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부동산임대업)

사건번호 국심-2007-전-1913 선고일 2007.10.29

쟁점부동산의 매입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여 매입한 것으로 쟁점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1.13. ○○시 ○○구 ○○동 ○○번지 주유소용지 1,431㎡ 및 시설물 208.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공급가액: 1,770백만원)를 한 후 2006.2.15. “○○○○”라는 상호의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2.1. 작성일의 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9,3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세액으로 하여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한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쟁점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2006.12.20. 청구인에게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3,000,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 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7. 이의신청을 거쳐 2007.5.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사업개시일 20일 전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고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서 쟁점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접 수일이 아닌 사실상 임대목적물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확보가 이루어져 사업에 이용가능하고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임대료가 산정되기 시작한 날인 2006.2.16.을 기준으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하여야 하므로 20일이 초과한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받아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기간 완료시 까지 부동산 및 시설임대업을 영위하였는 바, 임대목적물의 추가 및 모든 권 리의무의 포괄 양수가 아닌 수정된 임대차계약서를 재작성 하였고 임대시설물의 변경건축허가와 수리보수가 있었으며 양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 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수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지 않아 재화의 공 급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계약일과 잔금지급일이 2006.1.12.이고 잔금(450백만원) 영수증과 소유권이전등기일도 2006.1.13.이므로 이때부터 청구인이 권리행사나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보이며, 따라서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 계산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일(2006.2.15.)부터 역산해 20일이 초과한 등록전 매 입세액에 해당한다.

(2) 임대목적물, 장기간의 임대차계약기간 및 임대보증금 등과 채무가 청구인에게 그대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므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업의 양도자가 신고만 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1. 공급시기가 사업자등록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이 경과하여 쟁점매입세 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 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 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 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 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매입세액이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1.12. 전소유자인 김

○○ ․권

○○ 등 2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토지 및 건물의 구분없이 1,770백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약정)을 체결한데 이어 2006.1.13.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6.2.15. ‘

○○○○ ’라는 상호의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사업개시일을 2006.2.1.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는 2005.7.20. 차량연료 소매업에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정정하여 주식회사

○○○○○○○○ 에 임대(계약기간 2005.7.7. ~ 2008.7.6.)하던 중 청구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6.1.13. 쟁점부동산의 잔금(337,881,873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수취함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양도자의 대출금 인수나 이용부담금 대납 등만 이루어졌고, 또한 청구인은 2006.2.15. 위 기존 임차인과 임대차재계약을 체결(전소유자와의 임대계약기간 승계)한 데 이어 2006.2.17. 임차인의 가등기(2005.7.15. 설정)를 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잔금미지급이나 임차인의 가등기로 인하여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된 때이고,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잔금미지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이 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과 함께 소유권이전등 기가 이루어진 2006.1.13.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이 날 로부터 20일을 경과한 2006.2.15.에야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의 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어서 쟁점(2)에 대한 심리 실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