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건축업)

사건번호 국심-2007-전-2890 선고일 2007.11.12

대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거래증빙 및 회계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7.3.5.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06,5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805,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도 ○○군 ○○면 ○○리 ○○-52번지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에 ○○○○으로부터 공급가액 70백만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 였다.

○○○○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가 있 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 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7.3.5.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306,5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4,805,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7.24. 이 건 심판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증거자료로 지급어음과 폰뱅킹 금융계좌 입․출금내역서를 제출하였고 ○○세무서장의 ○○ ○○○에 대한 조사 당시 박○○은 쟁점세금계 산서에 대하여 철구조물 가공 및 설치 등을 하고 대금을 현금과 어음 등으로 수 령한 실제 거래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세무서장이 △△△을 자료상 혐의로 조 사하여△△△△이 ○○○○에 실물거래없이 201,5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한 혐의로 일부 자료상으로 고발하였다하여 처분청에서는 △△△과 청구법인 대표자 ○○○이 형제관계라는 사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과 △△△△의 사업자 △△△은 형제관계이고, 청구법 인이 대금지급 증거자료로 제출한 금융계좌의 입․출금내역 등이 쟁점공사와 관 련한 대금지급이라는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거래증빙 및 회계장부 등 도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 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 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1995.12.29. 개정)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 게 기재된 때 (1994. 12. 22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 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8. 12. 28. 개정)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사본, 약속어음 등에 대하여 청구법 인의 대표자 ○○○이 △△△△의 사업자 △△△과 형제이므로 신빙성이 없다하 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라는 사실 을 확인할 수 있는 예금계좌 사본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세 무서장이△△△△이 교부한 세금계산서 중 ◉◉주식회사, ◈◈◈ 및 ◇◇◇◇에 대하여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등 △△△△은 일부 자료상으로 확인됨 에도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 △△△이 형제라는 사유로 명백한 증빙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세무서장은 ○○철강에게 2004.11.29.부터 2004.12.31.까지 3회에 걸쳐 교부한 공급가액 201,5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와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70,000천원에 대하여는 실 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 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서신철강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과 거래한 내역에 대한 증빙으로 예금계좌 사본의 폰뱅킹 이체 내역과 약속어음 사본 등을 아래표와 같이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는 쟁 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회계장부가 없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에게 지급한 금융자료 등도 없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자 ○○○과 △△△△ △△△이 형제간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을 신 빙성이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대금지급 내역 > (금액: 천원) 지급일 금 액 수령인 지급 방법 비 고 2004.8.19. 2,500 ◈◈◈ 폰뱅킹 이체

○○○의 ○○ 농협지점 계좌에서폰뱅킹으로이체 (*예금거래내역명세표첨부) 2004.8.31. 11,600 〃 2004.10.30. 3,000 〃 2004.11.5. 10,000 〃 2005.1.12. 5,000 △△△ 폰뱅킹 이체

○○○의 ○○농협지점 계좌에서폰뱅킹으로이체 (*예금거래내역명세표첨부) 2005.1.26. 500 〃 2005.2.8. 300 ◈◈◈ 2005.1.6. 35,000 △△△ 어음 지급

○○건재에서 약속어음을 빌려 지급하고 2005.4.28.변제함 (*약속어음 사본 첨부) 9,100 〃 현금 지급 합 계 77,000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농협 △△지점의 예금거래내역 명세표에는 ○○ ○은 2004.8.19.부터 2004.11.5.사이에 ◈◈◈(△△△의 자)에게 폰뱅킹으로 총 27,100천원을 입금한 사실과 2005.1.12.부터 2005.2.8. 사이에 △△△에게 5,500천원 및 ◈◈◈에게 300천원 합계 5,800천원을 지급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5.1.6. 약속어음으로 지급한 35백만원은 ◈◈종합건재 ○○○이 발행한 어음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배서하여 △△△△ △△△에게 지급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변제는 2005.4.28. 청구법인 계좌에서 청구법인 대표자 ○○○ 계좌로 34,800천원이 계좌이체되고 ○○○이 청구외 ○○○에게 35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어음사본과 예금거래내역명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세무서장은 △△△△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중◉◉주식회사의 거 래금액 12,000천원, ◈◈◈과 거래금액 20,180천원 및 ◇◇◇◇와 거래금액 15,000천원에 대해서는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당초 △△△△을 조사한 ○○세무서장도 △△△△이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질거래로 인정하였던 점과,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에게 모두 직접 지급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 △△△과 ◈◈◈에게 폰뱅킹이나 어음으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은 당초 조사당시에도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따라 교부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통하여 교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대표자 ○○○과 △△△△의 사업자 박△△△이 형제라는 사유로 금융계좌 및 어음에 의하여 대금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거래증빙 및 회계장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