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지거래 여부 (귀금속 소매)

사건번호 국심-2007-전-2111 선고일 2007.10.09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 다)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2,18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 에서 공제하고 2001년 2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4년 11월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 및 실지 대표자 김

○○ 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2,074,790원, 2002년 1기분 1,587,590원, 2002년 2기분 2,236,550원, 2003년 1기분 1,703,120원, 2003년 2기분 821,370원 및 2004년 1기분 870,8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사업자등록하여 귀금속, 시계판매 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귀금속업의 특성상 소규모 중간상인 및 도매상으 로부터 매입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어렵던 중 2000년 ○○○신문 등의 귀금속 전문지에 ○○○○의 지금 판매광고가 게재된 것을 보고

○○ 시

○○ 구

○ ○ 동

○○상가 3층에 소재한 ○○○○을 직접 방문하여 동 회사의 규모 및 지금가격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거래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는 당시 대부분의 금 도매상과 거래시 금시세차가 오전, 오후에 조금씩 차이가 나서 미리 대금을 통장에 입금하기가 어려웠고, 또한 금 도매상들이 현금거래를 원 하여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다. 또한, 청구인의 2001년 2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매출과표는 111,533천원이고 매입액은 103,026천원인데

○○○○으로부터 매입액 52,180천원(매입액의 50%)을 부인하게 되면 매출액 대비 매입액의 비율이 45%에 불과하여 매입액 없는 매출액을 발생시켰다는 것이 되어 과세논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는 금지금을 실지 ○○○○으로부터 구입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 되고 현금으로만 거래하였기에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나 ○○○○ 과 실제로 거래하였는데도

○○○○ 의 실지 대표자 김

○○ 의 상식적 으로 납득할 수 없는 확인서 및 문답서만을 과세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부 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장부, 매입 지금에 대한 금 가공업자와의 거래 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자진신고서상 매출액 대비 매입비율이 45%에 불과하다 하나 매입액이 가공일 경우 그 매입액에 맞추 어서 매출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내 용은 쟁점이 될 수 없고, ○○○○의 실지 대표자 김○○는 조사직원과의 문답서 에서 가공거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며 거래처별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도 과세전적부 심 사과정 등을 통하여 정상거래에 대한 소 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실제 거래사 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 료가 없음을 이유로 부과결정한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과 실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 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 과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의 지금광고지 2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 서를 보면,

○○○○ 의 실지 사업자는 2001.1.16.(설립일) ~ 2002.7.2. 기 간 중은 조○○이고, 조○○는 이 건 조사일 현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명수배되어 있으며, 2002.7.2. ~ 2004.6.5.(폐업일) 기간 중 실지 사업자는 명의상 대표자 권○○의 남편 김○○이고, 김○○는 이 건 조사 당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동 법인의 2001년 1기 ~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가 공매입 적출액은 161,427백만원으로 신고매입액(253,173백만원) 대비 63.8%에 이르고, 가공매출 적출 액은 189,814백만원으로 신고매출액(257,799백만원) 대비 73.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가공매출 부분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가공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지금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위장하기 위해 조○○가 자금을 조달 한 후 ○○○○의 직원 최○○이 850여개 업체의 명의로 479억원을 ○○○○의 예 금계좌로 대리이체 입금한 후 조○○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고,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한 경우는 매출처에 되돌려 주었으며,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리이체입금 등의 절차없이 현금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 등의 2,762개 업체에 실물 거래 없이 24,852매 공급가액 1,270억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공매입 부분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주)○○○ 등의 18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544매 공급가액 1,614억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내역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시 ○○가 ○○○ 부근 ○○동과 ○○동에 소재한 신용카드대납업자(속칭 카드깡 업자)들이 신용카드대납 대행 광고를 낸 후 급전이 필요하여 찾아온 자들에게 ○○○○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금을 사게 하고 곧바로 싸게 되사는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고, ○○○○은 이들이 매입한 금을 당초 판매금액보다 2 ~ 3% 정도 싼 가격에 회수하는 식으로 반 복하여 새로운 지금의 매입 없이 동일한 금을 회전하여 결과적으로 실지 지금의 판매없이 2002년 7월~2004년 6월 기간 중 공급가액 627억원 상당의 가공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

○○○○ 의 실지 대표자 김

○○ 의 확인서(2004.11.2.)를 보면, 김○○는 2001년 1기 ~ 2004년 1기 기간 중 2,762개 업체에 실물 거래 없이 24,852매 공급가액 1,270억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김○○가 확 인하고 있는 가공세금계산서의 교부업체 명세에는 청구인(○○○)에 대한 24매 공급가액 52,180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2)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에 대한 처분청의 조 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거래한 것으로 주장만 할 뿐 ○○○○의 광고지 2매 외 이 건 실지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 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