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작거리에 의한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간의 관계는 1999. 1. 1.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구역 개편 후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외 지역으로 주소이전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 배제함
통작거리에 의한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간의 관계는 1999. 1. 1.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행정구역 개편 후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외 지역으로 주소이전하여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감면 배제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6. 4. 14. ○○시 ○구 ○○동 ○○○-○ 전 327.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2006. 10. 30. 양도한 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7년 1개월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중 농지소재지 거주기간(8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여 감면규정적용을 배제하여 2007. 5. 2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05,87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9.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구 조세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호 개정된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② 법 제55조 제1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 (4)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5)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양도한 후,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하였고,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기간(8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여 감면규정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 ・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자경농지의 통작거리 20㎞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쟁점토지 취득 당시 ○○광역시 행정구역은 동구와 중구로 구분되어 있어 행정구역이 개편으로 중구가 분할 되어 서구가 신설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청구인의 거주지인 중구지역으로 쟁점토지의 연접지역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1988. 1. 1. 대전광역시는 종전 동구, 중구에서 중구를 분할하여 서구를 신설하는 행정구역을 개편하였고, 서구는 쟁점토지의 소재지인 ○○광역시 동구와 연접하지 아니한 사실 및 동구는 행정구역이 개편되지 않았음이 ○○광역시 행정구역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광역시 ○구 소재지인 쟁점토지를 1986. 4. 14. 취득하였고, 1988. 1. 1. ○○광역시 행정구역 개편으로 ○구가 신설된 후, 1993 5. 30. ○○광역시 ○구 ○○동 ○○아파트 ○○○-○○○로 거주이전하여 2006. 11. 30. 양도일까지 약20년간 보유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1986. 4. 14.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 소재지인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1993. 5. 30. ○○광역시 ○구 ○○동 ○○아파트 ○○○-○○○로 이전할 때까지 7년 1개월 17일을 농지소재지 시 ・ 군 ・ 구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에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서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6조 제4항은 전문개정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의 면제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부칙에서 통작거리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동법 제9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고, 전문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은 1999. 1. 1. 이후 최초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마)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 또는 동 시 ․ 군 ․ 구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바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선고2003두12929, 2004. 11. 25.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의 자경농지의 통작거리(20㎞)에 의한 농지소재지와 거주지간의 관계는 1998. 12. 28.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됨으로써 1999. 1. 1. 이후부터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1986. 4. 14.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1988. 1. 1. 행정구역개편이 완료된 후, 1993. 5. 30. 쟁점토지와 연접지역이 아닌 ○○광역시 ○구로 이전하여 거주한 경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연접지역 포함)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8년 자경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