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귀금속 소매업)

사건번호 국심-2007-전-2725 선고일 2007.10.17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부터 2004년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시 ○○구 ○○동에 소재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5,635천원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2001년 2기 20,999천원, 2002년 1기 29,182천원, 2002년 2기 14,091천원, 2003년 1기 11,363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여 동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자, 처분청은 2006.11.22. 청구인에게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4,347,920원,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3,600,010원,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660,380원,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771,030원, 합계 12,379,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김○○의 확인서와 문답서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의 매입액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하고 현금으로 결제한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 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현금거래와 관련된 거래명세서와 장부, 당해 매입지금에 대한 금 가공업자와의 실물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1.1.16. 설립되어 2004.6.5. 폐업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는 권○○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자는 김○○(권○○의 남편)로 조사되어 있고, 김○○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귀금속 도․소매업자에게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자료상 혐의자로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2001년 2기부터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살펴보면 매입액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75,635천원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2001.2기 20,999천원, 2002.1기 29,182천원, 2002.2기 14,091천원, 2003.1기 11,363천원)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당시 김○○가 진술한 문답서 및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자료발행 대가(수수료)만 받고 발행한 가공세금계산서이며, 실제로 매출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거래대금을 조용수가 대준 돈으로 최○○(직원)이 ○○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의 계좌에 대리입금시켰으며, 대리 입금할 돈이 부족한 경우에는 현금처리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은 실지거래증빙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광고전단지 사본 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심판청구시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면서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만 할 뿐 실물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지금을 매입하고 실제 대금을 지급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