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연료인 부탄가스(LPG)를 매입하여 프로판가스와 혼합하는 행위는 제조의제에 해당하고, 이를 LPG충전소에 판매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자동차용 연료인 부탄가스(LPG)를 매입하여 프로판가스와 혼합하는 행위는 제조의제에 해당하고, 이를 LPG충전소에 판매하기 위해 반출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 석유화학에서 부탄가스를 주입한 후 프로판가스를 출고하는 인접한 다른 회사(정유회사)로 이동하여 동절기 출고 및 혼합 비율에 맞추어 프로판가스를 주입하여 혼합 출고하거나(㉮방식), ② 청구법인이 액화석유가스 저장용 탱크시설 4기(부탄가스 저장용 3기, 프로판가스 저장용 1기)를 갖추고 일반 LPG충전소에 공급시 운송차량에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일정비율로 혼합하여 출고하였는바(㉯방식), 동절기에는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혼합하지 않으면 판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 석유화학에서 부탄가스를 실은 후
○○○○○○ (주) 등 타사로 이동하여 청구법인의 관리와 책임 하에 프로판가스를 혼합하여 출고하였다고 이 건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진술한 사실이 있다. 따라서,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매입한 후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청 구법인의 관리와 책임 하에 판매의 목적으로 액화석유가스 탱크로리에 혼합 하여 반출한 것은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의제 행위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를 납 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동절기 중 ㉮방식으로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혼합하여 출고하거나, ㉯방식으로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혼합하여 출고한 것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의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제조로 본다면, ㉮방식으로 혼합 출고한 경우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유회사로 볼 것인지 여부
(1)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특별소비세법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2호 가목 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3)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
4. 제조장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특별소비세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나목마목 및 사목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납세의무자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동절기(11월~이듬해 3월) 중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별도로 매입하여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거 아래 <표2>와 같이 혼합하여 출고하였다. <표2: 동절기(11월~이듬해 3월) 중 자동차연료 판매내역> (단위: ㎏, %) 년 월 혼합출고수량 부탄가스출고 프로판가스출고 프로판가스 혼합비율 프로판 중
○○○○○○ (주) 매입분 2001.11. 2,690,000 2,275,790 414,210 15.4 2001.12. 3,775,670 3,032,320 743,350 19.7 2002.01. 4,998,100 3,756,610 1,241,490 24.8 2002.02. 4,014,010 3,216,230 797,780 19.9 2002.03. 4,750,060 3,922,770 827,290 17.4 2002.11. 4,261,020 3,597,800 663,220 15.6 649,150 2002.12. 4,433,350 3,561,790 871,560 19.7 790,670 2003.01. 5,170,830 3,906,650 1,264,180 24.4 654,340 2003.02. 5,314,540 4,244,700 1,069,840 20.1 454,300 2003.03. 5,873,280 4,947,710 925,570 15.8 316,580 2003.11. 2,856,550 2,423,690 432,860 15.2 2003.12. 2,784,020 2,229,790 554,230 19.9 3,450 2004.01. 1,935,890 1,451,910 483,980 25.0 2004.02. 2,092,150 1,673,540 418,610 20.0 2004.03. 2,410,640 2,295,120 115,520 4.8 계 57,360,110 46,536,420 10,823,690 18.9 2,868,490 한편, 청구법인의 프로판가스 매입처 중 ○○○○○○(주)는 위 <표2>와 같이 자동차연료용으로 공급되는 프로판가스에 대하여 별도로 Mix C3로 표기하고 부탄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였으나 그 외 다른 프로판가스 매입처는 일반 프로판가스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였는바, 특별소비세율의 경우 부탄가스는 킬로그램 당 704원으로 되어 있으나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2001.1월~2006.6월 114원, 2002.7월~2003.6월 203원, 2003.7월~2004.12월 297원이고, 프로판가스는 동 기간 중 40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위 <표2>와 같이 동절기 중 자동차연료용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혼합하여 출고한 것이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의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 (주)로부터 매입한 프로판가스의 출고량은 부탄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표1>과 같이 2001.11월~2004.3월 귀속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동절기 중 ㉮방식과 같이 거래처인 LPG충전소에서 자 동차연료의 주문을 받으면 ○○석유화학에서 청구법인의 액화석유가스 운송차량인 탱크로리에 부탄가스 약 85%를 주입받고 다시 인근 정유회사의 대리점으로 가서 프로판가스 약 15%를 주입받아 LPG충전소에 배달하거나, 소량주문의 경우 ㉯방식과 같이 청구법인이 소유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에서 운송차량인 탱크로리에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각각 일정비율로 주입(혼합)하여 LPG충전소에 배달하는 방식으로 자동차연료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법인이 동절기 중 위 ㉮방식 및 ㉯방식으로 부탄가스와 프 로판가스를 혼합하여 출고한 것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상 제조의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본다. (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제2항 제4호 마목에서 프로판에 대하여는 킬로그램 당 40원, 같은 호 바목에서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은 킬로그램 당 704원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제조로 보는 경우) 제4호에서 제조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제1조 제2항 제4호 마목 및 바목의 물품을 혼합하는 것(그 혼합물이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의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당해 물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동절기 중 자동차연료용 석유가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매입한 사실과, 청구법인의 관리와 책임 하에 액화석유가스 탱크로리에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혼합하여 반출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바,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의 목적으로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혼합하여 반출(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 및 같은 법 제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 하에 부탄과 프로판가스를 혼합하여 출고한 것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보고 부탄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위 ㉮방식으로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혼합하여 출고한 것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프로판가스를 판매한 정유회사로 볼 것인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방식으로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혼합하여 출고한 것에 대하여 ○○○○○○(주)는 청구법인에게 프로판가스를 판매하면서 부탄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하였으나, ○○○○○○○○(주) 외의 다른 프로판가스 판매업체(정유회사)들은 프로판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다른 정유회사들도 청구법인에게 프로판가스를 판매하면서 청구법인의 운송차량인 탱크로리에 프로판가스를 주입할 경우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가 혼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이렇게 ㉮방식으로 혼합 출고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조자 및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정유회사로 보아 정유회사에게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방식으로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혼합하여 출고한 것이 청구법인의 책임과 관리 하에 판매목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부탄가스와 프로판가스를 혼합하는 제조의제 행위자를 정유회사로 보기보다는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