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 매출누락액을 입금분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2852 선고일 2008.12.15

실제로는 대표자가 법인으로부터 반제 받을 가수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매출누락분 관련 가수금 채무는 애당초 대표자에게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계처리의 편의상 명목만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가공채무로 봄이 합리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7.4.10. 청구인에게 2,285,031,723원(2003.1.1~12.31. 사업연도: 409,551원, 2004.1.1.~12.31. 사업연도:788,202,622원, 2005.1.1.~12.31. 사업연도:1,496,419,550원)을 청구인의 대표이사이었던 강○○에 대한 상여로 하여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3사업연도 수입금액을 93,731,535원, 2004사업연도 수입금액을 1,975,826,962원, 2005사업연도 수입금액을 1,134,578,655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사업연도 중 409,551원, 2004사업연도 중 788,202,622원, 2005사업연도 중 1,496,419,550원 합계 2,285,031,723원 상당의 매출(이하 “쟁점매출누락분”이라 한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이 후 쟁점매출누락분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대표이사 강○○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내용에 따라 쟁점매출누락분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2007.4.10.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분을 각 사업연도 중 청구인의 대표이사이었던 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손○○ 계좌(○○은행 000000-00-000000), 조○○ 계좌(○○은행 000-000000-00-000, 두 계좌를 합하여 이하 “차명계좌”라 한다) 및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던 쟁점매출누락분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이 후 쟁점매출누락분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면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는 회계편의상 쟁점매출누락분을 다시 법인계좌로 입금시키면서 계상할 계정이 마땅치 아니하여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하였을 뿐이고, 강○○이 쟁점매출누락분을 반제 받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강○○이 반제 받을 가수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바, 쟁점매출누락분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출누락분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되면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면, 이는 대표이사 강○○이 쟁점매출누락분을 자신의 소득으로 귀속시킨 후 청구인에 가수금으로 재입금한 것이고, 이 후 청구인이 입금된 금원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외유출에 영향이 없으며, 청구인의 대표이사는 쟁점매출누락분을 언제든지 반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쟁점매출누락분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쟁점매출누락분이 실질적으로도 사외유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출누락분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처분청에게 청구인이 2003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쟁점매출누락분 상당의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이 후 쟁점매출누락분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대표이사 강○○에 대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던바,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분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2007.4.10. 청구인에게 쟁점매출누락분을 위 각 사업연도 중 청구인의 대표이사이었던 강○○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차명계좌 및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였던 쟁점매출누락분을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이 후 쟁점매출누락분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금하면서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는 쟁점매출누락분을 다시 법인계좌로 입금시키면서 회계편의상 계상할 방법이 마땅치 아니하여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에 기장하였을 뿐이고, 강○○이 쟁점매출누락분을 반제 받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강○○이 반제 받을 가수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던바, 실질 과세 원칙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매출누락분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차명계좌 사본, 청구인의 계좌, 계정별 원장, 현금출납부, 전표 등 지급증빙, 청구인의 2003~2005사업연도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 사본, 추○○ㆍ김○○의 통장 사본, 청구인의 경영권 양도계약서 사본, 충남공증인 합동사무소 동부 2008년 제7593호 인증서 사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대표이사 강○○은 2003~2005녀 중 청구인의 현금수입금액 중 2,285,031,723원을 아래 (표 1)과 같이 차명계좌 및 청구인 계좌로 입금한 후 법인세 신고시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였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액을 아래 (표 2,3)과 같이 청구인 계좌로 재입금하면서 이를 청구인의 대표이사 강○○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 (표 1) 쟁점매출누락분 내역 (단위: 원) 년도 차명계좌 법인계좌 합계 2003

• 409,551 409,551 2004 446,639,490 341,563,120 788,202,622 2005 1,159,847,540 336,572,000 1,496,419,550 합계 1,606,487,030 678,544,671 2,285,031,723 (나) 청구인의 2003~2005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가수금 계정으로 아래 (표 4)와 같이 7,096,542,808원이 입금되어 4,385,042,808원이 반제되었는데, 그 내역을 보면 아래 (표 5,6,7)과 같이 청구인의 대표 강○○, 청구인에 대한 투자자 김○○, 추○○의 투자금을 모두 대표이사 강○○의 가수금계정에서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대표 강○○은 청구인에 투자 등의 사유로 입금한 금액(2,390,155,485원)보다 적은 금액(2,354,072,448원)을 반제 받았으며, 2006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청구인의 가수금은 쟁점매출누락분보다 많은 2,711,500,000원으로 확인된다. (표 5) 강○○ 투자금에 대한 가수금처리내역 (단위: 원) (표 6) 추○○ 투자금에 대한 가수금처리내역 (단위: 원) (표 7) 김○○ 투자금에 대한 가수금처리내역 (단위: 원) (다) 쟁점매출누락분은 청구인의 차명계좌에 2005.3.4. 쟁점매출누락분 중 167,000,000원이 입금되었고, 청구인은 같은 날 미지급 사업계획작성비로 2,901,600원, 성○○에 대한 중개수수료로 29,010,600원, 단기차입금상환으로 50,000,600원, 김○○에 대한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10,000,000원, 추○○에 대한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30,000,000원, 단기차입금 상환으로 15,000,600원, 타일공사 미지급금 485,700원, 같은 달 5일 직원 급여로 34,862,760원 등 합계 172,261,860원을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매출누락분이 청구인의 업무 관련외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청구인의 대표이자 대주주(50%, 특수관계인의 지분 포함) 인 강○○은 2007.11.28. 손○○에게 청구인을 9,764,670,83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인의 가수금채무의 처리에 대하여는 명확히 약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인과 손○○는 2008.4.17. 청구인은 위 양수도 당시 청구인의 가수금으로 형식상 계상되어 있던 가수금채무를 위 약정일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고, 향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다.

(4)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법인이 매출에 의하여 수령한 대금을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임시계정인 가수금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그 상대계정인 현금이 일단 법인에 들어온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일 그 가수금 계정의 내용이 대표이사로부터의 단기 차입금 거래를 기장한 것으로서 장차 이를 대표이사에게 반제해야 할 채무라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가수금 거래는 법인의 순자산의 변동 내지 증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수익이나 비용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장부에 법인의 수익으로서 기재되었어야 할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위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인데(대법원 2000두3726, 2002.1.11. 같은 뜻),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법인세 신고시 익금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던 쟁점매출누락분을 법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누락분을 임시계정인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하면서 상대계정인 현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 대표이사 강○○은 실제 청구인에 투자할 목적으로 가수금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이후 반제 받은 가수금이 입금한 금액보다 적은바, 강○○이 반제 받은 부분에 쟁점매출누락분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쟁점매출누락분은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청구인의 업무 관련 용도로 지출되었다고 보이는 점, 강○○이 2007.11.28. 손○○에게 청구인을 양도할 당시 청구인의 가수금 계정상 쟁점매출누락분보다 많은 채무가 계상되어 있었으나, 이 후 강○○과 손○○가 작성한 인증서 내용을 보면 실제로는 강○○이 청구인으로부터 반제 받을 가수금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청구인의 쟁점매출누락분 관련 가수금 채무는 애당초 강○○에게 반제를 예정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회계처리의 편의상 명목만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가공채무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비록 법인세 신고당시에는 수입금액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후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이상, 쟁점매출누락분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쟁점매출누락분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대표 강○○에게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