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취득한 양도물건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3152 선고일 2007.11.13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 7. 12. ○○광역시 ○구 ○○동 ○○○-○ 임야 9,275㎡(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2006. 1. 17. 쟁점토지를 140,000천원에 양 도하였다. 청구인은 2006. 3. 28. 이 건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신 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한 환산가액으로 산정하여 2006년도분 양도소득세 7,249,490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 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7. 6. 8.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양도소득세 15,987,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8. 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양도착익의 산정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으로 이에 근거한 취득가액 산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소득 세법 제100조에서 규정한 동일 과세기준원칙에도 반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환산한 가액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에 대한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인바, 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법령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기 준시가)이 아닌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의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 를 제외한다) 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액으로 본다. 다 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동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 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 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 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동법시행령 제1765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x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의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단서 생략)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 가 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 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과세자료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7. 12. 쟁점토지를 상속으로 취득하고 2006. 1. 17. 쟁점토지를 140,000천원 에 양도한 사실, 청구인은 2006. 3. 28. 위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어 조세법률 주의에 반하므로 이를 적용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당초 신고내용이 정당하다고 주 장하므로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 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소득세법시행령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도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상속 ․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법령에서 특정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환산가액)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