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개간하여 조경수 등을 식재・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임야를 개간하여 조경수 등을 식재・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2005.12.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006.2.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2006.4.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농지의 범위등】①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제4항 및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지목이 임야인 사실 및 청구인이 1997.1.23.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2005.9.15. 이를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에 양도하였음이 각각 확인된다.
(2)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의 현지확인 결과, 쟁점임야의 현황은 산을 깎아내고 지상에서 15m 높이에 아파트 건설 목적의 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사업중단 상태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한편, 청구인은 조경 및 관상수목 등을 식재․판매할 목적으로 쟁점임야를 취득하여 1997.1.29.부터 1997.7.29.까지 개간 및 식재작업을 하고, 1007.3.25. 및 1997.5.20. 화원․조경업자인 청구외 ○○○로부터 조선소나무 등 묘목을 구입하여 이를 쟁점임야에 식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국립산림과학원장의 항공사진 판독소견 회신(2007.8.2.), ○○○(2007.6.25). ○○○(2007.7.2.) 및 ○○○(2007.6.20.)가 각 작성한 확인서와 비료농약공급확인서(2007.7.2.)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도 ○○시장이 업무협회 회신(2007.8.6.) 등에 의하면, 쟁점임야에 대한 벌목 및 개간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복명서, 청구외 ○○○(청구외 주식회사 ○○의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2007.7.12.) 및 동 확인서에 첨부된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청구외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개발로부터 의뢰를 받아 2005년도에 쟁점임야의 임목제거 작업을 할 당시 쟁점임야는 경사가 가파르고 활엽수가 무성히 자란 야산이었고, 쟁점임야에서 제거한 수목은 모두 폐기처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임야를 개간하여 조경수목 등을 식재하였다는 위 청구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또한, 청구외 ○○○ 및 ○○건설 주식회사에게 조경 및 관상용으로 합계 1,500만원 상당의 수목을 판매한 사실이 있고, 2004.10.12. 쟁점임야에 식재된 수목 전부를 일괄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외 ○○조경건설(대표자 ○○○)에게 수목감정을 받았으며, 2005.6.20. 청구외 주식회사 ○○개발과 쟁점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목대금조로 7,500만원을 별도로 책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7.5.18)과 ○○○(2007.5.15.)이 각 작성한 확인서, 청구인 명의 은행통장(○○ 000-00-000000), 사본매매계약서(2005.6.20.), ○○조경건설의 수목내역 및 수목감정서(2004.10.12.)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위 은행통장 사본 및 확인서로서는 청구인 명의 은행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수목판매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청구외 ○○○이 쟁점임야에 직접 들어간 사실 없이 먼발치에서 대충 확인한 정도에 불과하고, 수목조사와 감정에 따른 비용을 청구인에게 청구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관련증빙으로 제출한 위 수목내역 및 수목감정서의 작성 경위는 전화 문의를 받고, 전화상 불러주는 규격과 수량을 기재한 후 조달청 고시가격의 10% 수준으로 감정가액을 기재한 것이라고 확인서(2007.7.12)를 통하여 밝히고 있는 점 및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임야에서 제거한 수목이 전부 폐기처리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임야에 조경수목 등을 식재․판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조세특례저한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여 이 건 앙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3월 12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