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사업자등록 신청인인 청구인에 대한 부과・압류 처분의 정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2539 선고일 2007.11.27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압류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 7.30 ○○북도 ○○시 ○○구 ○○로2가 ○○ 소재지에서 학습용 교재 등을 도 ․ 소매하는 ○○상사(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사업자 등록증을 신청 및 교부받아 동 사업을 영위하고, 2002.8.31.~2005.8.31 납기로 고 지한 2001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건 3,228,970원, 2001년 1기분~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건 57,896,160원, 총 13건 61,125,13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국세에 충당할 재산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생명보 험법인과 보험계약(계약번호 2220916)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불입한 채권(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이 있음을 확인하고 2007.5.17. 동 채권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신○○(청구인의 아 버지)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에 의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세액을 소득 등의 사실상 귀속자인 신○○에게 부과처분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당 연무효이고 이를 근거로 쟁점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대학교(1995년~1996년, 1999년~2000년)와 ○○대학원(2001년 ~ 2003)까지 재학 및 졸업증명서, 1996.12.~1999.7월까지 ○○레스토랑, 2001.3. ~ 2003.7. ○○보습학원에서 시간제로 근무한 확인서등을 제시하며 쟁점사업장의 실 지사업자가 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북도 ○○시 ○○구 ○○로2가

○○상사󰡑라는 상호로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1998.7.30.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신○○는 ○○북도 ○○시 ○○구 ○○로2가 ○○소재지에서󰡐○○○󰡑라는 상호로 1972.3.11. 사업을 개시한 후 2000.7.30.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근무사실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쟁 점사업장과 관련된 납부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후 쟁점채권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후 쟁점채권을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 거소 ․ 영업소 또는 사무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 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 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단서 생략)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의 확정 후에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 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보면, 청구인은 1998.7.1.을 개업일자로 하여 1998.7.30. ○○북도 ○○시 ○○구 ○○로2가 ○○ 번지(타가;임대인 서○○)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사 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동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301-03-40283)을 교부받고 사 업을 영위하다가 2003.12월 직권폐업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복명서상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고지한 세액의 송달 및 납부현황을 보면 쟁점채권의 압류와 관계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나 청구인이 동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상 규정된 불복청구를 한 사실이 없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답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국세체납 및 압류현황을 보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부과된 2001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건 3,228,970원, 2001년 1기 분 ~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8건 57,896,160원, 총 13건 61,125,130원이 체납하자 동 국세체납을 원인으로 2007.5.17.자로 ○○○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인의 쟁점채권을 압류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이 당연무효처분이므로 이에 기하여 쟁점채권을 압류한 이 건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 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청구를 제기한 바 없어 위 부과처분은 확정되었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쟁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이 당연무효의 사유에 해 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확정된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쟁점채권을 압류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