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시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로 인정하는 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계좌,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일부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임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시 허위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물거래로 인정하는 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계좌,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일부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 할 것임
◇◇ 세무서장이 2007.4.24.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법인세 1,818,852,610원 및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2,574,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하여 통보한 가공거래 금액에 대하여 이미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문(2004 제0000호 2004.11.25)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국세심판 결정문(2005○0000 2005.7.18)내용과 같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청구법인의 기 소명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잘못 조사결정하여 통보된 내용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무서장이 당초 조사하여 가공매입으로 확정 통보한 쟁점매입액은 탈세제보내용에 대하여 현지확인 및 자료상 조사시 제출된 해명자료를 정밀히 검토 후 부실과세방지를 위한 과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결정 통보된 자료로서 당초 결정이 명백하게 부당한 처분이라는 증빙을 추가적으로 제시 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론적인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에 대한 국세심판 결정문 및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문은 동 가공자료와 직접 관련 없는 결정내용으로 ○○세무서장이 정밀재조사 하여 가공자료로 확정 통보된 자료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 Inc.(이하 “○○사"라 한다)로부터 동건과 관련하여 약 53억원에 수주하여 ○○ ABB에 26억원에 하도급준 금액만 원가로 인정된다면 원가비율이 49% 밖에 되지 않아 원가 비율만을 검토하여도 처분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 하나, 당시의 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계약당시와 대금결제시(Nego) 환율이 급등하여 외환차익이 급등하는 비정상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된 것이다. 청구법인이 대금지급 증빙으로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대표자가 동일한 특수관계법인으로서 수시로 관계회사 대여금 및 가수금 등의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비영업 활동에 대해 빈번한 대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가공거래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액 상당의 제품매입․설비용역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제공 받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3.8.1. ○○○도 ○○시 ○○면
○○리 ○○○-1번지에서 개업하여 제조업(펌프, 압축기 및 밸브)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청구외법인은 1998.2.12. ○○도 ○○시 ○○면 ○○리 113번지에서 개업하여 펌프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임○○로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다. (2) 처분청 및 ○○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화력발전소 해수펌프 관련 설비로서 아래 <표>와 같이 1999.3.31.~1999.6.30. 기간 중 2,612,350천원을 교부받았다. <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자 품 목 금 액 비 고 1999.03.31. CWP Cooling외 844,000 1999.04.01. Vacuum unit 172,350 1999.04.30. Cooling Water System 966,000 1999.05.31. Sea Water Lift Pump 설치 및 시운전 300,000 1999.06.30. 330,000 합 계 2,612,350 (단위: 천원)
(3)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이 건 관련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방국세청장은 2004.6.17.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1999년 제1기에 2,440백만원의 가공매출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이
○○ 전자통신 주식회사로부터 410백만원의 가공매입자료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내용의 탈세제보를 접수하여 이를 조사하도록 ○○세무서장과 처분청에 각각 통보하였다. ㈏ ○○세무서장은 위 통보된 탈세제보자료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외법인이 1999년 제1기에 청구법인에게 ○○화력발전소 하도급설비공사 관련 매출액 2,592,450천원(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액 2,990,650천원에서 실지거래금액 398,200천원을 차감한 금액)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외법인이 ○○전자통신 주식회사로부터의 매입액 410백만원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위 가공매출에 대한 가산세와 함께 2004.8.15. 청구외법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2,500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외법인은 ○○세무서장의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4.10.15.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지방국세청장은 심리 결과, 2004.11.25. 제품매매계약서, 대금지급 증빙 및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해 실시한 조사내용 등에 의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①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약정한 물품계약서상의 재화와 용역이 실지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한 바, ○○○○ 주식회사의 미국현지법인인 ○○내셔날 주식회사가 ○○화력발전소의 냉각수 취․배수설비 프로젝트를 미국법인인 ○○사 에 발주하였고(약 130억원),
○○사 는 청구법인에 공사일부를 발주하였으며(약 53억원), 청구법인이 수주한 공사 중 일부를 청구외법인에게 발주하고(약 24억원) 청구외 법인은
○○전 자통신 주식회사에 다시 발주(약 4억원)한 사실이 계약서 및 신용장 등의 서류에 의해 뒷받침되어 각 수주단계별 공사계약금액의 정당성과는 별도로 일련의 공사용역이 실제로 존재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또한, 청구법인이
○○사 로부터 공사수주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음이
○○ 은행
○○ 지점의 수출대금(물품대금) 영수허가 통보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 전자통신 주식회사와 관련하여 해수펌프 설치 및 시운전 용역관련 410백만원에 대한 공사계약서는 제시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금지급 증빙은 1999.7.26.
○○은행 안양지점 및 1999.8.13.
○○은행 평촌지점 등에서
○○ 전자통신 주식회사의 예금계좌(000-000000-00-000)로 입금(1999.7.26. 251백만원, 1999.8.13. 100백만원, 1999.8.19. 50백만원)하였음을 주장하며 입금의뢰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③ 상기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이
○○사 와 펌프 및 관련제품의 판매 및 설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대가를 달러화로 수령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내용도 물품매매계약이 실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세무서장이 동 공사계약금액의 대부분을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 청구외법인이 이의신청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및 기타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청구외법인의 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4) 한편,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된 탈세제보자료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7.22.~2004.9.14. 기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 법인세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 2,440백만원의 실지 거래 여부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의 하도급계약서, 냉각수 취․배수공사계획서 및 자금결제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청구외법인에서 펌프 등 공사자재 등을 납품한 것이 확인되고, 설치 및 시운전을 시행한 것이 확인되어 거래금액 전체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볼 수 없으나, 청구외법인에서 청구법인과 계약한 공사계약금액 2,440백만원에 대한 가공원가를 구성하기 위하여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680백만원은 실질공사에 투입되지 않은 공사원가로 공사대금을 부풀려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위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04.11.15.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386,707,76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31. 국세심판을 제기하였으며, 이 국세심판청구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은 2005.7.14. 처분청이 객관적인 시가를 제시하지 못하였다하여 위 법인세의 부과처분을 취소결정(국심2005○0000, 2005.7.14.)하였다.
(5)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세무서장은 2005년 4월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매출액 2,440백만원에다 172,350천원을 합한 2,612,350천원이 가공매출이라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기 과세된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3,057천원은 감액경정(매출감소)하고 2005년 11월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7.4.2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2,612,350천원의 매입액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데도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청구법인이 1998.12.22.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제품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자는 청구법인이고 매도자는 청구외법인이며, 제품명은 ○○ WATER SYSTEM 2set 외 9종으로서 가격은 2,440백만원(VAT 별도)이고 대금지급방법은 계약금 488백만 원은 1999.1.30.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 중 1,708백만원은 작업진행 정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며 잔금 244백만원은 시운전 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고 제품인도는 1999.4.30.까지 매수인의 지정장소로 납품, 설치, 시운전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7) 거래대금과 관련한 증빙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은행총재가 1998.9.16. 청구법인에게 보낸 수출대금영수허가 공문(
○○ 6547-000)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대외무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않은 물품의 수출과 관련하여 1998.9.14. 신청한 영수허가 신청에 대하여, 수입상은
○○사, 수출 상은 청구법인, 수출품목은 모터 및 기타제품, 결제금액은 4,451,610달러, 결제방법은 445,161달러는 전신환방식으로 영수하고 나머지 4,006,449달러는
○○ 내셔날 주식회사가
○○사에 개설한 신용장을 양도한 후 동 신용장에 의해 영수하는 내용으로 수출대금의 영수허가를 하는 취지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의 예금계좌(
○○ 은행 000-000000-00-000,
○○○ 은행 000-00-0000-000,
○○○○ 은행 000-000000-00-000)와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
○○ 은행 000-000000-00-00000 외 2) 및 청구외법인의 대체전표 등에 의하면, 1999.1.30.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350백만원이 입금되고 청구외법인의 대체전 표사본에는 1999.1.30. 청구법인으로부터 단기차입금(선수금) 350백만원으로 되어 있다. 또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1999.2.5. 45백만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45백만원이 입금되고, 1999.3.29.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할인어음으로 167,931천원, 1999.4.23. 218,533천원, 1999.5.20. 208,226천원이 입금되었으며 청구외법인의 대체전표사본에는 이 금액이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이 어음은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어음이라고 주장한다). 계속하여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1999.7.23. 380백만원이 출금되고 같은 날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260백만원이 입금되었으며, 1999.7.24.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140백만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는 등 1999.1.30.~1999.12.6. 기간 중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2,472,923천원(현금출금액 1,134,615천원, 할인어음 599,170천원, 대표자 가수금 등 739,137천원)이 출금되거나 장부에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2,191,810천원이 입금되었다. ㈐ 한편, 쟁점금액 중 위 2,440백만원의 실지거래 여부 이외에 172,350천원 상당의 실지거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발주서(1999.2.10.)에 의하면, 발주처는 ○○○○ 주식회사, 수주자는 청구법인, 하도급사는 청구외법인이고, 품목은 vacuum unit, 공급가액은 172,350천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체전표사본 에는 청구외법인이 받을어음 220백만원(NO 00000000 만기일: 5월25일이고 어음사본상 발행자는 ○○○○ 주식회사임)을 1999.4.23.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것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1,446,575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은행 안양지점, 000-000000-00-000)에는 같은 날 할인어음 218,553,425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물품대금이 172,350천원인데, 220백만원의 어음을 받은 이유에 대해 다른 채권도 있어 위 대금을 포함하여 어음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8) 이 건 ○○화력발전소 건설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맡은 주식회사 ○○엔지니 어링의 사실확인서(2007.11.7.)에 의하면, ○○화력발전소 해수취수펌프관련 설비 공사는 청구외법인이 하도급업체로서 CWP 1 내지 4호기 ○○ SYSTEM, 냉방기, SLP PLC PANEL, CWP 1 내지 4호기 PLC PANEL 등을 설치작업자로 참여하였 다는 취지로 나타나고, 당시 ○○○○ 주식회사 기술부서 복합화력팀 기계 및 총괄 담당 차장으로 재직하면서 동 건설공사를 직접 감독하여 준공하였다는 민○○도 2007.11.7. 위의 사실확인서와 같다는 내용으로 사실 확인하였다.
(9) 위의 사실과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 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 상당의 제품 중 일부는 실제 공급된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쟁점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4년 9월 최초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금액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를 인정하고서도 그 후 ○○세무서장이
○○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하고 다시 가공자료로 통보한 근거에 의하여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제품판매계약서상의 일련의 거래 존재를 ○○지방국세청장도 인정하였고, 대금지급 관련 증빙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현금, 가수금 또는 할인어음이 출금되어 청구외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어느 정도 나타나며, 이 건 설비공사의 설계 및 감리를 담당한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및 ○○○○ 주식회사의 당시 담당 직원이 청구외법인이 하도급업체 로서 제품을 설치, 작업하였다는 취지로 사실 확인 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