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미완성건물의 재화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국심-2007-전-2046 선고일 2007.08.24

신축중인 미완성 건물로 건축주의 허가 변경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추후 그 건축허가변경사항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변경시점에 재화공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4.19. ○○개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공급가액 900,000천원에 공사계약을 하고 배우자 ○○○(이하 “박○○”이라 한다)이 2004.8.1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남도 ○○군 ○○○읍 ○○리 ○○○-○(대지 355.2㎡)외 1필지 지상에 오피스텔(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176.52㎡) 2동을 신축하던 중 2006.12.11. 오피스텔 1동 (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 의 건축주 명의를 박○○ 명의로 변경한 후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발생한 공사대금에 대하여 공급가액 72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위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매입세액 에 대한 공제는 인정하였으나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주가 2006.12.11. 청구인에서 박○○으로 명의변경 되었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7.2.22. 청구인에 대한 2006년 제2기 확정신고분 매입세액 54,852,327원에서 박○○에 대한 매출세액 27,00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공급시기는 당해 부동산이 이용가능 하게 되는 때이며, 사용 ․ 수익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 ․ 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어 쟁점건물은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2) 2006.12.11. 건축관계자를 변경하여 신고한 것은 ○○남도 ○○군수(이하 “○○ 군수”라 한다)가 관련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구분 할 수 없는 쟁점건물을 구분하여 명의변경 허가를 한 사항으로 ○○군수의 위법으로 확인되었음에도 처분청이 2006.12.11. 청구인이 쟁점 건물을 박○○에게 명의변경 하였다 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매입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고 주장하는 것은 완 성된 건물을 매매하게 되는 때이며, 쟁점건물은 미완성건물에 대한 건축주명의변경 사항으로 건축관계 신고필증에 의하여 2006.12.11. 청구인에서 박○○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음이 확인되어 2006.12.11.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이다.

(2) ○○군수는 2007.3.23. 건축주(청구인외 1인)로부터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신 청접수하여 이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처리하였음을 처분청에 회신하고 있 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군수의 명의변경에 대한 위법사항은 발견할 수 없는 바, 당 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연기군수가 위법하게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은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 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 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응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은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2006.12.11. 건축관계자를 변경하여 신고한 것은 ○○군수가 관련규정을 잘못해석하여 구분할 수 없는 쟁점건물을 구분하여 명의변경 허가를 한 사항임에도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명의변경에 대하여 매출누락으로 보아 동 매출세액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2.11.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주가 박○○명의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박○○에게 세금계산서를 공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한 환급세액에서 매출세액 27,000천원을 차감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 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개업일을 2007.3.1.로 하여 부동산입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오피스텔을 신축하면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720,000천원(2006.4.20. 180,000천원, 2006.8.21. 180,000천원, 2006.10.25. 180,000천원, 2006.12.20. 18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2006.12.11. 쟁점건물을 박○○으로 명의를 변경하였고, 박○○은 2006.12.1. 청구외법인과 당초 계약자(청구인)와의 계약조건을 승계한다는 공사도급계약서를 다시 체결한 후, 2007.1.8. 박○○이 사업자등록을 신청 (개업일 2006.12.1.)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8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06년 제2기 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미완성된 건물에 대한 건축주 변경사항으로 2006.12.11. 청구인에서 박○○으로 건축주 명의가 변경되었으므로 2006.12.11.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이며 매출누락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720,000천원) 중 청구인지분(450,000천원)을 제외한 270,000천원을 쟁점건물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 건 매출세액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신축중인 건물만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사업의 포괄 양도 ․ 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 급으로 보는 것(2005구1608, 2005.12.7. 같은 뜻)이며, 쟁점건물은 건축관계신 고필증에 의하여 2006.12.11. 청구인에서 박○○으로 명의가 변경되었음이 확인 되어 2006.12.11.이 쟁점건물의 공급시기로서, 청구인은 건축주 명의를 박○○ 명 의로 변경한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 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박○○ 지분에 해당하는 270,000천원을 매출누락으로 보 아 이 건 환급세액에서 차감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 ②에 대하여 본다. (가) 당초 2004.4.16. ○○군수의 건축허가내용을 보면 건축주는 청구인이었으나,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군수로부터 2007.2.6. 사용승인허가를 받은 후 청 구인과 박○○이 각각 2007.2.9., 2007.2.13. 사용승인취소원 및 건축허가 취소원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당일자로 ○○군수로부터 수리 받은 후 2007.2.14. 청구인과 박○○의 공동명의로 건축허가 설계변경신청서를 접수하고 2007.2.20. ○○군수로부터 이에 대한 허가를 득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2007.3.20 ○○군수가 공동명의로 재차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 ○○ 군수에 대하여 문의 (세원관리과-2195, 2007.3.20)한바, ○○군수는 2007.2.14. 청구인으로부터 건축허가(설계변경)를 신청 접수하여 관련 법률을 검토한 바 저촉 사항이 없기에 2007.2.20. 공동명의로 변경허가 처리하였다는 공문을 처분청에 회 신(도시과-6474, 2007.3.23.)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군수가 관련 규정을 잘못해석(미완성건물이므로 구분할 수 없는 건물을 구분하여 허가한 후 재차 변경)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군수가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을 잘못해석하여 청구인에게 허가하였다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