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본사가 제3자 소유의 건물을 차량수리 등에 적합하도록 개보수하는데 소요된 공사비로서 청구법인은 동 건물을 전차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쟁점금액은 본사가 제3자 소유의 건물을 차량수리 등에 적합하도록 개보수하는데 소요된 공사비로서 청구법인은 동 건물을 전차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과세함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7.3.19.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48,547,07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25,793,7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2001.7.19.부터 ○○북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5,390㎡ 및 그 위 건물 2,065.3㎡(이하 쟁점차량정비사업소라 한다)에서 ○○자동차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와 지정정비사업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종합수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자동차에 대한 일반통합조사 결과, 쟁점차량정비사업소의 개보수비로 2001사업연도에 지급한 공급대가 220,000천언(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2001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 2007.3.19.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48,547,070원 및 2001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감소에 따른 2002사업연도 법인세 25,793,780원 계 74,340,8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8. 이의신청을 거쳐 2007.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차량정비사업소는 ○○자동차가 그 소유자로부터 보증금 300,000천원, 월임차료 5,000천원에 임차하여 같은 조건으로 청구법인에게 전대차한 것으로, 2001년 8월경 ○○자동차는 ○○○등 신차 출시에 맞추어 시장점유율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지정정비사업소를 개보수하여 ○○자동차에 대한 호감이나 이미지를 제고하려 하였다. 청구법인은 ○○자동차에서 생산하는 차량만을 정비하는 지정정비업소로서 지역별로 지정정비업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쟁점차량정비사업소의 개보수에 따라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으며, 실질적인 경제적 효익은 ○○자동차에 귀속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자동차와의 정비사업운영협약에 의해 ○○자동차의 지시사항 및 지침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전차인의 지위에서 쟁점차량정비사업소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자동차가 쟁점차량정비사업소를 청구법인에게 전대하였다고 주장하다 ○○자동차는 쟁점차량정비사업소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계약서와 전대계약서상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동일하고, ○○자동차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7.1.25. 수정신고하면서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5)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6)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교육 ․ 종교 ․ 자선 ․ 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법인이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100분의 30을 차감한 범위안의 가액으로 한다. (8)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9) 법인세법 기본통칙 15-11...4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제조업자 등이 자기의 상품 등을 판매하는 자 등에게 자기의 상호 ․ 로고 ․ 상품명 등을 표시하여 강고효과가 인정되는 물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래카드와 같이 오로지 광고 선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등을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등의 광고선전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2. 물품 등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물품 등의 가액을 금전으로 제공한 경우는 제조업자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고, 판매업자 등은 사용용자산과 자산수증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당해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3. 제조업자 등이 당해 물품을 회수하여 재상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제조업자 등이 물품 등의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약정한 경우에는 제조업자 등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이 경우 판매업자 등을 회계처리하지 아니한다.
(1) 청구법이의 설립 및 사업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자동차는 2000년도말 (주)○○자동차에서 분리되면서 신차 ○○○을 출시할 계획으로 있었고, 그에 앞서 ○○자동차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전국에 지정정비센터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하고 ○○자동차에서 근무하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조기퇴직임원 12인으로 하여금 전국 12개 ○○자동차 지정정비업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하였다. (나) ○○자동차는 출고하는 자사차량의 수리에 적합하도록 지정정비사업소를 개축 또는 시설보수를 실시하면서 분사지원금 명목으로 지정정비사업소의 면적이 200평 이하인 경우 1억원, 200평~300평 미만이 경우 1억5천만원, 300평 이상인 경우 2억원에 상당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하고, 쟁점차량정비사업소는 면적이 300평 이상인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2억원(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시설물 개보수공사를 직접 ○○자동차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자동차가 출고한 차량만을 정비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그 종류는 일정보증수리기간 동안 ○○자동차를 대행하여 수리하는 보증수리업무, 보증수리기간이 경과한 일반고객을 상대로 하는 일반수리업무, ○○자동차 또는 고객을 위한 긴급출동업무를 하고 있다.
(2) 쟁점차량정비사업소 설립시의 개보수내역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자동차는 ○○○ 출시에 앞서 신규로 전국에 12개 지정정비사업소가 설립될 때에 그 개보수공사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단기간내에 부지선정, 실사, 임대차계약, 건축설계, 건축허가, 정비본인가, 시공 및 준공 등 많은 업무를 조기에 처리하기 위하여 FAST-TRACK방식(설계와 시공을 병행하여 공기단축을 꾀하는 관리기술)을 채택하여 ○○자동차가 일괄적으로 시행하였음이 ○○자동차의 중장기경영전략및 지정정비센타 분사 관련 선급금 품의서등에 나타난다. (나) 쟁점차량정비사업소 개보수공사는 ○○자동차가 ○○○건설(주)를 선정하여 시공하면서 총 공사비 250,000천원(공급가액)중 ○○자동차가 200,000천원, 청구법인이 50,000천원을 부담하였음이 ○○자동차 분사지원팀 담당자, 청구법인 대표이사 및 ○○○건설(주) 대표자가 확인한 공사비 내역서 및 은행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다) ○○자동차의 개보수공사는 벽체 칸막이 공사 등 건축공사에 147,000천원, 전기공사 36,650천원, 설비공사 28,650천원, 설계용역비 15,000천원 등이 소요되었는 바, ○○자동차 자신의 콘셉과 규격에 따라 시설공사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차량정비사업소 개보수비 중 ○○자동차가 부담한 200,000천원은 ○○자동차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선급비용으로 처리하고, 청구법인이 부담한 50백만원은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고정자산(정비사업소 공사)으로 처리하여 감가상각한 것이 ○○자동차의 입출금결의서 및 청구법인의 시설장치감가상각명세서 등에 나타난다.
(3) 쟁점차량정비사업소의 임대차 및 전대차 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차량정비사업소 소유주 박○○과 ○○자동차 간에 2001.7.18.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이하면, 임대보증금 300,000천원, 월임대료 5,000천원으로 하여 2001.8.1~2006.7.31.까지 5년간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자동차)은 쟁점차량정비사업소를 청구법인에게 전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자동차와 청구법인간에 2001.7.18. 체결한 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보증금, 월임대료 및 전대차기간은 위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고. 청구법인은 전차물을 ○○자동차의 지정정비사업소 용도로 사용하며, ○○자동차의 사전동의없이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다) ○○자동차는 쟁점차량정비사업소의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에 따라 임차인 및 전대인으로서 월임대료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장부 및 결의서에 기재한 사실이 있고, 청구법인은 월 임대료 원장상에 ○○자동차에게 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4) 청구법인과 ○○자동차간에 체결한 지정정비사업 운영협약서 및 추가약정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자동차가 생산 ․ 판매한 자동차만을 영업대상으로 하고(제2조 및 제3조), 보증수리비용은 ○○자동차가 정한 지급기준표에 따라 청구하며(제4조), 자동차 정비시 반드시 ○○자동차 규격부품 사용 및 ○○자동차가 제시하는 가격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다(제6조). 쟁점차량정비사업소 시설은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자동차의 신망을 높이도록 처리하여야 하며(제7조), 사무실, 작업장 등 제반시설, 환경은 ○○자동차의 기준에 맞게 설치 ․ 유지 ․ 운영하고, ○○자동차의 개선 ․ 보완 ․ 보수 요구시 즉시 시정하도록 되어 있다(제9조).
(5) ○○자동차가 분사지원금 형식으로 지원한 전국 12개 지정정비사업소 중 건물 신축 또는 개보수한 후 전대한 10개 정비업소(2개 정비업소는 자금지원) 중에서 ○○자동차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사업소 등 6개 지정정비사업소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자료를 처리한 내용에 의하면, 사업장건ㅁㄹ의 소유주에게 건물을 개보수하여 준 경우에는 그 소유주에게 자산수증익(자산누락)으로 과세할 수 있으나 이 건과 같이 제3자 소유의 건물을 ○○자동차가 지정정비사업소에 전대한 것은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할 수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음이 처분청 및 청구법인 제시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자동차는 청구법인을 지정정비사업소로 지정하면서 자신이 생산 ․ 판매하는 차량만을 정비하도록 한 점, 쟁점차량정비사업소 설립 당시 ○○자동차는 ○○자동차로부터의 분사, 신차종 출시 및 전국적으로 애프터서비스망이 부족한 상태에 있었고, 그에 따라 ○○자동차의 주관하에 시공업체 선정과 시공 등 개보수에 관한 모든 업무를 조기에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일부 개보수비로 부담한 금액의 규모는 정비사업소 개업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비로 봄이 타당한 점, 쟁점금액은 제3자 소유의 건물을 ○○자동차가 임차한 후 동 법인의 지정된 규격, 통일된 형식, 출고 차량 수리에 적합하도록 개보수한데 소요된 공사비로서 청구 법인은 동 건물을 전차하여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의 자산누락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자동차로부터 무상수증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