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이상 재촌한 사실은 확인되나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를 임차한 조경사업자가 수목을 실지 생육・재배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자경여부가 객관적 증빙에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8년자경감면 배제됨
8년이상 재촌한 사실은 확인되나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여야 함에도 쟁점토지를 임차한 조경사업자가 수목을 실지 생육・재배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의 자경여부가 객관적 증빙에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8년자경감면 배제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5.7.13. 법률 제7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6.30. 대통령령 제18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5.12.30. 재정경제부령 제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농지법(2005.7.21. 법률 제7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농지법시행령(2005.6.30. 대통령령 제18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다년성식물재배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로 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지방세법(2005.8.4. 법률 제7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7조【정의】 이 절에서 “농업소득”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작물”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7) 지방세법 시행령(2005.6.23. 대통령령 제18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7조【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을 말한다.
(1) 먼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사업자등록조회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김○○이 대표로서 조경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조경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강○○은 2001.6.29.~2004.12.29.까지 쟁점토지에 사업자등록, 2004.12.28.부터 현재까지는 강○○의 처 김○○이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 현지확인 결과(2007.1.31.), 강○○이 쟁점토지를 2001.6.29.부터 조경공사의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현지확인일 현재에도 쟁점토지는 조경공사의 판매장, 창고 및 조경사업용 관상수가 식재되어 있는 토지이므로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강○○은 사실확인서(2007.12.7.)에서, 2001년 8월경부터 소나무 등 관상수를 쌍용동과 그 외의 지역에서 옮겨와 식재한 후 1년~7년동안 생육시켜 판매하였고 현재도 2001년 당시 이식한 나무가 생육중이며 하우스를 제외한 면적 중 약 70%는 재배지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창고, 주차장 및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시골에서 농사만 짓던 사람으로서 2001년 당시에도 콩을 재배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강○○이 판매목적으로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을 생육시켜 재배소득을 발생하였다는 증빙으로 조달청의 나라장터 조경수목 목록 및 ○○농협 ○○지점의 일자별 거래자별 상품집계표를 제출한 바, 동 목록에는 소나무 등 관상수가 생육에 따른 근원경(굵기) 증가에 따라 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집계표에는 청구인이 관상수 생육 등에 필요한 스미치온 등의 비료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밖에 청구인은 ○○○○지리원이 1983. 5월부터 2006. 6월 기간동안 쟁점토지 주변을 촬영한 항공사진 4매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살피건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주민등록등본 및 기타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인 바(국세청 서면5팀-533, 2007.2.9. 참고), 강○○의 확인서 등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강○○이 관상수 등을 실제 생육․재배하였는지 단순히 판매를 위해 가식만 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약 28년 동안 보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실제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1993.7.1. 작성된 쟁점토지의 농지원부에는 1998.7.28. 현재 주재배작물이 채소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소재지의 농지위원장 진○○과 주민 이○○, 양○○는 자경농지 증명원(2007.12. 18.)에서 청구인이 남편 망 권○○ 사망이후 강○○이 수목을 식재하기 전까지 모든 농사를 지었으며 자식들은 모두 중졸 이후 취직을 하여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3.7.8. 쟁점토지를 자녀들로부터 증여받기 이전부터 직접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녀들의 주민등록초본과 권○○ 및 권○○의 재직․경력증명서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따르면 권○○는 1988.4.5.까지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있다가 ○○○도 ○○군으로 이주하였고, 권○○은 1994.5.24.까지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있다가 ○○○도 ○○로 이주하였으며, 권○○은 1987.1.9.까지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있다가 타소로 이주하였다가1993.4.29.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것으로 나타나고, 권○○는 1991.8.5.부터 2001.4.8.까지 ○○씽크 및 ○○식품에서 근무하였다면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권○○은 1981.7. 10.부터 1999.8.16.까지 3회에 걸쳐 약 12년여간 ○○여객자동차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다면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밖에 청구인은 ○○○○지리원이 1983. 5월부터 2006. 6월 기간동안 쟁점토지 주변을 촬영한 항공사진 4매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재촌한 사실은 확인되나, 농약 또는 종자구입 영수증, 재산세 과세내역 및 조합원 명부 등 청구주장을 인용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에 해당하여 하고 청구인이 실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조경사업자가 쟁점토지에 관상수 등 수목을 실지 생육․재배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지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빙에도 불구하고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