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 일용노무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실험기자재 도매업)

사건번호 국심-2007-전-2937 선고일 2007.10.29

노무비를 통장에서 수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나, 일자 및 금액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객관적 금융자료가 없으며, 결산서상 이미 경비 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2003.5.30. 개업하여 실험기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다 2007.3.23. 폐업한 사업자로, 2004년 귀 속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처리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 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누락액 120,000천원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용노무비 지급액 70,200천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서를 검토한 후,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70,200천원을 일용노무비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2007.5.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8,244,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추가 제출한 일용노무비 중 잡급 지급내역은 70,200천원이었으나, 이 중 18,080천원은 청구인의 자재창고, 사무실 인테리어 경비로 관련된 매출세금계산서 등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취하하고, 나머지 금액 52,120천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은 학교납품과 관련된 부수적인 과학실 리 모델링관련 인건비로 전액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일용근로자 대부분이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노무자,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인건비 지급방법도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및 확인서 를 검토한 바, 일용노무자들에게 쟁점노무비를 지급하 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금융 계좌의 출금액을 보면 적게는 100천원에서 많게는 2004.8.3. 10,000천원, 2004.8.13. 300천원, 동일자 3,200천원 및 200천원 등 인건비라 주장하는 금액의 일관성이 없으며, 일용근로자인 ◯◯◯ 외 2명은 다른 근무처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확인되고, 일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청구인이 학교 과학실 리모델링 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나, 결산서의 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28,430천원으로 이미 결산신고를 하였으며, 2004년 귀속분 연말정산분 8,690천원 이외 차액 19,740천원은 일용잡급으로 경비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되 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노무비를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 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①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 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제80조【결정과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 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 용으로 한다.

7. 사업용자산에 대한 비용
  • 다. 사업용자산에 대한 임차료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년 귀속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처리시 매출누락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누락액 120,000천원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일용노무비 지급액 70,200천원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수 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산입한 70,200천원을 일용노무비로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여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노무비를 일용근로자 ◯◯◯ 외 12인에게 청구인의 예금통 장에서 인출하여 현장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통장거래내역서, 급여지급명세서 및 근무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의 표준손익계산서에 의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이 887,884천원이고, 판매비 및 관리비 중 급여가 28,430천원으로 총수입금액 대비 급여비율은 3.2%이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대비 급여비율은 3.4%로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 2004년 귀속 인건비(급여 등) 비율이 9.7%임이 확인된다. (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일 용근로자 ◯◯◯외 12인에 대한 원천징수이행 및 4대 보험 등의 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04년 근로소득자료에 의하면, 일용근로자 ◯◯◯ 외 12인 중 ◯◯◯ 는 ◯◯회사, ◯◯◯ 는 ◯◯ 산업, ◯◯◯은 ◯◯교통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현장에서 노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 외 2인에게 송금한 통장거래내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 외 2인 중 ◯◯◯, ◯◯◯ 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름이며, ◯◯◯ 만 기재되어 있 으나 청구인이 ◯◯◯ 에게 송금한 일자 및 금액을 보면, 2004.9.30. 6,881천원, 2004.10.4. 60천원, 2004.10.5. 100천원, 동일자 700천원 등 인건비로 보기에는 일자와 금액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이외에는 청구인이 통장에서 얼마를 인출하였는지, 인출한 금액이 쟁점노무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도 ◯◯ ◯◯ 중학교, ◯◯ 도 ◯◯ 군 미 ◯◯ 초등학교에서 과학실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일용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 하면서 급여지급명세서 및 근무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처분청 조사내용에 의하면 2004.8.10. ◯◯ 중학교의 공급가액 13,363천원, 2004.8.12. ◯◯ 초등 학 교의 공급가액 12,045천원은 실지 공사가 확인되므로 인건비 지출이 있었을 것 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결산서 내용을 보면, 인건비로 28,430천원으로 이미 결산신 고가 되어 있고, 2004년 귀속분 연말정산분으로 처리한 인건비 중 19,740천원은 일용잡급으로 이미 경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노무비에 대하여 통장에서 수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나, 일용근로자 ◯◯◯ 외 12인 중 ◯◯◯에 대해서만 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고, 일자 및 금액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인건비로 보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구인의 총수입금액 대비 급여비율이 2004년 3.2%, 2005년 3.4%로서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 할 경우 2004년 급여비율이 9.7%가 되어 인건비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일용근로자 ◯◯◯ 외 12인 중 ◯◯◯ 외 2인은 다른 근무처로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일용근무자임을 주장하고 제시한 ◯◯◯ 외 4인의 근무사실확 인서도 그 신빙성이 떨어져 보일 뿐 아니라, 청구인이 ◯◯ 도 소재 중학교 및 초등학교 과학실 리모델링공사를 한 사실은 확인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결산서상 인건비로 28,430천원으로 결산신고하였고, 동 인건비 중 19,740천원이 일 용잡급으로 이미 경비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노무비를 필요경비 불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