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2708 선고일 2007.10.01

본 건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

○○시 ○○면 ○○리 ○○번지 ○○ 단지내 상가 2층(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을 919,120천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2006.9.29 매매대금 전액을 선지급하였다.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위 같은 날짜(2006.9.29)에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공급가액 110,320천원)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수취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2006.11.10.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06.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80,890천원을 환급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2007.7.9 제기하였다 <표1> 청구법인 소유 쟁점부동산 및 개인들 소유 쟁점외토지 매도내역 등 매도자 토지 소재지 지목 면적(㎡) 신고내용 비 고 이성○(대표자)

○○ ○○동 ○○-2 대지 1,919 “쟁점외토지” 기준시가 적용신고 ․취득 997.04.10 ․양도 2003.6.13. 이만○(주주) (이성○의 동생)

○○ ○○동 ○○-3 대지 202.6

○○ ○○동 ○○-4 대지 199.1

○○ ○○동 ○○-5 대지 204.8

○○ ○○동 ○○-6 대지 405.5

○○ ○○동 ○○-8 대지 1,042.6 청구법인

○○ ○○동 ○○-7 대지 (건물) 3,629.7 (1,617.24) 2,590백만원 (건물포함) 대지 합계 7,603.3 (2,300평)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7.4.24.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위를 보면, 쟁점상가의 보존등기가 이루어지기전 쟁점상가를 선점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므로, 보존등기 및 토지거래허가 등의 문제로 세금계산서 수취일 이후 20일내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이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가 공제받을 수 있는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신청일인 2006.11.10부터 역산하여 20일이내인 2006.10.21 이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2006.9.29.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6.11.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정당하고, 환급세액이 없음에도 환급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고지한 처분 또한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 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 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 령 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 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 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상가를 919,120천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고 2006.9.29 매매대금 전액을 선지급하였으며, 같은 날짜에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한편, 쟁점상가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2006.11.10에 한 청구인은 2006.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80,890,000원을 환급신청하였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위 처분청의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처분청과 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증거자료들을 서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제시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이 매매대금 전액을 선지급한 날인 2006.9.29로부터 1개월 뒤인 2006.10.29이며 매매대금은 10억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제시하고 있고, 2006.11.10에 업태 및 종목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여 발급된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구입하고 신규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한 후 쟁점상가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일반환급을 신청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판 단 (가) 부동산 매매거래로 인한 공급시기는 그 소유권이전일이 원칙이나 쟁점상가의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쟁점상가 매매대금 전액을 2006.8.29.에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는 2006.9.29.에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제3항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2006.9.29)를 그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겠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9항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지만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인 2006.9.29.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2006.11.10.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였으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환급을 배제하고 잘못 신고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