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이후에 양도된 8년이상 자경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됨.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이후에 양도된 8년이상 자경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시 도시개발공사 등에서 농작물 경작상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통보하였다면 수용계획에 따라 2006. 5. 31. 공시지가 변경일 이전에 보상금을 수령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았을 것인데. 토지 수용과정에서 보상가액에 이의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이 늦어졌으며, 쟁점토지는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되고 공시지가는 높게 변동되었으나 쟁점토지에 대한 당초 보상기준일, 보상시기 등이 예정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21,846천원 부과처분은 취소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인 2006. 1. 6. 이후 2006. 7. 11. 양도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생략)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괄호생략)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생략)
⑦ 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9. 12. 30. 취득하였고, 쟁점토지가 ○○ ○○○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2006. 7. 11.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며, 2006. 8. 11. ○○시 도시개발공사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신고한 양도득세 감면세액 89,784천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7항에 의거 감면세액을 67,938천원으로 재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관보(건설교통부 고시 2003-304호, 2003. 12. 16) 및 그 밖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상금관련 이의신청 및 재결과정에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것으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조항의 근본취지는 주거지역 편입 후 지가상승이 이루어진 경우 그 개발이익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데 있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감면액을 축소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5. 6. 16. ○○시 도시개발공사가 조사한 쟁점토지의 보상물건에 대하여 이의신청를 제기하였고, 쟁점토지 보상금액에 대하여 2005. 11. 26. 재결신청을 청구하여 2006. 6. 21.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된 금액을 2006. 7. 11. 수령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 고시일은 2006. 1. 6. 인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는 8년 자경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제66조 제7항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금액 × (주거지역편입 등에 편입되는 날의 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공시지가)/(양도당시의 공시지가-취득당시의 공시지가) (다)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일 당시 공시지가는 주거편입일 당시 공시지가보다 상승한 사실이 국세청 개별공시지가 자료에 나타난다. 〈쟁점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변동내역〉 쟁점토지 지번 주거지역편입일(2006.1.6) 당시공시지가(㎡당) (2005. 5. 31.고시) 양도일(2006.7) 당시 공시지가(㎡당) (2006. 5. 31.고시)
○○-○(임) 95,700원 114,000원
○○-○(전) 140,000원 150,000원
○○-○○(전) 101,000원 121,000원 (라)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시 도시개발공사가 2005. 9. 16. 평가한 보상금액보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6. 6. 21. 재결한 보상금액이 105백만원 증가되었음이 수용재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 분 당초 도시개발공사의 토지보상금액(2005.9.16) 토지수용위원회 재결 토지보상금액(2006.6.21) 차액
○○-○(임) 100백만원 112백만원 12백만원
○○-○(전) 478백만원 520백만원 42백만원
○○-○○(전) 553백만원 604백만원 51백만원 계 1,131백만원 1,236백만원 105백만원 (마) 살피건데 청구인은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결과정에서 쟁점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주거지역 편입으로 인한 경제적 실익이 없어 보상금 수령일까지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단서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하여 주거지역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인 경우 그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날(보상금 수령일)인 2006. 7. 11. 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되는 것이 아니라 쟁점토지의 주거지역 편입일인 2006. 1. 6. 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만 감면되어야 하고, 또한 쟁점토지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결을 통하여 보상금액이 105백만원 증가하고 있어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단서의 규정 및 그 시행령 제66조 제7항의 산식에 따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재계산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