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거래증빙 및 회계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대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거래증빙 및 회계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7.3.5.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06,5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80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52번지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에 ○○○○으로부터 공급가액 70백만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 였다.
○○○○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가 있 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 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7.3.5.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06,5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80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4. 이 건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증거자료로 지급어음과 폰뱅킹 금융계좌 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의 ○○ ○○○에 대한 조사 당시 박○○은 쟁점세금계 산서에 대하여 철구조물 가공 및 설치 등을 하고 대금을 현금과 어음 등으로 수 령한 실제 거래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세무서장이 △△△을 자료상 혐의로 조 사하여△△△△이 ○○○○에 실물거래없이 201,5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혐의로 일부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하여 처분청에서는 △△△과 청구법인 대표자 ○○○이 형제관계라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과 △△△△의 사업자 △△△은 형제관계이고, 청구법 인이 대금지급 증거자료로 제출한 금융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이 쟁점공사와 관 련한 대금지급이라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거래증빙 및 회계장부 등 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 개정)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 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사본, 약속어음 등에 대하여 청구법 인의 대표자 ○○○이 △△△△의 사업자 △△△과 형제이므로 신빙성이 없다하 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라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계좌 사본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세 무서장이△△△△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 및 ◇◇◇◇에 대하여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등 △△△△은 일부 자료상으로 확인됨 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 △△△이 형제라는 사유로 명백한 증빙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세무서장은 ○○철강에게 2004.11.29.부터 2004.12.31.까지 3회에 걸쳐 교부한 공급가액 201,5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70,000천원에 대하여는 실 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 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서신철강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과 거래한 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예금계좌 사본의 폰뱅킹 이체 내역과 약속어음 사본 등을 아래표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 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회계장부가 없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에게 지급한 금융자료 등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과 △△△△ △△△이 형제간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을 신 빙성이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대금지급 내역 > (금액: 천원) 지급일 금 액 수령인 지급 방법 비 고 2004.8.19. 2,500 ◈◈◈ 폰뱅킹 이체
○○○의 ○○ 농협지점 계좌에서폰뱅킹으로이체 (*예금거래내역명세표첨부) 2004.8.31. 11,600 〃 2004.10.30. 3,000 〃 2004.11.5. 10,000 〃 2005.1.12. 5,000 △△△ 폰뱅킹 이체
○○○의 ○○농협지점 계좌에서폰뱅킹으로이체 (*예금거래내역명세표첨부) 2005.1.26. 500 〃 2005.2.8. 300 ◈◈◈ 2005.1.6. 35,000 △△△ 어음 지급
○○건재에서 약속어음을 빌려 지급하고 2005.4.28.변제함 (*약속어음 사본 첨부) 9,100 〃 현금 지급 합 계 77,000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협 △△지점의 예금거래내역 명세표에는 ○○ ○은 2004.8.19.부터 2004.11.5.사이에 ◈◈◈(△△△의 자)에게 폰뱅킹으로 총 27,100천원을 입금한 사실과 2005.1.12.부터 2005.2.8. 사이에 △△△에게 5,500천원 및 ◈◈◈에게 300천원 합계 5,800천원을 지급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5.1.6.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35백만원은 ◈◈종합건재 ○○○이 발행한 어음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배서하여 △△△△ △△△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변제는 2005.4.28. 청구법인 계좌에서 청구법인 대표자 ○○○ 계좌로 34,800천원이 계좌이체되고 ○○○이 청구외 ○○○에게 35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어음사본과 예금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세무서장은 △△△△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주식회사의 거 래금액 12,000천원, ◈◈◈과 거래금액 20,180천원 및 ◇◇◇◇와 거래금액 15,000천원에 대해서는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초 △△△△을 조사한 ○○세무서장도 △△△△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거래로 인정하였던 점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에게 모두 직접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과 ◈◈◈에게 폰뱅킹이나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은 당초 조사당시에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통하여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과 △△△△의 사업자 박△△△이 형제라는 사유로 금융계좌 및 어음에 의하여 대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거래증빙 및 회계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