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세요건 확장이라고 볼 수 없음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가액을 양도차익 산정시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를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과세요건 확장이라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 5. 9. 아버지 정○○으로부터 상속받은 ○○도 ○○시 ○○읍 ○○리 ○○-○ 외 5필지 답 ․ 전 면적 합계 9,7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 12. 27. 15억원에 양도하고 2007. 2. 28.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175,571,200원)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62,266,24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한 후, 2007. 3. 7.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환산한 가액(475,571,137원)으로 하여 초과하여 신고 ․ 납부한 양도소득세 82,929,105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 4. 25. 이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6. 13. 이의신청을 거처 2007. 7. 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 (가)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나)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가)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단서생략).
⑫ 법 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나)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2. 법 제96조제1항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법제164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에 의한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나)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생략)
(2) 그렇다면, 청구인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튀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청구인이 초과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과잉금지원칙, 실질과세원칙, 과세형평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