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대금지급 증빙 등으로 보아 실지거래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사건번호 국심-2007-전-2163 선고일 2008.04.28

세금계산서는 대금지급 증빙, 과세경위,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 등에 의거하여 볼 때 실지거래로 판단됨.

주 문

공주세무서장이 2006.12.12. 청구법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20,947,140원 및 2004년 2기분 8,221,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도 ○○시 ○○면 ○○리 241-10에서 서일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에너지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4.1기 매입세금계산서 3매 143,7000천원, 2004.2기 매입세금계산서 1매 58,618천원(공급가액 합계 202,318천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실물거래와 관련한 증빙을 제시할 수 없다는 확인을 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2.12. 부가가치세 2004.1기분 20,947천원, 2004.2기분 8,221천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30. 이의신청을 거쳐 2007.6.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이 2004.3.31.폐업하였고, 실거래증빙으로 제시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거래사실확인서 등 제반 증빙서류가 임의작성이 가능하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2005.1.18.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64,480천원을 송금한 사실을 보더라도 청구외법인이 2004.3.31 폐업하였다는 사실조사는 ○○○세무서장이 폐업일자를 잘못 파악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2005.5.7.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유류대금 14,140천원을 송금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유류를 공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바, 이에 대해 청구인이 ○○지방법원에 유류대금 반환소송(2005가소○○○○○○)을 제기하여 유류대금 반환 권고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이 거래사실확인서로써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해 교부되었음을 확인하고 있음에도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은 2004.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내용이 상이한 신고서를 3번이나 제출하여 자료상 혐의자로 조사받은 사실이 있는 바, 조사된 내용을 보면, 2003.10.1. ○○광역시 ○구 ○○동 327-12번지에서 개업한 후, 유류저장탱크 용량, 시설 및 면적 등이 협소하여 ○○ 광역시 ○구 ○○동1가 34-92번지에 소재하는 유류탱크 1개를 빌려 부근의 모텔, 목욕탕, 여관, 음식점 등에 소매매출을 영위하였고, 2004.4월 이후에는 영업한 사실이 없음을 청구외법인의 전대표자이며 운전기사였던 이○○ 등이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자료상 확정자로 고발조치 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제1항 제1호~ 제5호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 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게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구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빛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매입처인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청구외법인은 2003.10.1~2004.3.31. ○○광역시 ○구 ○○동 1가 34-92번지에서 주유기 2대, 유류운반차량 2대(11ton 1대, 5ton 1대) 및 운전기사 1명이 인근 여관 ․ 모텔 등 숙박업소와 식당등에 유류판매하였으나, 2004.3.31. 직권폐업된 이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하는 등 자료상 행위를 계속하다가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고발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둘째, 청구외법인이 2004.3.31. 폐업된 법인임에 비추어 볼 때 2005.1.18.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예금통장으로 입금한 64,480천원은 유류대금과 관련된 증빙자료인지가 불확실하다고 조사되어 있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부장 직책을 가진 고○○으로부터 실물거래를 한 후, 고○○이 교부해 준 청구외법인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나, 고○○에 대한 인적사항 및 소재 파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유류를 실지로 매입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실지 거래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주장과 함께 제시된 입증자료인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등을 보면 입금표상의 입금일자는 2004.12.28.인 반면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대금은 2005.1.18.자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증빙자료상의 일자가 서로 일치하지 않아 거래사실확인서 및 입금표 등이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사실확인서로써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았다고 인정한 바가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위 처분청의 과세이유는 부당하다는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폐업일을 2004.3.31.로 보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후에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에 대해, 청구인은 2004.5.7.현재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이 현재 계속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증빙자료로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업태: 도 ․ 소매, 종목: 등유, 정유, 정제유)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한 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발행일자 공급가액 세액 ‘04.5.20 72,800 7,280 ‘04.5.20 72,800 7,280 ‘04.5.20 72,800 7,280 '04.6.11 28,360 2,836 '04.6.11 28,360 2,836 '04.6.11 28,360 2,836 '04.6.24 42,540 4,254 '04.6.24 42,540 4,254 '04.6.24 42,540 4,254 '04.12.28 58,618 5,861 '04.12.28 58,618 5,861 '04.12.28 58,618 5,861 셋째, 청구인이 제시한 농협중앙회 예금통장(○○○-○○-○○○○○)을 보면, 2005.1.18.청구인이 2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로 64,48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춣한 ○○지방법원 이행권고 결정문을 보면, “피고(청구외법인)는 원고(청구인)에게 별지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되어있고, 청구인이 제소한 소장의 청구원인을 보면, “원고(청구인)는 주유소를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청구외법인)는 유류 등을 판매하는 법인사업자인 바, 원고와 피고는 동일업종에 종사하여 유류 등의 거래가 있어 일정량의 유류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받는 방법으로 상거래를 해왔으며, 원고는 피고가 유류의 재고가 있어 이를 구입할 것을 제의해 옴에 따라 구입할 목적으로 금 14,410천원을 2005.5.7.피고의 예금구좌로 송금한 바가 있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원고에게 공급해 줄 의무가 있음에도 그간 원고의 수차례 걸친 유류의 공급독촉과 또한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런저런 핑계 등으로 그 기일을 연기하여 금일에 이르고 있으므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섯째, 청구인이 우리심판원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인도받을 때 사업자등록증사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을 직접 수령하였고 쌍방간의 거래는 별다른 문제없이 지속되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에게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한 사실없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써준 확인서에 대한 진술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주유소를 폐업한 지가 훨씬 경과된 후에 담당세무공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세무서에 출두하였고,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무슨 소명자료라는 간단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주기에 이에 서명한 적이 있으며, 그 후 담당세무공무원이 바뀌기를 3차례에 걸쳐 있었으며, 그 때마다 청구인을 소환하면서 자료제시와 함께 확인해 달라는 주문에 이미 폐업한 지가 훨씬 지난 일이라 기억하고 싶지도 않아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확인서에 서명한 바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유류거래 시장의 실태에 대하여 진술한 내용을 보면, 유류거래 가격이 공장도 가격보다 싼 가격으로 시중에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는 바, 이 같은 좋은 조건의 거래는 공급자인 대리점에서 현금결제를 요구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며, 지방에 소재하는 대부분의 주유소의 영업상태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으므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값싼 유류를 확보하기 위해 대리점인 청구외법인과 같은 업체에게 미리 선급금을 입금한다고 진술하였다.

(2) 판단 (가)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4.3.31.(직권폐업)이후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므로 2004년 5월이후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일 수가 없다는 것이나, ○○○세무서장이 발급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04.5.7. 재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폐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데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는 것이어서 처분청의 사업영위 사실이 없다는 조사내용과 상치되는 점이 있고, 청구외법인과 거래중에 유류가격 인상이 있다고 하여 가격인상전 가격으로 유류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선급금을 준 사실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중에는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2006.9.20.자 사실확인서가 있는 반면에 이와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이 건 청구주장 사실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고 2006.9.29. 접수인이 찍힌 확인서가 있으므로 원시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확인서를 과세근거로 삼기 어려운 경우로 보인다. (나) 또한, 청구인의 실지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인 ‘선수금 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이행권고 결정” (○○지방법원 2005가소 ○○○○○○, 2005.10.16 확정)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유류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 그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받는 방법으로 상거래를 해왔는데 청구외법인이 송금액에 해당하는 유류를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에 대하여 지급을 이행하라는 것이어서 이 건의 2004.12.28.자 거래대가 64,480천원을 2005.1.18. 송금한 사실과 결부시켜 볼 때 청구외법인과 실지거래가 없었다고 거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중 가공거래임을 인정한 확인서를 택하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한 사실없이 가공으로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대금지급 증빙, 과세경위, 법원의 이행권고 결정 등에 의거하여 볼 때, 이 건 과세는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4월 28 일 주심조세심판관 박 동 식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허 병 우 장 인 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