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 만 18세 미만이고, 비록 농업전문학교에 재학중이라 하더라도 영농계획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증여일 현재 만 18세 미만이고, 비록 농업전문학교에 재학중이라 하더라도 영농계획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 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 <후단 생략>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영농자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①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직계비속”이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당해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이상인 자로서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3)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1998.8.8, 재정경제부령 제37호로 개정된 것) 제27조 【영농계획자의 범위】 영 제57조 제2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후계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4) 조세특례제한법 부칙(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15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 등으로서 2006년12월31일까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한다.(2000.12.29., 2003.12.30. 개정)
(1) 청구인이 2006.5.12. 아버지 배○○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하였다 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한 데 대해, 처분청은 감면요건 충족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증여일(2006.5.12) 현재가 아닌 1999.1.1. 현재 시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1988.5.2. 출생하여 1999.1.1. 현재 만 18세 미만일 뿐만 아니라, 영농계획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 면제신청을 배제한 것으로 이 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88.5.2. 출생하여 1999.1.1. 현재 만 18세 미만인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 증여당시인 ○○농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사실이 당해 학교장의 재학증명서에 의해 확인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7조에 규정하는 영농계획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지나, 1999.1.1. 당시에도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하여 영농계획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는 제출하지 못하였다.
(4) 살피건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개정(1998.12.28. 법률 제5584호)되면서 조세감면의 폭이 대폭 축소되었고, 이 건 관련규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규정하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이 폐지되었는 데, 이 경우 증여일 현재 면제요건을 갖춘 경우에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개정법 부칙에서 본문규정의 효력을 사문화시키는 문제점이 있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제2항의 경과규정은 1999.1.1. 현재 이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국심 2005전127, 2005.3.8. 외 다수 같은 뜻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9.1.1. 현재 만 18세 미만이고, 영농계획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1999.1.1. 현재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면제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