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에 대하여 양도자인 개인에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수자인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고, 이 건 쟁점주식 양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1주당 21,919원)을 양도금액으로 하여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고, 2004.12.30. 쟁점주식을 다시 양도할 당시 법인세법상 평가한 금액은 1주당 26,497원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평가한 금액(1주당 59,289원)보다 청구법인과 양도인이 거래한 금액이 시세를 더 정확히 반영한 금액이므로 쟁점주식을 1주당 59,289원으로 평가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과 양도인과의 관계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인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유가증권을 매입한 경우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면서 평가한 가액(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과 2004사업연도에 이를 다시 양도하면서 평가한 가액(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은 적용세법상 그 평가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청구법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한 가액이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보다 시세가 더 정확히 반영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청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양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평가액과 소득세법상 평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2)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 평가액이 과대평가되었는지 여부
(1) 소득세법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제94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중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제94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장부분실 등으로 인하여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④ 법 제99조제1항 제5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시기 및 평가액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1주당 가액의 평가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가액 =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1주당 가액 = ──────────── 발행주식 총수
3. 제1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1주당 순손익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제2호의 산식에서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괄호 생략)에 의한다.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2. 주주 등(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1) 청구법인이 2003.11.11.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21,919원, 합계 17억5,352만원)에 양수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건 쟁점주식 양수일(2003.11.11.) 전․후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2002.12월 및 2003.12월 현재) 주주명 소유주식(주) 지분율(%) 양도인 749,790 27.43 청구법인 440,000 16.10 (주)○○○ 935,675 34.23 (주)○○○ 301,600 11.03 (주)○○○○ 120,000 4.39
○○○ 95,800 3.50 (주)○○○○ 90,810 3.32 합 계 2,733,675 100 (나)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쟁점주식 양도양수의 경우 양도인에게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원 심판결정례(국심 2000서1634, 2001.1.10.)를 들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5조제2항제1호 의 규정은 문언상 양수자인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경우 같은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양도금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위 심판결정례는 거래와 관련한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볼 때, 쟁점이 된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보기 어려워 저가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이 건과 그 사실관계가 서로 다른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주식 양도양수 당시 양도인이 청구법인의 출자지분 27.43%를 보유한 주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므로, 같은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같은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와 양도금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2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1주당 59,289원으로 평가한 후, 위 평가액과 양도금액의 차액인 29억8,960만원[= (59,289원 - 21,919원) × 80,000주]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사실이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다시 양도하면서 법인세법상 평가한 가액(1주당 26,497원)이 위 양도금액(1주당 21,919원)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들어 처분청이 평가한 위 금액이 실제 시가보다 과대평가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건 쟁점주식 양도양수와 유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될 만한 가액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가액이 시가보다 과대평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