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계약 체결시 잔금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7-전-2412 선고일 2007.12.21

변제일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아무런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이례적인 점을 고려할 때, 매매계약 체결 후 1개월 후에 이자를 지급한 사실만으로 매매계약체결일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2.17.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도 ○○시 ○○구 ○○동 ○○-○ 답 172㎡, ○○○-○ 대 128㎡, ○○○-○ 대 72㎡, ○○○-○ 대 17㎡(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 2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6.4.21.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인 2006.2.17.로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산출세액을 4,904,570원으로 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06.2.27.로 당시에는 주택외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고, 양도시기를 2006.2.17.로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은 2005.7.20.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양도당시 지상에 주택이 존재하였으므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7.4.1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230,47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6.2.17. 청구외법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잔금채권(4억원)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양도계약일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청구외법인이 2006.3.17. 청구인에게 잔금4억원에 대한 이자 2,000,000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지급한 이자에 대한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인 2006.2.17.이라 할 것이다.

(2) ○○시장은 2005년도까지는 쟁점부동산 지상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으나, 2006년도부터 쟁점부동산 지상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양도일(2006.2.17.) 현재 쟁점부동산 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시 ○○구에 대한 주택외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은 2006.2.21. 이루어졌던 바, 이 건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는 중도금 및 잔금의 약정기일이 없 이 계약일 당일에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정상적인 소비대차 전환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06.2.27.로 봄이 타당하다.

(2) 설사 양도시기를 청구인 주장과 같이 2006.2.17.로 보는 경우에도 ○○구청의 2005년 7월 주택분 수시과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년 7월중 쟁점부동산 지상 주택분 재산세를 납세하였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지상 주택이 이 건 양도일 이후인 2006.3.31. 철거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 건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지상에는 주택이 있었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시 ○○구에 대한 주택외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은 2006.2.21. 이루어졌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2006.2.17. 청구외법인과 쟁점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채권을 소비대차로 전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양도시기를 2006.2.17.로 보는 경우,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지상에 주택이 현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 라 한다)에 의한다.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 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7. 제10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인 경우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 2【지정지역의 운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96조 제2항 제7호 및 제104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 ”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 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8조의 3【지정지역 지정의 기준 등】

③ 법 제104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하되,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이 경우 제4호의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서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정지역의 경우: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3) 민법 제603조【반환시기】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제605조【준소비대차】 당사자쌍방이 소비대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목적물을 소비대차의 목적으로 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소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2.17. 주식회사 ○○○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같은 해 2.27. 위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2006.4.2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양도시기를 2006.2.17.(잔금청산일)로 보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쟁점부동산이 주택외투기지역으로 지정된 후인 2006.2.27.로 보고, 또한 청구인의 신고와 같이 양도시기를 2006.2.17.로 보더라도 동 일시에 쟁점부동산 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은 2005.7.20.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아, 2007.4.19.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6.2.17. 청구외법인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천만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잔금채권(4억원)을 소비대차로 전환(준소비대차)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양도계약일에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청구외법인이 2006.3.17. 청구인에게 잔금4억원에 대한 이자 2,000,000원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 지급한 이자에 대한 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할 것인 바,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인 2006.2.17.이라 할 것이고, ○○시장은 2005년도까지는 쟁점부동산 지상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였으나, 2006년도부터 쟁점부동산 지상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양도일(2006.2.17.) 현재 쟁점부동산 지상에는 주택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 소재지인 ○○시 ○○구에 대한 주택외부동산 투기지역 지정은 2006.2.21. 이루어졌던 바, 이 건 양도소득금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의 내용은 2006.2.17.자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채권 4억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나, 그 변제일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매매대금청구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어 그 지급이 담보되는 400,000,000원의 잔금채권을 소비대차채권으로 전환하면서 아무런 담보권을 설정하지 아니함은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청구외법인이 매매계약 체결 후 1개월 후에 이자를 지급한 사실만으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이 매매계약체결일인 2006.2.17.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등기접수일인 2006.2.27.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재정경제부 투기지역 지정․해제현황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2005.7.20. 주택투기 지 역으로, 2006.2.21. 주택외투기지역으로 각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 은 이 건 양도일(2006.2.27.)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의 제2항의 지정지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이고,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쟁점부동산 지상 주택의 존재여부에 대한 심리는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