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고금매입대장의 금액을 확인하여 부외원가로 인정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별도 자금에서 인출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적출한 매장의 현금매출금액에서 인출되어 고금을 매입한 것으로서 이 건 매출누락금액과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보임
처분청이 고금매입대장의 금액을 확인하여 부외원가로 인정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별도 자금에서 인출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적출한 매장의 현금매출금액에서 인출되어 고금을 매입한 것으로서 이 건 매출누락금액과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보임
○○○세무서장이 2007.2.5.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2003년 귀속 465,718,902원, 2004년 귀속 894,586,689원, 2005년 귀속 716,434,219원의 처분은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손금산입한 2003년 귀속 224,858,800원, 2004년 귀속 682,573,600원, 2005년 귀속 554,964,100원을 대표자의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신고하지 않은 매장의 현금매출 금액을 전산자료로 기록관리하다가 처분청의 조사시 적출되었고, 처분청은 동 전산자료의 매출금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 1,887,945천원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고금매입금액 1,462,396천원(2003사업연도 224,859천원, 2004사업연도 682,573천원, 2005사업연도 554,964천원)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매출누락금액(1,887,945천원)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2,076,739,810원(2003년 귀속 465,718,902원, 2004년 귀속 894,586,689원, 2005년 귀속 716,434,219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고금매입대장에는, 2003년 9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청구법인에게 고금을 판매한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고금의 종류 및 중량 등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동 기간동안 고금을 매입한 금액이 1,462,396천원(2003사업연도 224,859천원, 2004사업연도 682,573천원, 2005사업연도 554,964천원)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은 동 고금매입대장상의 고금판매자들에게 확인하여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고금을 매입하고 매출원가에 계상하지 않은 부외원가로 보아 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면서 매출누락금액과 직접 대응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판매장에서 작성하여 관리하던 판매일보에 의하면, 판매일보상의 현금인출은 고금매입금액으로서 고금매입대장의 금액과 일치하고 동 현금인출은 판매일보상의 현금판매(현금입금란) 금액에서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처분청은 판매일보상의 고금매입금액이 반드시 이 건 매출누락금액과 대응된다고 볼 수 없어 쟁점금액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적출한 금액은 청구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현금매출금액을 전산자료로 기록관리하다가 조사시 적출된 것으로서 동 전산자료는 판매일보를 근거로 작성되었고, 판매일보상의 현금인출은 고금매입금액으로서 고금매입대장의 금액과 일치하고 동 현금인출은 판매일보상의 현금판매 금액에서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고금매입대장의 금액을 확인하여 부외원가로 인정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별도 자금에서 인출된 것이 아니라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으로 적출한 매장의 현금매출금액에서 인출되어 고금을 매입한 것으로서 이 건 매출누락금액과 직접 대응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2,076,739,810원(2003년 귀속 465,718,902원, 2004년 귀속 894,586,689원, 2005년 귀속 716,434,219원)을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부외원가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한 1,462,396천원(2003년 귀속 224,858,800원, 2004년 귀속 682,573,600원, 2005년 귀속 554,964,100원)을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