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 취득 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사건번호 국심-2007-전-3018 선고일 2007.11.07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1.13. ○○도 ○○군 ○○읍 ○○리 ○○번지 소재 답 206.5㎡와 같은 리 469-3 번지 소재 답 461.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취득가 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2007.7.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4,64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법률의 위임 규정도 없고 법률과 일치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어 당연 무효인 규정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계법령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므로 가목을 우선 적용해야 함 에도 나목을 적용한 청구인의 신고는 부적법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의 규정에 의해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 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 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 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각 호 생략)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 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5.10.19. 상속으로 취득한 후 2006.11.13. 이를 양도 하였으며, 쟁점토지 소재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지 역으로 2004.8.25. 지정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7.5.3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보아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12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67,500,000원)으로 하였으나, 처 분청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등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12,019,500원)로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근거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모법인 소득세법에 구체적인 위임규정이 없으며, 모법의 규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과는 다른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법과 불일치하고, 환산가액보다는 적은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 하게 되어 무효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 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 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 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규정에 따라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평가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모법의 위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그렇다면, 상속받은 자산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한 청구인의 신고를 부인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