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된 점과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자료상 확정자로 조사되지 아니한 점,메모장 기재내용과 차량현황ㆍ겨래명세표 및 운송협약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주들이 영세한 관계로 인해 화주들과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 건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된 점과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자료상 확정자로 조사되지 아니한 점,메모장 기재내용과 차량현황ㆍ겨래명세표 및 운송협약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차주들이 영세한 관계로 인해 화주들과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 건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음
○○세무서장이 2007.1.10.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31,383,9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01년도 중 ○○운수(주)로부터 공급가액 35,286,000원의 세금계산서, (주)○○상운으로부터 공급가액 58,052,000원의 세금계산서 합계 93,338,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하여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71.10.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31,383,9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6. 이의신청을 거쳐 200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운수(주)와 (주)○○상운은 ○○세무서장과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조사 결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된 회사로 청구법인은 화물운송을 중개 또는 알선을 하는 사업자로 일정 수수료만 받으며 차주들이 화물운송을 하역하는 장소에서 화주로부터 운송비를 직접 수령해 가는 거래 형태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운수(주) 직원 ○○○가 ○○운수(주) 및 (주)○○상운 소속 지입차와의 거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운수 ○○○가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메모장, ○○운수(주)가 발행한 거래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화주가 ○○운수(주)및 (주)○○상운 지입차들에게 운송비를 실제 지급한 근거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메모장은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근거가 되지 않으며 ○○운수(주) 소속 지입차량이 실제 운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객관적 증빙에 의해 거래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 청구법인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일반화물)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사업연도 중 ○○운주(주)로부터 공급가액 35,286,000원과 (주)○○○○으로부터 58,052,000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자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운수(주)는 2006.8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운수(주)는 2001.1기부터 2002.2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액 3,685백만원 중 1,829백만원이 가공매출로서 가공매출 비율이 49.64%인 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는 조사된 바 없이 가공협의자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주)○○상운 또한 2006.7월 ○○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으로 조사되어 고발된 업체로서, (주)○○운수은 2001.1기부터 2002.1기까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액 4,016백만원 중 1,160백만원이 가공 ․ 위장 매출로서 가공매출 비율이 28.89%인 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에 대하여는 조사된 바 없이 가공혐의자로 처분청에 통보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위 법인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운수(주) 직원 ○○○가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메모장에는 거래한 날짜와 공금가액+부가가치세액이 표시되어 있고, 그 옆에 청구법인의 상호의 앞글자인 ‘한국’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메모장의 집계금액이 (주)○○운수는 35,285,200원이고 (주)○○상운은 58,053,040원으로 쟁점세금계산서의 합계 금액과 거래명세서상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서 일한 ○○운수(주)의 차량현황은 경기90자9758 등 27대의 차량번호와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운수(주)와 (주)○○상운에 대한 거래처 조회 전표에도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또한 청구법인이 (주)△△ 등 9개 화주로부터 제품운송용역 계약을 체결한 운송협약서로 볼 때 청구법인은 사업자등록은 운송알선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화주들과 화물운송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자기의 위험과 책임하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은 비록 대금지급관련 증빙에 대한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나 ○○운수(주)와 (주)○○상운이 부분자료상으로 조사된 점과 청구법인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자료상 확정자로 조사되지 아니한 점, ○○운수(주)와 (주)○○상운의 직원인 ○○○가 작성하였다는 메모장 기재내용과 청구법인에서 일한 ○○운수 소속 차량현황과 거래명세서 및 운송협약서 등으로 보아 차주들이 영세한 관계로 인해 화주들과 직접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이 건 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