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과점주주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2820 선고일 2007.09.21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고, 주식양도일 이후 법인의 부동산 취득과 양도, 수입금액 통장의 관리 등을 직접 통제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사실상 경영지배자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광역시 ○구 ○○동 0000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개발(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이 2005사업 연도분 법인세 등 4건 1,050,936,030원(이하 "쟁점체납세액" 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에 과점주주(100%) 및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7. 3. 13.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고, 2007. 3. 16. 청구인 소유의 ○○남도 ○○시 ○○읍 000번지 외 3건의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의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설립시 60%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나, 2005. 11. 1. 김○

○에게 지분 전부를 양도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부부간의 거래로 신빙성이 없다는 사유로 기각결정을 하였지만, 대금수수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았고, 설령 자금수수가 없다고 인정되면 증여로 처분하면 되는 것이며,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상에도 대표자 가 김○○로 변경되었으며, 주식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납입하는 등 객관적으로 주 식을 양도한 사실이 입증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주식양도 자체를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대표자를 사임하고도 단순히 토지매매 수당을 지 급받았다는 사유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또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 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은 당초 청구인 60%, 박○○ 20%, 서○○ 20%의 지분으로 설립되었으나,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조사일 현재 실질 소유주도 청구 인이라 진술하였으며, 주식을 양도한 사실을 입증할 주식양도대금의 지급에 관 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이 양수자 김○○와 부부관계라는 점으로 미 루어 청구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 체납법인의 직원 박○○ 및 최○○은 2005년 10월 대표자를 청구인으로부터 김○○로 변경하면서 청구인이 회장의 직책으로 근무하고, 체납법인의 통장관리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2005.10.4.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으면서도 대표자변경 전에 임원으로서 지급받던 일정액의 토지매매 수 당을 지급받았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 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 및 소유부동산을 압류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 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 총액 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 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 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 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 ․ 세목 ․ 세액 및 그 산출근거  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야 한다. (2002. 12. 26 후단개정)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보면, ○○지방국세청장은 2006. 9. 8.~2006. 11. 21. 기간동안 체납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체납법인이 2006년 4월부터 2006년 10월까지 다수의 부동산매매 상담원을 고용하여 ○○남도 ○○군 및 ○○군 일원에서 130,929㎡의 토지를 취득한 뒤 약 400여 필지로 분할하여 미 등기전매 방법으로 양도하고 관련 부동산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 여 아래와 같이 2006. 12. 31. 납부기한으로 하여 법인세 등 4건 998,230천원을 과세하였으며, 체납법인이 동 경정고지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가산금 등을 포함한 쟁점체납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거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부동산압류 등의 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 여 확인된다. <경정고지 및 납세의무성립일 내역> (단위: 천원) 세목 귀속연도 납부기한 고지세액 납세의무성립일 법인세 2005 2006.12.31 233,829 2005.12.31 〃 2006 〃 656,506 2006.12.01 갑근세 2005 〃 48,130 2005.12.31 〃 2006 〃 59,765 2006.12.18 계 998,230

(2) 처분청이 제출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서, 청구인 외 2인으로부터 징취한 전말서 등의 자료를 보면, (가) 체납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와 같은 바, 설립당시 주주인 박○○ 및 서○○ 등의 지분은 사실상 청구인의 것이고, 2005. 11. 1. 청구인의 남편 김○○가 9,5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한 것 역시 청구인의 형식적인 명의변경에 의한 것이어서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일 현재 과점주주(100%)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 사하고 있다. <체납법인의 주주현황> (단위 ; 주, %,@ 5,000원) 주주명 설립시 (2005.3.24) 양도․양수 (2005.11.1) 조사일 현재 성명 관계 주식수 지분율 양도 양수 주식수 지분율 합계 10,000 100 9,500 9,500 10,000 100 현○○ 본인 6,000 60 6,000 박○○ 상무 2,000 20 1,500 500 5 서○○ 직원 2,000 20 2,000 김○○ 배우자 9,500 9,500 95 (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시 제출된 청구인의 진술서(2006. 9. 22) 및 전말서 (2006. 11. 29)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운영하여 오고 있는데 설립 당시 박○○와 서○○의 주주지분은 총무일을 보는 서○○이 임의대로 한 것이고, 동 주금은 본인이 100% 출자하여 실질적인 소유주가 자신이며, 2005년 9월 경 영업실장인 최○○이 청구인의 지분을 김○○ 앞으로 명의변경할 것을 권유함에 따라 10월경 그렇게 한 것이고, 그 후 본인은 회장이라는 직함으로, 김○○는 사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하였으며, 부동산거래를 함에 있어서 매입가격은 자신이 결정하여 직접 지주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취득 및 양도에 따른 등기는 본인이 법무사에 의뢰하여 하였으며, 토지매매대금이 입금되는 통장의 관리도 자신이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거래성립에 따른 수당에 대하여는 R/T의 경우는 기준가격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금액을 기준으로 직원 및 회사가 50: 50으로 공 동 부담 및 이득을 얻었고, 기준가격 판매시 평당 3만원을 지급하였으며, O/T는 평당 3만원(상업지는 8만원)을 기준으로 자신은 15~20%, 서○○은 5%, 박○○는 12~15%, 박○○은 12%, 최○○은 8%, 현장팀은 1%를 지급하고 있고, 당시 상황 등에 따라 계약시상, 일시불시상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전말서에서 밝히고 있다. 또한, 상무 박○○는 2006. 11. 17.자 전말서에서 체납법인이 설립되기 전부터 실질 적인 소유주인 현○○과 일을 함께 하였는데 물건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청구인이 본인 및 최○○과 상의하여 결정하였고, 실장 최○○은 2006. 9. 21.자 진술서 및 2006. 10. 18.자 전말서에서 청구인이 물건을 설정하여 매입한 후 직원들에게 그 현황 등을 교육하였고,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결정하는데 그 대금은 체납법인, 청구인, 김○○ 등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나 모든 통장관리는 청구인이 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 체납법인의 수당지급자료인 R/T 및 O/T 지급내역서 자료에 의하면, 주식양수인 김○○는 재직하는 직위는 물론 수당지급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주식양도일(2005. 11. 1) 이후인 2005. 12. 29.자 내역서에도 사장으로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하여 최고직위에 상당하는 O/T(수당)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조사한 체납법인에 대한 갑근세 계산내역자료에도 청구인은 급여 및 수당을 합하여 2005년 중 83,828천원, 2006년 1월~8월 중 223,835천원을 지급받았으나, 김○○는 같은 연도에 7,000천원 및 35,000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대하여 설립시 60%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나, 2005. 11. 1. 남편 김○○에게 전부를 양도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시에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영을 실제 지배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주장이고, 주식양수도 계약서, 대금영수증, 증권거래세(150,000원) 납세사실증명원(2007.1.12. ○○세무서장), 설립시 주주인 박○○ 및 서○○의 출자대금에 관한 차용증 및 변제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주식매매대금 수수에 관한 금융증빙, 체납법인의 주주총회 회의록 등 주식양도 사실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5. 11. 1. 남편 김○

○에게 체납법인의 소유주식(60%)을 양도하여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세무조사시 청구인 자신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주임을 인정하고 있고, 주식양수인 김○○는 청구인의 남편으로 이 건 과세기간 중 형식적인 급여만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 경영권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제출한 증권거래세 납부 자료 등으로는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수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가 어렵 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주식양도일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매매대상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 양도대금이 입금된 모든 통장의 관리 등을 직접 통제하였고, 부동산 양도에 의한 수당(O/T)을 법인내 최고 수준으로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소유주인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청구인을 쟁점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고, 이에 상당하는 소유 부동산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종중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