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으로 2주택의 경우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이 때 1세대라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거주자’에 제한됨.
일시적으로 2주택의 경우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이 때 1세대라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거주자’에 제한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아파트 101동 802호(전용면적 84.1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청구인의 배우자 양○○는 2005.11.1. ○○도 ○○시 ○○동 190 신성1차미소지움아 파트 제103동 204호(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6.1.24. 양○○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후, 2006.4.17. 김○○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던 바, 2006년 6월경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 하여, 2007.2.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5,850원 결정고지처 분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이의신청을 거쳐 2007.7.3.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 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 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 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 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 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 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 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 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 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 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 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 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 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7.15.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의 배우자 양○○는 2005.11.1.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사실, 청구인의 1세대는 청구인과 양○○로 구성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2006.1.24. 양○○와 함께 미국으로 이주한 사실, 2006.4.17. 김○○에게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2006년 6월경 쟁점주택의 양도를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하였으나, 처분청은 양도당시 거주자인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된다고 보아, 2007.2.1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거주자 신분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청구인의 배우자 양○○가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고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조,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54조 제1항, 제1조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나, 이 때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로 ‘거주자’에 제한된다 할 것이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에 대한 주민 등 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앞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청구인은 해외이주하여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다고 보 이지도 아니한 바,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택 양도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인다.
(4) 따라서, 거주자가 아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