2004.10.12. 417호를 ○○○ 거주 김○○○에게 53,300천원(2004.8.21. 60,800천원으로 계약된 또 다른 계약서도 제시하고 있음), 2004.9.3. 511호를 ○○○ 거주 이○○○에게 102,000천원, 2005.1.3. 517호를 ○○○ 거주 박○○○에게 49,500천원에 각각 양도하는 것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미등기 전매한 쟁점아파트의 대금을 다른 채무와 변제한 것이라 주장한다. (라) 2004.8.21. 김○○○와 작성한 매매대금 60,800천원의 계약서를 보면, 계약금과 중도금 35,800천원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로 지급할 물품대금 20,000천원과 상계처리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가 허○○○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채권 7,500천원을 양도하는 것으로, 주식회사 ○○○에서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물품공급으로 8,300천원을 대체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잔액 25,000천원에 대해서는 2004.9.10까직 주식회사 ○○○에서 10,000천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5,000천원에 대해서는 건축준공과 명의이전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박○○○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차용한 것이라며 2004.6.20. 작성된 30,000천원, 2004.9.5. 작성된 20,000천원의 차용증 2매를 심리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아파트를 대물변제 받으면서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되어야 할 대상을 2004년 사업연도 원재료비와 외주공사비로 148,280천원을 계상하고, 2005년 사업연도에 원재료비에서 148,280천원을 차감하여 전체적인 제조원가나 공사원가의 과다계상분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대물변제 받은 쟁점아파트는 청구법인의 2004년 사업연도 중 부외자산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부외자산으로 존재하는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고 수취한 대가에 대해서 청구법인의 공사미수금과 상계되거나 다른 자산계정으로 처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매각대금을 전액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고 제시한 계약서의 내용과 임의작성이 가능한 차용증이 청구법인의 채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이 차용금액 등의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지 아니하므로, 대물 변제받은 쟁점아파트의 매각대금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2004년 사업연도 원재료비 41,700천원과 외주가공비 107,58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