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상속포기 및 협의분할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인 전원을 공동사업자로 하여야 함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고 상속포기 및 협의분할이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상속인 전원을 공동사업자로 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부 (故) 김○○의 2006. 8. 27. 자 사망을 원인으로 김○○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된 ○○광역시 ○구 ○○동 ○○○ 소재 골프연습장 3,300㎡(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6. 10. 31. 청구인을 대표자로 하여 처분청에 사업장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부 김○○의 공동상속인들인 김○○ 외 4인이 쟁점사업장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재산에 해당하여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2007. 3. 14. 자 고충청구를 받아들여 공동상속인 6인(청구인, 신○○, 김○○, 김○○, 김○○, 김○○) 전원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2007. 3. 26. 정정된 사업자등록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 7. 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l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5)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외 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 (6)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이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쟁정사업장은 청구인의 부 김○○이 2001. 8. 30. 사업을 개시한 후 2006. 8. 27. 에 사망하자 청구인은 2006. 10. 31. 부 김○○의 사망을 원인으로 청구인 단독사업으로 사업장등록을 정정하였고, 그 후 처분청은 부 김○○ 상속인들의 2007. 3. 14. 자 고충청구를 받아들여 상속인 6인(청구인, 신○○, 김○○, 김○○, 김○○, 김○○) 전원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였음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부 김○○ 생전시부터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단독으로 상속받기로 상속인들간에 합의한 바 있어 공동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부 김○○의 사망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단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시 상속을 원인으로 정정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정사업장을 자신이 단독으로 상속받았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김○○등 상속인들은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상속인 6인이 공동상속받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상속인들간 협의분할 및 상속포기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이 청구인의 소유로 되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부 김○○이 생전에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소유로 동생 김○○은 ○○광역시 ○○동 소재 ○○예식장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여동생들은 부 김○○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생속개시전 상호 합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합의서 등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단독상속 또는 공동상속인들간 협의분할, 상속포기 등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가 되었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으로 정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