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수시부과사유 및 상여처분 대상인지 여부 (기획부동산업체 관련)

사건번호 국심-2007-전-2582 선고일 2007.10.18

조세포탈의 우려가 상당히 인정되는 법인으로 수시부과 처분은 정당하나 수시부과시 익금산입한 금액과 확정신고시 익금산입한 내용을 재조사하여 실질귀속에 따라 처분함이 타당함

주 문

○○○서대전세무서장이 2006. 12. 13. 청구법인에게 한 2006 사업연도의 익금산입액 2,666,024,360원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이를 재조사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5. 3. 24.

○○광역시 ○구 ○○동 1214 ○○빌딩 5층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획부동산 업체로 2006년 6월 관할세무서에 신고 없이 사업장을 ○○광역시 ○구 ○○동 1415 ○○○빌딩 902호로 변경하였고, 2005. 4. 1. - 2006. 10. 31. 기간 동안 ○○남도 ○○군 및 ○○군 일대의 부동산 130,929㎡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분할하여 미등기전매하면서 2005사업연 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한데 대하여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부동산미등기전매 양도차익에 대하여 2006. 12. 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5 사업연도 233,829,500원, 2006 사업연도 656,506,090원,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2,085,070원, 2005년 2기 399,790원, 갑종근로소득세 2005년 귀속 48,130,520원, 2006년 귀속 59,765,450원, 합계 1,000,716,440원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2005년 귀속 718,220,894원, 2006년 귀속 2,666,024,360원, 합계 3,384,245,254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3. 9.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7. 4. 4. “○○ 남 도 ○○군 ○○리 000-16번지 및 같은리 000-25번지의 취득가액을 재조사 결 정”하라는 결정을 받았고, 2007. 6. 26. 2006사업연도 법인세 656,506,090원과 2006년 귀속 2,666,024,360원의 상여처분소득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법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특별한 수시부과 사유 없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법인세 656,506,090원을 수시부과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6 사업연도 정기분 법인세 납부세액이 338,384,373원인 것으로 신고하면서 위 수시부과 법인세액을 기납부세 액으로 공제하여 318,121,717원의 법인세를 환급신청하였고, 처분청은 동 환급 신청세액을 환급하여 체납된 수시부과 법인세액 656,506,090원에 충당하여 청구법 인의 정기분 법인세 신고내용을 인정하였으면서도 수시부과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2,666,024,360원을 취소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6년 6월경 사업장을 ○○광역시 ○구 ○○동 1214번지에서 신고 없이 같은동 1452번지 ○○○빌딩 902호로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법인 이외의 현○○, 김○○등 직원명의로 수령하였고, 200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매매 하 면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우 려가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당초 수시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처분청이 수시부과 당시 수입금액을 12,005백만원, 당기순이익을 2,666백만원 으로 산정하여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2007년 3 월에 2006 사업연도 수입금액을 14,421백만원, 당기순이익을 1,400백만원인 것으로 신고하여 수시부과 결정한 내용과 비교하면 양도가액은 2,416백만원이 증가 하였음에도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1,266백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축소신고하였으므로 당초 수시부과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뚜렷한 수시부과 사유 없이 2006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시부과하였다는 청구주 장의 당부

(2) 처분청이 수시부과 당시 법인소득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후 청구법인이 2006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수시부과시의 상여처분을 실질 내용에 따라 취소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 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 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 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제69조 【수시부과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중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이하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까 지를 수시부과기간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 【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본점 등을 이전한 경우

2. 사업부진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3. 기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3조 제2항 및 제104조 제2항과 법 제5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이 경우 법 제76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5)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6 【수시부과할 경우의 소득처분】 법 제6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에 소득금액의 처분은 영 제106조 의 규 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2006. 12. 13. 청구법인의 2006 사업연도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양도수입금액 12,005,685,798원, 취득가액 6,511,868,796원, 필요경비 2,827,792,642원, 매매알선 리베이트 1,874,833,926원, 중개수수료 116,498,117원, 기타경비 135,180,309원, 양도소득 2,666,024,360원 으로 수시부과 결정하고, 2,666,024,360원을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청 구법인은 2007. 3. 31. 2006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수시 부 과세액 656,506,09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318,121,717원의 환 급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법인세 환급신청세액을 환급하여 수시부과(656,506,090원)로 인한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수시부과 결정 및 신고내용 (단위: 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고지세액 2006 수시부과 12,005,685,798 2,666,024,360 656,506,090 656,506,090 〃 자진신고 14,421,744,798 1,401,537,493 338,384,373 -318,121,717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323명에게 분할 양도하고, 분양대금을 법인계좌(10.9%)와 대표이사 친인척 및 직 원 등의 차명계좌(89.1%)로 입금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부동산미등기 양도현황 (단위: 원, ㎡) 구분 필지수 양도가액 취득가액 양도차익 면적 2005 84 2,741,137,880 1,079,923,408 1,661,214,472 29.284 2006 239 12,005,685,798 6,628,366,914 5,377,318,884 101.645 계 323 14,746,823,678 7,708,290,322 7,038,533,356 130.929 (다) 청구법인을 조사한 ○○지방국세청장은 2007. 2. 12. 청구법인과 관련인들을 부동산미등기전매로 인한 조세포탈범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음이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2006 사업연도분은 기속시기 미경과). (라)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2005. 3. 24.

○○광역시

○구 ○○동 1214 ○○○빌딩 5층에서 부동산 매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6년 6월경 관할세무서에 신고없이 사업장을 변경하였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분할 하여 미등기전매하였으면서도 2005 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 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법인 이외의 현○○, 김○○ 등 직원명의로 수령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하는 등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6 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시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 겠다(같은 뜻, 국심97중366, 1997. 5. 29).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에 수시부과의 경우에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2006. 12. 13. 청구법인의 2006 사업연도 1월부터 10월까지 기간에 대하여 법인세를 수시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2007. 3. 31. 2006 사업연도(1월부 터 12월까지)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수시부과세액 656,506,09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318,121,717원의 환급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법인세 환급신청세액 318,121,717원을 환급결정하여 수시부과 (656,506,090원)로 인한 체납세액에 충당하였으나, 수시부과시의 소득처분(인정상여 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7. 3. 31. 신고한 내용을 기준으로 재조사 경정한 사실이 없다. (라)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69조 제1항 에서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법인세포탈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조세포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기 한의 이익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과 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 표 준신고시 수시부과당시의 익금산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수시 부 과당시의 익금산입한 내용을 그 실질내용에 따라 경정하여야 할 것(같은 뜻, 법인 22601-1407, 1986.4.30, 심사법인98-224, 1998.10.9)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6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자진신고하면서 수 시부과세액 656,506,09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318,121,717원의 환급을 신청한데 대하여 환급신청세액를 환급하여 수시부과(656,506,090원)로 인한 체납세액에 충당하여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인정하면서도 수시부과시 소득금액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경정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