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거나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
[요지] 토지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거나 기타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 OO OOOO 및같은 곳 산 43-8 868㎡ 합계 1,55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2003.8.1. 미등기 전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미등기 전매차익이 290,000,000원이라는 과세자료를 OOOOOOOO으로부터 통보받아 2006.1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992,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2.21.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급이자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거래가액의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1) OOOOOOOO이 청구인 및 OOOOOOOO으로부터 확인서 징취 등을 통해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OO 외 2인으로부터 460백만원에 취득하여 2003.8.1. OOOO O OOO에게 750백만원에 미등기 전매하였고,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대금을2003.7.11 계약금 150백만원, 중도금 30백만원, 2003.8.1 잔금 57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외 안OO O OOO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7억원에 대한 1개월 이자 2,100만원을 영수함(2003.5.28.), 중도금으로 빌려준 7억원 중 1억원을 받았음(2003.7.28.), 유성구 봉산동 중도금 투자금에 대한 이자로 1,800만원을 영수함(2003.9.17.)〕을 제시하면서, 동 지급대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이므로 취득원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제1항 제1호는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3호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양도자인 이OO 외 2인과 쟁점토지의 대금지급방법‧ 이자 등에 관하여 약정한 사실도 없고, 안OO 및박종숙은 쟁점토지의 대금지급과 관련없는 제3자들로서 청구인이 이들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원은 금전대차에 따른 이자상당액 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거주자의 양도차익을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각호에규정된 것들로서 토지취득자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적시하지 아니하고있는 바, 이를 취득가액에 산입하거나기타필요경비로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OOOO OOOO, OOOOO OOOO, OO 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