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중명의로 등기(1990.6.1.이후) 이전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2718 선고일 2008.04.25

문중의 분묘와 봉제사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하나 1995년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1990.5.31.이전부터 쟁점토지의 소유사실여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외 11필지 토지 19,349.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83,703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2007.2.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98,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7.5.2.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6.19.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1990.6.1. 이후 등기가 종료된 종중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라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대대로 ●●●씨 종중의 묘지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뒤늦게 1995.6.16. 쟁점토지를 ◎◎◎◎◎◎◎◎◎ 종중(청구인) 명의로 등기신청하였으나 실제 소유주가 변한 것은 아니고, 쟁점토지는 부동산 투기 등과는 무관한 토지로 200년 이상 문중이 분묘와 봉제사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 에서 분리과세대상토지에서 제외되는 1990.6.1. 이후 종중이 신규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도 ◆◆시장에게 의견조회한 바 쟁점토지는 1990.6.1. 이후 등기된 종중토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회신되었고, 분리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5항 에 의하면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종중토지(농지 또는 임야)를 1990.5.31. 이전부터 소유(1990.6.1.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어 1990.6.1. 이후 종중소유로 등기된 쟁점토지는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제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 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지방세법 시행령(2006.12.30. 대통령령 제19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 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답․과수원

②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⑤ 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02항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1995.6.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대대로 ●●●씨 종중의 묘지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200년이상 문중이 분묘와 봉제사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는 바, 1995.6.16.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고 하여 실제 소유주가 변경된 것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종중 대표자 선임 건, 부동산 종중명의로 이전등기에 관한 건에 대한 결의서(1995.6.10. 청구인 종중), 청구인 종중의 종중규약(1995.6.10.), 1994.11.28. 신규등록한 것으로 기재된 청구인 종중의 종중 등록명세서(1994.11.28. ◇◇◇도 ◆◆군수), ◇◇◇도 ◆◆시장이 청구인 종중 대표 □□□에게 답변한 재산세 민원 답변 공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 바, 위 ◇◇◇도 ◆◆시장의 민원 답변공문에 의하면 ‘종중원 명의등기를 종중명의로 이전등기하여 등기원인이 1985.10.20.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이전이 1995년에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지방세법 제131조제5항 에서 규정한 종중소유 농지 및 임야를 1990.5.31. 이전에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귀 질문 관련 농지 및 임야 모두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귀 종중이 소유한 모든 필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도 ◆◆시장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의견조회 회신공문(△△과-0000, 2006.12.8)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1995.6.16. 등기되어 1990.6.1. 이후 등기된 종중토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대대로 ●●●씨 종중의 묘지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200년 이상 문중이 분묘와 봉제사를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 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 종중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 에 의하면,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및 임야를 1990.5.31. 이전부터 소유(1990.6.1.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포함)하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1995.6.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건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자료로서는 청구인이 1990.5.31.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 에서 규정하는 분리과세대상 종중토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