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제품으로 가공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여 제품으로 가공하였다는 구체적인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8.18.부터 ○○시 ○○구 ○○동 395-1에서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지 주식 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6,572천원의 세금계 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이와 관련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하였다는
○○지방국세청장의 자료상조사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 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1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382,130원 (2002년 제2기 1,297,870원, 2003년 제1기 2,372,590원, 2003년 제2기 1,711,6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청구인 외 2,762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매출세금계산서 24,852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발행하고, 동 기간 중 ○○○외 17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61,427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44매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수취하는 한편, 2002.7.2.부터 2004.6.30.까지는 지금을 이용한 “카드깡”에 의하여 총매출액 154,993백만원의 50.1%에 상당하는 77,737백만원을 매출한 사실이 있어 청구외법인과 동 법인의 실질대표자 김○○, 명의상 대표자 권○○ 및 가공매입자료 수취를 담당한 전 대표 조○○를 고발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지금을 실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김○○는 당시 ○○지방국세청 조사시에는 실거래 확인이 어려워 실거래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매입자의 인적사항, 거래규모 및 거래당시 정황으로 보아 사실거래로 확인된다는 사실거래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 조사담당자와 청구외법인의 실질대표자 김○○간의 2004.11.2. 자 문답서에 의하면 김○○는 청구인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진술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결제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하나, ○○지방국세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7.2.부터 2004.6.30.까지 지금을 이용한 “카드깡”에 의하여 매출한 사실이 조사되어 있어 청구인이 청구외법 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그 실질대표자인 김○○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제품으로 가 공한 구체적인 내역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