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 및 법원에서 자료상확정자 조사시 금융조사를 통해 대리입금 사실을 확인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이고, 청구인이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도 신빙성이 없음
조사청 및 법원에서 자료상확정자 조사시 금융조사를 통해 대리입금 사실을 확인하여 가공거래로 확정된 거래이고, 청구인이 주장에 대한 입증서류도 신빙성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대표자 김○○의 문답서(2004. 11. 2.)에 의하면, 청구외법인 및 김○○는 실제 금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이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으로 하여금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매출처의 명의로 거래대금을 대리입금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임○○이 운영한 ○○쥬얼리의 경우에는 2002. 7. 2.부터 2004. 3. 22. 까지 총 784,974천원을 대리입금한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또한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미처 대리입금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어서 대리입금액 보다 훨씬 많은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과 김○○ 등의 자료상행위를 조사하여 ○○쥬얼리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한 다음 김○○를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고, 이후 김○○는 ○○쥬얼리를 포함한 여러 업체와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형사처벌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조사서, ○○○○지방법원 판결문(2005. 1. 27.) 등에 나타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카드, 수표 등을 통해 청구외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을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고, 그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대가가 105,338,154원에 불과함에도 그 거래대금으로 287,208,12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 지급내역 (단위:원) 거래일자 공급대가 인출일자 인출금액 비 고
2003. 9. 1. 9,999,945
2003. 9. 1. 10,000,000 카드결재
2003. 9. 2. 5,500,012
2003. 9. 1. 25,450,000 수 표
2003. 9. 19. 5,499,985
2003. 9. 30. 5,500,033
2003. 9. 30. 27,380,000 수 표
2003. 10. 23. 5,500,019 거래일자 공급대가 인출일자 인출금액 비 고
2003. 10. 31. 11,637,995
2003. 10. 31. 48,860,000 수 표
2003. 12. 23. 10,999,981
2003. 12. 24. 8,800,029
2003. 12. 30. 31,290,000 수 표 소 계 63,438,000 140,980,000
2004. 2. 20. 9,900,076
2004. 2. 24. 6,599,996
2004. 2. 28. 4,400,045
2004. 2. 27. 46,500,000 수 표
2004. 3. 26. 4,674,977
2004. 3. 30. 23,790,000 수 표
2004. 3. 31. 6,324,998
2004. 3. 31. 18,000,000 수 표
2004. 5. 31. 10,000,063
2004. 5. 31. 57,938,120 수 표 소 계 41,900,155 146,228,120 합 계 105,338,154 287,208,120
(4) 청구인은 김○○가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에 ○○쥬얼리 영위사업자인 청구인 및 배우자 임○○ 과 지금을 실물거래하였다는 취지로 2006. 6. 30. 작성한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배우자 임○○과 함께 구입한 지금을 세공업체인 박○○(○○○○), 최○○(○○공예), 유○○(○○○)에게 세공을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이 2007년 2월경 작성한 거래확인서를 제출하였는 바, 당해 거래확인서에 지금을 세공하고 서로 가공비를 주고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첨부된 영수증에는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 아닌 한○○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외법인 및 김○○의 자료상 행위를 조사한 ○○지방국세청이 ○○쥬얼리와의 거래분을 가공으로 확정하였고, 나아가 법원판결에 의해 이 같은 가공거래가 범죄행위로 인정되었으며, 김○○가 ○○쥬얼리 명의로 거래대금을 대리입금한 내역까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쥬얼리와의 거래가 가공임을 시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대금 지급내역은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합계액이 105,338,154원에 불과함에도 거래대금으로 287,208,120원을 금융거래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지금 세공업체의 거래확인서도 그에 첨부된 영수증의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빙성이 없으며, 그 밖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하고 교부받았음을 입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