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이후 작성되거나 발급받은 자경증명원이나 농지원부에 불구하고, 양도당시 농지위에 30톤이 넘는 쓰레기 등 산업폐기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볼 수 없음
양도일 이후 작성되거나 발급받은 자경증명원이나 농지원부에 불구하고, 양도당시 농지위에 30톤이 넘는 쓰레기 등 산업폐기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남도 ××시 ××면 ××리 ××번지 전 2,3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4.11.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8.16. ●●●에게 351,000,000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사실상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고 청구인의 실제 거주지도 쟁점토지와 연접지역에 위치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2007.3.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790,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7.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 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중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내용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4.11.16. 취득하여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농지로 사용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연접지역이 아닌 ◇◇동주택에 거주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보지 않은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농사를 지었으며, 쟁점토지와 연접한 ○○동주택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 인근 주민 14인은 2004.7.13. ◆◆시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불법으로 경사를 급하게 흙을 쌓아 올려 비만 오면 토사가 도로로 밀려와 보행이 어렵고, 트럭으로 외지에서 반입한 쓰레기를 쟁점토지에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하여 조속히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시청의 3차에 걸친 조치명령이 있은 후 2005.8.19.에 쟁점토지 위 폐기물 등 30톤을 처리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양수인 ●●●는 2005.8.16. 양수당시 쟁점토지를 경작한 흔적은 없고 잡풀이 우거져 있었으며, 매매계약 체결 후 굴착해 보니 스티로폴 등 쓰레기가 나와 청구인에게 치워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이 쓰레기를 수거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다) ◆◆시청이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2004년 11월 촬영한 항공사진과 이를 근거로 작성한 『수치지형도』상에 쟁점토지의 실제현황 기호표시가 없음에 따라 처분청이 확인한 결과 사진상으로 지목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는다고 ◆◆시청 담당자가 답변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라) ○○동공장 직원이었던 ▽▽▽ 등은 1996년부터 ○○동공장 자동화로 직원이 줄고 농사일을 도울 직원도 없어 쟁점토지에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2006년 8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농지원부상에 자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시 ◆◆면장 발행 자경증명서에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기재된 것을 근거로 양도당시 농지임을 주장하나 이들 증빙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05년 9월에 최초로 작성되거나 발급받은 것으로 양도당시에 쟁점토지가 농지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로는 보기 어렵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쟁점토지 위에는 경지정리시 발생하는 나무뿌리 등이 아닌 쓰레기 등 산업폐기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그 부피도 30톤 정도로 농지로서 이용되기 어려운 상항이었으며, 항공사진과 공장직원의 확인서 등을 감안하여도 농지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연접한 ○○동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