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사업상 또는 과학상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의한 정보가 담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재화의 일종인 “범용성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있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산업상・사업상 또는 과학상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의한 정보가 담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재화의 일종인 “범용성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였다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가 있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외국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소프트웨어들은 “산업상․사업상 또는 과학상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의한 정보가 담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재화의 일종인 “범용성있는 소프트웨어”에 해당되므로 동 소프트웨어에 대한 구입대가로 지급한 금액 1,891,484,408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01년 제2기부터 2005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연구용역비 578,293,450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이 재화의 구입대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제반 연구사업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상 다운로드방식이나 세관을 통한 수입방식에 의하여 구입한다고 소명하였고, 구입한 소프트웨어는 비공개원시코드 포함여부 등을 감안하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고 소명한 바 있는데, 쟁점①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 점을 감안할 때, 쟁점①금액은 “산업상․사업상 또는 과학상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의한 정보가 담긴 소프트웨어”의 구입대가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②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연구용역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쟁점②금액은 청구법인이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의 역량으로 개발할 수 없는 신기술의 개발 등을 외국법인에게 용역 의뢰하여 개발하고 그 결과물을 소프트웨어 형식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OECD 모델협약 주석 14.3에서는 소프트웨어 제작업체나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논리, 알고리즘(algorithm), 프로그램 언어나 기술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과 원리를 제공하기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어 쟁점②금액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의 대가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 【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 【면세】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그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법 제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3.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3) 한․미조세협약 제14조【사용료】④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1.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특허․의장․신안․도면․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지식․경험․기능․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송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4) 한․영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③ 이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예술 또는 학술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도면․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관련 정보(노하우)에 대한 대가로서 수취하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말한다.
(5) 한․프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③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1. 영화필림과 방송 및 텔레비전용으로 녹음된 작품을 포함하는 문학상, 예술상 또는 학술상의 적작물의 저작권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한
2. 특허권․상표․의장이나 모델․도면․비밀의 공식이나 공정․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할 권리,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
(6) 법인세법(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조사관서는 청구법인의 해외송금내역에 대하여 검토한 후, 청구법인이 2001~2005사업연도에 해외로 송금한 금액 중 소프트웨어 도입대가, 기술용역대가, 컴퓨터관련 용역대가, 컴퓨터관련 특허권사용료, 기타 특허권등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하여 사용료로 송금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자료소명을 요구한 91건 68억 3,600만원 중 청구법인이 해외위탁연구를 하였거나 국제공동연구를 하고 그 대가 내지는 분담금을 송금한 금액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프트웨어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한 쟁점①금액 18억 9,100만원과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송금한 쟁점②금액 5억 7,800만원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보았는 바, 그 내역은 <별지1> 및 <별지2>와 같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관서가 쟁점①금액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 구입관련 해명서(1998~2002년)에서 “소프트웨어 도입국가와의 조세조약, 법인세법제93조에 의하여 원천징수 대상 소프트웨어의 분류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사용료 소득에 해당할 경우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으로 확정한다”고 소명하였는데, 쟁점①금액은 청구법인이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법인세 원천징수의 대상이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대상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범용성있는 프로그램은 제작사 또는 본사와의 계약이나 허가가 없이도 전자상가 매장 등에서 곧바로 구입할 수 있고, 자기의 컴퓨터에 설치하기 위하여 엑셀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분석할 필요도 없는데, 쟁점①금액 관련 소프트웨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쟁점①금액과 관련된 소프트웨어는 그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
4. 쟁점①금액 관련 소프트웨어는 국책연구기관인 청구법인이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해당 연구과제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로 볼 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있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연구기관에만 한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 관련 소프트웨어가 범용성있는 소프트웨어이므로 쟁점①금액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각 소프트웨어의 기능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①금액 관련 소프트웨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범용성있는 소프트웨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예컨대, 청구법인은 2001년 7월에 인도 ○○○사로부터 구입한 △△△ Device Dreiver의 경우 원시코드(source code) 치상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 동 소프트웨어에 노하우(know-how)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시코드가 제공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는 법인세법령 및 조세협약에서 사용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사용대가인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의 사용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구입한 소프트웨어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법인은 2002년 12월에 영국◎◎◎사로부터 구입한 □□□ Cord의 경우, 반도체 칩 내부에서 주요 연산이나 주변장치들의 제어 등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뿐,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지 않는 소프트웨어이고 영국◎◎◎사가 제공한 IP(Intellectual Property)이기 때문에 원시코드가 제공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아니하더라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는 법인세법령에서 사용료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호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공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금액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 지급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사관서가 쟁점②금액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으로 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쟁점②금액은 국책연구기관인 청구법인이 특정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청구법인의 역량으로 개발할 수 없는 신기술을 외국법인에게 용역의뢰하고, 그 결과물을 소프트웨어와 함께 리포트 형식으로 제출받은 것으로, 그 용역을 제공한 업체가 해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이며, 제공된 용역의 결과물이 주로 해외법인이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던 기술들을 청구법인의 실정에 맞게 조합하여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 현태로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다.
2. 예컨대, 미국 소재 PG로부터는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과 원리를 소프트웨어 형태로 제공받았고, 미국 소재 SDI로부터는 지능형 방송 핵심기술 개발관련 Porting Service를 제공받으면서 Source Level 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공급받았는 바, 이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해당된다.
3. 결국, 쟁점②금액은 논리(logic), 알고리즘(algorithm) 혹은 프로그램언어 또는 기술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루는 아이디어나 원리를 구성하는 정보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②금액이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각 연구용역의 성격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②금액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의 대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는 바, 그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ㄴ다.
1. 예컨대, 청구법인은 2001년 7월에 미국 I** INC. 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가전용 실시간 분석 멀티미디어 처리모델 및 엔진기술 개발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국책연구과제인 “인터넷 정보가전 멀티미디어 미들웨어 기술개발” 과제에서 개발하여야 할 기술 중 일부를 해외법인에게 용역 의뢰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특정 기술에 대하여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하고 그 부담금을 부담한 경우가 아니라, 국내 법인이 특정 기술을 보유한 해외법인에게 자신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의뢰하고 해외법인은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조합하여 국내법인의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그 결과물을 리포트나 소프트웨어의 형태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 용역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2. 기타 쟁점②금액과 관련된 용역의 결과물은 모두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는 국책과제의 일부가 아니라, 국책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논리(logic), 알고리즘(algorithm) 혹은 프로그램 언어 또는 기술과 같은 프로그램을 이루는 아읻어나 원리를 구성하는 정보로 구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는 바, 이러한 용역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에 해당되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2001.7.1. 이후 최초로 용역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해외법인으로부터 이러한 용역을 제공받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에 공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②금액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 지급액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년 5월 4일 주심조세심판관 ○ ○ ○ 배석조세심판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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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