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 고발된자로 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귀금속 소매)

사건번호 국심-2007-전-2724 선고일 2007.09.28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청구인은 2000.7.21.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년 제2기부터 2002년 제2기까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1,387천원 상당의 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이와 관련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 조사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1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4,544,250원 (2001년 제2기 1,033,570원, 2002년 제1기 3,119,980원, 2002년 제2기 390,700원) 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와 거래하였으나 2001년 6월부터는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를 하였다. 2001년 12월까지는 먼저 대금을 송금하고 금지금을 우편 또는 고속버스 등 인편으로 받아왔으나 불안하여 이후로는 직접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금을 매입하였다. 청구인은 영세업체로서 쟁점거래내역을 입증하기 곤란하나, 이○○을 통한 일부 폰뱅킹 등 금융자료와 이○○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출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의 실제거래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쟁점거래를 청구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거래임을 증명하는 명확한 증빙자료가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 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 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 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1년 제1 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고, 동 기간 중 ○○○ 외 1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61,42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44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는 한편, 2002.7.2.부터 2004.6.30.까지는 지금을 이용한 “카드깡”에 의하여 총매출액 154,993백만원의 50.1%에 상당하는 77,737백 만원을 매출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법인과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 김○○, 명의상 대 표자 권○○ 및 가공매입자료 수취를 담당한 전 대표 조○○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객관적인 증빙자료(청구외법인으로부터 금지금을 구입한 후 금지금을 가공한 입증자료, 대금결제 관련 금융자료 등)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그 실질대표자인 김○○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