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었고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도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한 점이 인정되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를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가 따로 있었고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도 실질적인 토지 소유자가 수령하여 사용한 점이 인정되므로 등기부상 소유자를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00세무서장이 2007.3.12.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9,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 소재 종교용지 35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시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2007.3.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519,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시에 수용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자 쟁점토지의 명의인이던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양도인은 청구인이 아니라 △△교회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966.9.20. ○○○ 298-1소재 대지 1,031㎡에 대하여 故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1978.4.19. 위 ○○○ 298-1 소재 토지의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된 사실, 2005.9.6. 위 ○○○ 298-1에서 199.0㎡가 298-4로 분할되었고, 2005.9.27. 위 298-1 소재 토지 중 쟁점토지 부분이 ●●시에서 설치한 도로에 편입되어 298-5로 분할되었다가 2006.3.13. 故 ■■■의 상속인인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거쳐 2006.3.23. ●●시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 위 ○○○ 298-1, 298-4 소재 토지에 대하여는 2006.3.13. 청구인 명의의 상속등기를 거쳐 2006.6.28. 재단법인 ◎◎재단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있다.
(4) △△교회의 ◇◇◇목사는 2007.9.11. ◆◆지역순회심판에 출석하여 청구주장대로 △△교회가 쟁점토지의 실소유자였으며 수용보상금도 △△교회가 수령하여 교회신축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 주민들도 쟁점토지가 도로에 편입되기 전까지 △△교회의 부지로 사용되었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다.
(5) 위에서 살펴본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 298-1 소재 토지에 대하여 故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상태에서 쟁점토지 부분이 ●●시에서 설치한 도로에 편입되어 ●●시에 수용되자 쟁점토지는 ○○○ 298-5로 분할되어 청구인 명의 상속등기를 거쳐 ●●시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위 ○○○ 298-1 소재 토지 및 이에서 분할된 298-4 소재 토지는 청구인 명의 상속등기를 거쳐 재단법인 ◎◎재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 쟁점토지가 ○○○ 298-1에서 분할되기 전에 ○○○ 298-1 소재 토지의 지목이 종교용지로 변경된 점, △△교회의 목사 ◇◇◇과 ○○○주민들도 청구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 등으로 보아 등기부상 기재와 달리 △△교회가 쟁점토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사용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도 △△교회에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쟁점토지의 실질 양도인은 등기부상 명의인인 청구인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따라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