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타인이 사용승인 받아 주택부수토지로 사용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2456 선고일 2007.08.29

비록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995.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 토지이고, 6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 외 585 필지의 토지 153,58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6.6.1. 현재 보유하고 있으나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이어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2007.5.3. 청구법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237,569,410원 및 농어촌특별세 47,513,880원 등 합계 285,083,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종교 제사 학술 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으로서, 지방세법에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비 과세 대상이고, 비영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일부가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1995.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 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1995.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타인이 사용승 인을 받아 주택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여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 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 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에 ‘주택 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세법 183조 제1항 에 재 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 하고 있고 단서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바, 비록 비영리법인인 청구 법인이 쟁점토지를 1995.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더라도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납부 대상토지이고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대상토지이므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 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2호 (생략)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 만, 동법 제1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 지방세법 제18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 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 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지방세법 제180조 【정 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2. 건축물: 제10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3.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제181조 【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제183조 【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 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 무자로 본다. 제186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3)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④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4) 주택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003. 5. 29. 개정)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이고 쟁점토 지는 청구법인의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으나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음이 청구법인의 정관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토지 지상에는 이 건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이 사용승인을 받아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2006년도 7월 주택분 정기과세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 건 과세전 적부심사결정서에는 비영리사업자인 청구법인이 1995.12.31. 이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과세기준일 현재 타인이 사용승인을 받아 거 주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이므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1995.12.31.이전부터 소유 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에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지방세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주택법 제2조 에 주 택의 부속토지도 주택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183조 제1항 에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 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바, 비록 비영리법인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1995.12.31.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더라도 쟁 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 대상 토지이고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