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부받은 거래명세표 및 대금입금증빙등에 제시한 위장거래처는 사실거래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폐업일로부터 1년 5월이상 지난 시점에서 거래한 것이라 주장하는 위장거래처는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송부받은 거래명세표 및 대금입금증빙등에 제시한 위장거래처는 사실거래로 인정함이 타당하나, 폐업일로부터 1년 5월이상 지난 시점에서 거래한 것이라 주장하는 위장거래처는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7. 6. 5.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441,660원의 부과처분은 ○○○산업과의 거래분 공급가액 23,030,000원은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는 이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89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이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 및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주식회사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에 의하면, 주식회사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지로는 ○○○산업 및 ○○무역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물품을 실지로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공급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매입사실을 부인하여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에 의하면, ○○○산업은 ○○도 ○○시 ○○구 ○○면 ○○리 ○○-○번지에 소재하고,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팩스를 통하여 2003. 2. 28. 송부받은 ○○○산업과의 거래명세표에는 공급자 ○○○산업, 품목, 엑설런트락 4p 수량 9,800EA, 단가 2,350원, 공급가액 23,0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엑설란트락 남품현황표(발주일: 2003. 2. 28)에는 퍼펙트산업으로부터 구입한 엑설란트락 4P, 9,800EA는 청구인의 주매출처인 ○○○○프라자 남부지사외 4개지사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나도 있다. 또한, ○○○산업과의 거래대금은 아래표와 같이 ○○○산업 대표자 송○○의 기업은행계좌로 인터넷 뱅킹하여 결재한 사실이 나타난다. 거래일자 품목 금액 예금주 계좌번호 거래은행 2003.4.15. 엑설런트락 23,030,000원 송○○
○○○-○○-○○○
○○은행 (나) ○○무역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무역의 대표자 황○○이 2001. 12. 31. 사업장을 폐업한 후, 재고품(청구인이 ○○무역과 거래하였음을 주장하는 대나무젓가작 및 보온병)으로 ○○남도 ○○군 ○○면 ○○리 ○○○○번지에 보관한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재고품 적재모습 사진(2007. 5. 8. 촬영)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2006. 6. 거래한 대나무젖가락 60,430EA는 청구인의 주매출처인 ○○전자 서울영업담당과 ○○전자 서부담당자의 발주서에 의하여 ○○전자 서울MC외 20MC에 납품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서울영업담당 판매지원팀)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폐업한 ○○무역의 대표자인 황○○의 확인서(2007. 5. 8.)에 의하면 본인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의 대표자로 청구인과 2003. 6. 16. 대나무젓가락 21,040,000원, 2003. 10. 24. 보온병 2,730,000원 합계 23,770,000원의 물품을 공급하고 거래대금은 본인의 부(父) 황○○ 및 ○○무역의 관리부장 김○○의 예금계좌로 입금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3) 종합하건대, 청구인은 ○○○산업 및 ○○무역으로부터 쟁점금액의 물품을 실지로 구입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매입사실을 부인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바,
○○○산업과의 거래분의 경우, ○○○산업이 ○○도 ○○시 ○○구 ○○면 ○○리 ○○○-○ 번지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고, 팩스로 송부받은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매입한 품목에 대한 매출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매입대금을 ○○○산업의 대표자 ○○은행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는 사실등에 비추어 주식회사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산업으로부터 실지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무역과의 거래분의 경우, 청구인이 ○○무역의 재고품이라고 주장하는 현장사진, 거래물품(대나무젓가락 및 보온병)의 발주서, ○○무역 전 대표자의 확인서 등을 거래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거래처인 ○○무역이 2001. 12. 31. 폐업하였으므로 폐업일로부터 1년 5개월이상이 경과한 시점인 2003년 6월 및 10월의 거래분은 실지거래분으로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고, 대금의 지급처도 ○○무역의 사업자통장이 아닌 타인(대표자의 부 및 관리부장)의 계좌로 실지거래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 ○○○산업과 거래한 공급가액 23,030,000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