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잔금으로 백미를 지급하여 1994년이 취득시기라고 주장하나, 백미 10가마는 쟁점토지의 1985.1.1. 기준시가와 차이가 크고, 관련인의 주장이 불일치한 점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1985.1.1. 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1994년 잔금으로 백미를 지급하여 1994년이 취득시기라고 주장하나, 백미 10가마는 쟁점토지의 1985.1.1. 기준시가와 차이가 크고, 관련인의 주장이 불일치한 점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1985.1.1. 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임야 11,901㎡, 같은 동 ○○번지 전 2,122㎡, 같은 동 ○○번지 전 2,426㎡ 합계 3필지 16,44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4.11.21. 취득하여 2004.12.24. 양도하였다고 하여 2005년 2월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4,277,3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75.2.27. 취득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의제하여 2007.5.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053,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⑦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1.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1985년 1월 1일 (2000. 12. 29. 개정)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1992.11.30 법률 4502호〕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 1992.11.30 법률 4502호〕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 증여 ∙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1984.3.7.의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해 1994.11.21.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이○○ 외 2인의 보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보증서에서 이○○ 외 2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4.3.7. 이○○과 이○○으로부터 위토로 매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 이○○과 1984년 3월 백미 10가마에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시에 계약금으로 백미 5가마, 1994년 7월 잔금으로 백미 5가마를 지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1994년이라고 주장하나, 백미 10가마는 쟁점토지의 1985.1.1. 기준시가 84백만원과 차이가 크다는 사실, 청구인이 1994년 이○○과 이○○에게 백미 5가마씩을 지급하였다는 이○○의 진술과 청구인의 주장이 불일치한 점, 쟁점토지에 이○○(14대손)의 8대조 할아버지의 분묘가 있고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김○○이 쟁점토지를 1970년대 이전부터 1990년도 중반까지 경작하면서 분묘에 시산제를 지냈으며 이○○이 1990년도 이후 약 5년간 경작하면서 시산제를 지냈다는 이○○의 진술을 고려하면 백미 10가마는 쟁점토지의 매매대가라기 보다는 특별조치법에 의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등기할 때 이○○과 이○○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협조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1985.1.1. 이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