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주식회사(이하 “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2,18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 에서 공제하고 2001년 2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2004년 11월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 및 실지 대표자 김
○○ 를 자료상혐의자로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11.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2,074,790원, 2002년 1기분 1,587,590원, 2002년 2기분 2,236,550원, 2003년 1기분 1,703,120원, 2003년 2기분 821,370원 및 2004년 1기분 870,84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9.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8.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 시
○○ 구
○ ○ 동
○○상가 3층에 소재한 ○○○○을 직접 방문하여 동 회사의 규모 및 지금가격 등을 직접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거래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는 바, 이는 당시 대부분의 금 도매상과 거래시 금시세차가 오전, 오후에 조금씩 차이가 나서 미리 대금을 통장에 입금하기가 어려웠고, 또한 금 도매상들이 현금거래를 원 하여 현금거래를 할 수 밖에 없었으며 그것이 그 당시의 관행이었다. 또한, 청구인의 2001년 2기~200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보면, 매출과표는 111,533천원이고 매입액은 103,026천원인데
○○○○으로부터 매입액 52,180천원(매입액의 50%)을 부인하게 되면 매출액 대비 매입액의 비율이 45%에 불과하여 매입액 없는 매출액을 발생시켰다는 것이 되어 과세논리에도 부합하지 아니하여 이는 금지금을 실지 ○○○○으로부터 구입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이 되고 현금으로만 거래하였기에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이나 ○○○○ 과 실제로 거래하였는데도
○○○○ 의 실지 대표자 김
○○ 의 상식적 으로 납득할 수 없는 확인서 및 문답서만을 과세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으로 부 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 거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 장부, 매입 지금에 대한 금 가공업자와의 거래 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부가가치세 자진신고서상 매출액 대비 매입비율이 45%에 불과하다 하나 매입액이 가공일 경우 그 매입액에 맞추 어서 매출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내 용은 쟁점이 될 수 없고, ○○○○의 실지 대표자 김○○는 조사직원과의 문답서 에서 가공거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며 거래처별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확인서 및 문답서를 작성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도 과세전적부 심 사과정 등을 통하여 정상거래에 대한 소 명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후 실제 거래사 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 료가 없음을 이유로 부과결정한 것으로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 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 과 실지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의 지금광고지 2매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자료상조사종결복명 서를 보면,
○○○○ 의 실지 사업자는 2001.1.16.(설립일) ~ 2002.7.2. 기 간 중은 조○○이고, 조○○는 이 건 조사일 현재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명수배되어 있으며, 2002.7.2. ~ 2004.6.5.(폐업일) 기간 중 실지 사업자는 명의상 대표자 권○○의 남편 김○○이고, 김○○는 이 건 조사 당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영등포구치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동 법인의 2001년 1기 ~ 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가 공매입 적출액은 161,427백만원으로 신고매입액(253,173백만원) 대비 63.8%에 이르고, 가공매출 적출 액은 189,814백만원으로 신고매출액(257,799백만원) 대비 73.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가공매출 부분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가공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는 거래처에 지금판매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로 위장하기 위해 조○○가 자금을 조달 한 후 ○○○○의 직원 최○○이 850여개 업체의 명의로 479억원을 ○○○○의 예 금계좌로 대리이체 입금한 후 조○○에게 다시 되돌려 주었고, 매출처에서 직접 입금한 경우는 매출처에 되돌려 주었으며, 자금이 부족할 경우 대리이체입금 등의 절차없이 현금처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으로 ○○○○○○○○○ 등의 2,762개 업체에 실물 거래 없이 24,852매 공급가액 1,270억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가공매입 부분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주)○○○ 등의 18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없이 544매 공급가액 1,614억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가공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내역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시 ○○가 ○○○ 부근 ○○동과 ○○동에 소재한 신용카드대납업자(속칭 카드깡 업자)들이 신용카드대납 대행 광고를 낸 후 급전이 필요하여 찾아온 자들에게 ○○○○을 통하여 신용카드로 금을 사게 하고 곧바로 싸게 되사는 형식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고, ○○○○은 이들이 매입한 금을 당초 판매금액보다 2 ~ 3% 정도 싼 가격에 회수하는 식으로 반 복하여 새로운 지금의 매입 없이 동일한 금을 회전하여 결과적으로 실지 지금의 판매없이 2002년 7월~2004년 6월 기간 중 공급가액 627억원 상당의 가공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다)
○○○○ 의 실지 대표자 김
○○ 의 확인서(2004.11.2.)를 보면, 김○○는 2001년 1기 ~ 2004년 1기 기간 중 2,762개 업체에 실물 거래 없이 24,852매 공급가액 1,270억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김○○가 확 인하고 있는 가공세금계산서의 교부업체 명세에는 청구인(○○○)에 대한 24매 공급가액 52,180천원 상당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도 포함되어 있다.
(2) 위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한 ○○○○에 대한 처분청의 조 사내용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을 직접 방문하여 현금거래한 것으로 주장만 할 뿐 ○○○○의 광고지 2매 외 이 건 실지 거래사실이 입증되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 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