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확정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실거래 여부 (귀금속 소매)

사건번호 국심-2007-전-2723 선고일 2007.12.21

조사청 및 법원에서 자료상확정자 조사시 금융조사를 통해 대리입금 사실을 확인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이고, 청구인이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도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쥬얼리(청구인이 운영한 사업장 외에 같은 상호의 경기도 ○○시 ․ 충청북도 ○○시 ․ 경기도 ○○시 소재 3개 사업장의 있고 이들 사업장은 청구인의 배우자 임○○이 사업자등록하여 운영)라는 상호로 ○○광역시 ○○구 ○○동 ○○○번지 ○○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고, 2003년 2기에 공급가액 48,580,000원, 2004년 1기에 공급가액 38,091,049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시 ○○구 ○○동 ○○번지에서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한 ○○○○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 1. 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7,405,040원, 2004년 1기분 5,598,2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세공업체와의 거래명세표와 같이 청구인이 실제 지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은 사실이고, 처분청은 청구외법인과의 매입거래가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이를 전부 부인하였으나, 청구인이 직접 청구외법인의 매장을 방문하여 지금을 구입하여 그 매장의 설치내역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으며, 거래당시 금이 부족하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김○○의 배우자 권○○이 상주하는 인근 ‘○○○’에서 금을 가져오는 것을 목격하였으며, 지금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청구외법인이 부분자료상으로써 지금을 거래한 사실을 일부 인정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주장하며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매입장 거래내역과 청구인의 ○○은행 통장에서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수표에 대해 이면배서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실대표자 김○○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가공의 세금계산서 발행당시에 실지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을 동원하여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은행 ○○지점에서 청구외법인의 계좌에 지금의 매입처 명의로 대리입금함으로써 거래대금 결재를 위장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지금을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대금 지급내역, 김○○의 거래확인서,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조○○의 명함, 청구외법인의 광고내역, 세공업자 박○○ ․ 최○○ ․ 유○○의 거래확인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김○○의 문답서(2004. 11. 2.)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및 김○○는 실제 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처의 명의로 거래대금을 대리입금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임○○이 운영한 ○○쥬얼리의 경우에는 2002. 7. 2.부터 2004. 3. 22. 까지 총 784,974천원을 대리입금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미처 대리입금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대리입금액 보다 훨씬 많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과 김○○ 등의 자료상행위를 조사하여 ○○쥬얼리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다음 김○○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후 김○○는 ○○쥬얼리를 포함한 여러 업체와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조사서, ○○○○지방법원 판결문(2005. 1. 27.)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카드, 수표 등을 통해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고, 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대가가 105,338,154원에 불과함에도 그 거래대금으로 287,208,12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 (단위:원) 거래일자 공급대가 인출일자 인출금액 비 고

2003. 9. 1. 9,999,945

2003. 9. 1. 10,000,000 카드결재

2003. 9. 2. 5,500,012

2003. 9. 1. 25,450,000 수 표

2003. 9. 19. 5,499,985

2003. 9. 30. 5,500,033

2003. 9. 30. 27,380,000 수 표

2003. 10. 23. 5,500,019 거래일자 공급대가 인출일자 인출금액 비 고

2003. 10. 31. 11,637,995

2003. 10. 31. 48,860,000 수 표

2003. 12. 23. 10,999,981

2003. 12. 24. 8,800,029

2003. 12. 30. 31,290,000 수 표 소 계 63,438,000 140,980,000

2004. 2. 20. 9,900,076

2004. 2. 24. 6,599,996

2004. 2. 28. 4,400,045

2004. 2. 27. 46,500,000 수 표

2004. 3. 26. 4,674,977

2004. 3. 30. 23,790,000 수 표

2004. 3. 31. 6,324,998

2004. 3. 31. 18,000,000 수 표

2004. 5. 31. 10,000,063

2004. 5. 31. 57,938,120 수 표 소 계 41,900,155 146,228,120 합 계 105,338,154 287,208,120

(4) 청구인은 김○○가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에 ○○쥬얼리 영위사업자인 청구인 및 배우자 임○○ 과 지금을 실물거래하였다는 취지로 2006. 6. 30. 작성한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배우자 임○○과 함께 구입한 지금을 세공업체인 박○○(○○○○), 최○○(○○공예), 유○○(○○○)에게 세공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2007년 2월경 작성한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당해 거래확인서에 지금을 세공하고 서로 가공비를 주고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첨부된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 아닌 한○○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외법인 및 김○○의 자료상 행위를 조사한 ○○지방국세청이 ○○쥬얼리와의 거래분을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나아가 법원판결에 의해 이 같은 가공거래가 범죄행위로 인정되었으며, 김○○가 ○○쥬얼리 명의로 거래대금을 대리입금한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쥬얼리와의 거래가 가공임을 시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액이 105,338,154원에 불과함에도 거래대금으로 287,208,120원을 금융거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지금 세공업체의 거래확인서도 그에 첨부된 영수증의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그 밖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았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