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서에 의한 준공일자 및 대금지급 사실로 보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공사계약서에 의한 준공일자 및 대금지급 사실로 보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가 2006년 제2기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이 980,000천원으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등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조기환급신청시 제출한 공사계약서(작성일 2006.2.23)에는 착공일이 2006.4.14, 준공일이 2006.10.9, 공사금액이 980,00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처분청이 현지확인과정에서 확보한 실지 공사계약서(작성일 2006.2.15)에는 착공일이 2006.2.16, 준공일이 2006.5.15, 공사금액이 1,000,000천원으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남편 박○○은 확인서(2007.2.12 작성) 및 처분청과의 문답서(2007.2.14 작성)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가) 2005년 11월경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후 인테리어 등을 위한 쟁점공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조○○이 다른 업체보다 저렴한 약 10억원을 제시하여 2006.2.23에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 포함 10억원, 준공일은 2006.5.15로 하여 쟁점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공사는 2006년 5월말부터 지연되었고 조○○과의 연락도 어려워지더니 2006년 6월초에 조○○이 잠적하였으며, 2006.6.14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더 이상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었기에 실질적으로 조○○과의 공사계약은 종료되었다. (다) 조○○이 잠적한 후에 설비공사가 중단되었기에 쟁점공사 하도급업자인 청구외 박○원에게 연락하였으나, 당시 박○원은 공사비를 지급해 온 조○○이 잠적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없고 공사 마감을 하려면 1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에 박○원에게 공사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약 15억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박○○ 자신이 직접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이를 완료하였다. (마) 2006년 12월경 조기환급신고를 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1,078,000천원이라고 하면서 2007.1.20경 공급가액이 980,000천원으로 기재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4) 처분청이 조사한 공사대금 송금내역에 의하면, 당초에는 임차보증금 448,800천원을 조○○이 관리하며 쟁점공사를 진행하였고, 이후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이 조○○의 처 강○숙의 예금계좌로 2006.2.23부터 2006.6.14까지 모두 1,292,210천원을 송금하였으며, 조○○이 잠적한 이후 쟁점공사 하도급자인 박○원에게도 2006.6.27까지만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쟁점공사계약서에 의한 준공일자가 2006.5.15로 확인되고, 쟁점공사 대금도 조○○에게는 2006.6.14까지, 박○원에게는 2006.6.27까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200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의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