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3270 선고일 2007.12.27

당초 확인서 내용에 대한 번복이 신빙성이 있으며 농지원부, 농지임대계약서, 농약구입 외상장부 및 쌀소득 등 보전직접직불금 신청・수령내역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여짐

주 문

○○세무서장이 2007.3.1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264,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동생 장○○와 공동으로 1986.7.30. 청구인의 아버지 장○○으로부터 상속받아 자경해오던 ○○○도 ○○시 ○○동 ○○○-8번지 답 2,135㎡(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4.12.10. ○○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2005.1.20. ○○○도 ○○군 ○○읍 ○○리 36번지 답 4,182㎡(이하 “쟁점대토농지”라 한다), 같은 리 43번지 답 4,165㎡, 같은 리 44-1번지 전 833㎡ 및 같은 리 44-2번지 전 2,651㎡를 취득하고, 2005.2.28.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1월 청구인의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신고에 대한 대토농지 사후관리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07.3.1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14,264,870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5. 이의신청을 거쳐 2007.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어릴적부터 배운 풍수지리가로 시간이 있을 때에는 농지 인근지역에서 묘자리 등을 봐주면서 동생 장○○와 함께 농사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으로, 농사를 계속 짓기 위하여 종전농지 양도 후 많은 면적의 농지를 대체취득함에 따라 일부는 청구외 이○○에게 도지로 빌려주기도 하였으나, 쟁점대토농지는 이○○과의 임대계약시 제외되어 있었고, 트렉터, 이양기 등의 농업기계를 빌리고, 농약 및 비료 등을 직접 구입하여 농사를 직접 지어 수확한 쌀을 판매한 사실 등이 영수증,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쟁점대토농지와 여러 필지의 농지가 함께 있어 지번 등을 정확히 모르는 이○○(처분청의 당초 확인 내용을 번복), 마을 주민 정○○의 확인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대토농지를 비롯하여 청구인이 대체취득한 농지는 모두 연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필지인 쟁점대토농지만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농지를 임차한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농지를 일괄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에 오래 동안 거주하여온 정○○도 쟁점대토농지를 이○○이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도에 이○○이 쟁점대토농지에 대하여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신청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쟁점대토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에 대한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사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3. (생 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① (생 략)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중 거주 요건(농지소재지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 대토농지의 취득시기 요건(종전농지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 면적 또는 가액 요건(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지번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는 이○○ 및 정○○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표, 농지원부, 농지임대계약서, 이○○․김○○ 및 장◇◇의 확인서, 농약구입 외상장부 및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및 수령내역 통장사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살펴보면, 1973.7.1.부터 2006.5.31.까지 종전농지소재지인 ○○○도 ○○시 ○○동 ○○○-62번지 및 ○○○-31번지에 거주하다가 2006.6.1.부터 2006.9.24.까지 3개월 24일간 ○○도 ○○시 ○○동 829번지 ○○아파트 ○○○-1604호로 주소지를 옮겼다가 다시 2006.9.25.부터 현재까지 쟁점대토농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인 ○○○도 ○○시 ○○동 617번지 ○○아파트 ○○○-101호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3개월 24일간 ○○도 ○○시 ○○동 829번지 ○○아파트 ○○○-1604호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동 번지에 거주하고 있는 전○○(1961년생)이 풍수가(지관)인 청구인에게 선친의 묘 이장을 하기 위하여 묘자리 및 이장 날짜 등을 의뢰하고 지신을 누르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주소만 본인 집으로 옮겨 줄 것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주소지만 잠시 옮겼을 뿐 실제로 거주는 ○○○도 ○○시 ○○동 617번지 ○○아파트 ○○○- 101호에서 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007.12.4. ○○○도 ○○시장이 발급한 ○○○도 ○○군 ○○읍 ○○리 36번지 쟁점대토농지원부에는 2007.4.18. 최초작성기준일 현재 임차인이 없이 청구인이 직접 벼농사를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5.1.23. 청구인과 이○○이 작성한 농지임대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장○○의 소유인 ○○○도 ○○군 ○○읍 ○○리 34, 37-1, 37-2, 43, 44-1, 44-2의 논 5,165평(약 26마지기)을 임차인 이○○이 모든 책임을 지고 벼농사를 짓고, 마지기당 백미 한가마니씩을 도지로 지급하며, ○○리 35번지 및 36번지(쟁점대토농지) 논 1,794평(약 9마지기)은 각자의 논 주인이 벼농사를 짓고, 이○○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논갈이, 쓰레질, 모내기를 해주기로 하고, 품삯은 그 해 마지기당 품삯으로 하되, 위 도지 백미 26가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 계약은 청구인들의 요구가 있으며 즉시 중단된다고 되어 있다. 2007.4.10. 이○○(임차인)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장○○의 소유인 ○○○도 ○○군 ○○읍 ○○리 34, 37-1, 37-2, 43, 44-1, 44-2의 논 5,165평(약 26마지기)을 임차하여 농사를 지으면서 청구인에게 마지기당 백미 한가마니를 도지로 지급하였고, 쟁점대토농지인 ○○리 36번지는 2005년 및 2006년에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지었으며, 청구인이 농사를 지을 때 트렉터, 이앙기 등 농업기계로 농사일을 도와주고 이에 대한 품삯 6가마니를 도지에서 공제한 사실이 있으며, 2007년부터는 도지로 임차한 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기로 하여 35마지기를 논갈이해주고 870,000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2007.4.26. 작성한 또 다른 확인서에는 쟁점대토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세무서 직원들의 질문 조사시 도지계약이 파기되어 속상하던 중에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쟁점대토농지에 대하여도 품삯을 받고 논갈이, 쓰레질, 모내기 등을 해주어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세무서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다. 2007.4.7. ○○○도 ○○군 ○○읍 ○○리 853-1번지에 거주하는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5년 및 2006년도에 쟁점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고, 비료 및 농약살포 등 농사를 도와주고 백미 4가마니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2007.7.20. ○○○도 ○○군 ○○읍 ○○리 318번지에 거주하는 농민인 장◇◇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2005년 및 2006년도에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에 대하여 비료 및 농약살포, 벼베기 등을 한 사실을 목격하였고, 현재에도 농사를 짓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도 ○○군 ○○읍 ○○리 소재 ○○농약사의 청구인에 대한 외상장부 및 전산수록내용을 살펴보면, 외상장부에는 2005년 4월, 6월 및 8월에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장○○에게 신드롬 등 농약 172,000원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같은 해 12월 30일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6년도에도 마제트 농약 등 163,000원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같은 해 11월 30일에 회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내용이 전산판매일지에 수록되어 있으며, 2007.4.8. ○○○도 ○○군 ○○면 ○○리 452-1번지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김○○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장○○에게 2005년도에 35가마니, 2006년도에 34가마니를 도정해 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시 ○○구 ○○동 3-42번지 소재 ○○농산 오○○(도․소매, 쌀 및 잡곡 등)이 작성한 거래명세서에는 청구인으로부터 2005.11.10. 쌀 80㎏ 22포대 2,970,000원, 2006.11.5. 쌀 80㎏ 22포대 3,080,000원을 각각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은행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 2006.11.6. 882,590원, 2007.3.19. 543,930원이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이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또한, 2007.12.12. 국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과 함께 의견진술인으로 출석한 이○○은 2005년 및 2006년에 쟁점대토농지는 본인이 임차하여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고, 세무서직원 조사시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장○○가 도지로 준 농지를 직접 경작하겠다고 하여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안경도 없이 확인서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4) 한편, 2007년 1월 쟁점대토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2007.1.25. ○○○도 ○○군 ○○읍 ○○리 42번지에 거주하는 이○○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이 취득한 ○○○도 ○○군 ○○읍 ○○리 43, 44-1, 44-2, 36번지를 2005년부터 마지기당 쌀 한가마니씩 도지를 주고 경작을 하고 있고, 직불보조금도 본인이 받았으며, 청구인의 형이 산 토지의 지번은 모르나 그 토지도 같은 조건으로 본인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2007.1.16. 및 2007.1.18. ○○○도 ○○군 ○○읍 ○○리 391번지에 거주하는 정○○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도 ○○군 ○○읍 ○○리 43, 44-1, 44-2번지의 농지를 15년 전부터 논으로 이용하여오다가 2005년 1월에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으며, 양도한 2005년 1월부터 이○○가 경작하였으며, 정○○가 청구인에게 양도한 ○○리 36번지도 이○○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5)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이○○ 및 정○○의 확인서 내용에 따라 쟁점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았으나, 이○○이 국세심판관회의에 의견진술인으로 출석하여 2007.1.25. 쟁점대토농지 자경여부에 대한 세무서직원 조사시 본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서에 서명한 것은 당시 청구인 및 청구인의 동생 장○○가 도지로 준 농지를 직접 경작하겠다고 하여 심기가 불편한 상태에서 안경도 없이 확인서 내용을 정확히 읽어보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된 잘못된 확인내용으로 2005년 및 2006년에 쟁점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당초 확인서 내용을 번복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여러필지의 농지중 물대기가 어려운 곳은 임대를 하여주고, 물대기가 좋은 쟁점대토농지를 포함한 2필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이 각각 농사를 지었다는 청구인의 진술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2007.1.25. 이○○의 확인서의 본인 성명이 서로 달라 확인서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주민등록표, 농지원부, 농지임대계약서, 이○○․김○○ 및 장◇◇의 확인서, 농약구입 외상장부 및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및 수령내역 통장사본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