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급여는 직원으로 볼 만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하고 가공매입 현금유출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라는 법인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부외경비라고 주장하는 급여는 직원으로 볼 만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하고 가공매입 현금유출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라는 법인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6.9.6.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3,322,720원, 2002사업연도분 288,405,880원, 2003사업연도분 62,995,990원, 2004사업연도분 111,506,820원, 2005사업연도분 36,447,170원의 부과처분과 2001년 귀속분 10,037,380원, 2002년 귀속분 716,397.810원 2003년 귀속분 154,790,000원 2004년 귀속분 324,055,000원 2005년 귀속분 125,225,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
1. 2003사업연도, 2004사업연도, 2005사업연도에 대한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에게 기급한 급여 2003사업연도분 12,500,000원, 2004사업연도분 30,000,000원, 2005사업연도분 30,000,000원을 각각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①(부외경비 원가 추가인정 주장) 청구법인은 전동사다리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에 납품하는 과장에서 주식회사 ○○에 견적서를 제출하여 납품가격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월적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가 청구법인이 투입하게 될 제반경비에 대하여 이유를 들어 인정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에 보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원재료 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에 반영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하게 된 것은 사실이나, 주식회사 ○○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170,678천원[부사장(○○○)에 대한 급여 72,500천원, 이하 “ 쟁점②-1금액”이라 한다. 미국 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지급수수료 18,091천원 이하 “ 쟁점②-2금액”이라 한다. 생산기술연구원 ○○○ 차량구입비 지원액 45,900천원, 이하 “쟁점②-3금액”이라 한다.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34,187천원, 이하 “쟁점②-4금액이라 한다. 이하 쟁점②-1, 쟁점②-2,쟁점②-3, 쟁점②-4금액을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은 실지지급한 부외원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청구주장②(소득금액변동통지 부당)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은 전동식 작업차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을 소유한 엔지니어 출신의 경영인이나 회계지식이 없어 법인의 장부나 재무제표 등이 어떻게 작성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자로, 쟁점①금액 중에서 1,142,130천원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장한 것은 담당 세무사가 청구법인에 유보되어 잇는 부외자금을 처리하게 위해 임의로 임시계정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표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가수금이 아니며, 또한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①금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주장①(부외경비 원가 추가인정 주장)에 대하여 (가)쟁점②-1금액은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주장하는 ○○○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많은 사회경험으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자”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는 “○○○이라는 사람은 모르고 부사장이라는 분이 근무하는 동한 10여회 오셔서 ○○○ 사장과 잠시 이야기하고 가시곤 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조사당시 ○○○은 청부법인에서 담당업무가 없는 자로 청구법인에 출근도 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쟁점②-1금액을 청구법인이 ○○○에게 지급한 경비(인건비)로 인정할 수 없다. (나)쟁점②-2금액은 청구법인은 미국현지법인 설립비용인 18,091천원을 청구법인의 지급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에서 확인한 법인설립등록증상 ○○○○○○○ ENGINEERING INC,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현지법인의 대표자가 누구인지와 청구법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설령, 지급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고 현지법인 설립에 따른 경비는 청구법인의 경비가 아니라 현지법인의 경비로 처리될 성질이므로 쟁점②-2금액은 청구법인의 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다) 쟁점②-3금액은 생산기술연구원 소속지원으로 확인된 ○○○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준 것에 대하여 ○○자동차로 ○○○ 개인명의 송금내역이 확인되나, ○○○에게 차량을 구입하여 준 금액이 청구이유서에 기재된 “퍼얼라이트를 이용한 불연단연재 개발연구”에 대한 수수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손금산입대상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라) 쟁점②-4금액은 직원 복리후생비로 사용한 것으로 주장하는 ○○여행경비는 ○○○여행사로 ○○○ 개인명의 입금액 9,400천원은 확인되나 직원 9명이 ○○으로 여행을 간 것인지 ○○○과 지인들의 여행경비로 지출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2003.1월 금여이체명세서를 보면, 과장급 이하 직원은 월 100만원에 못미치는 급여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직원 9명 여행경비로 34,187천원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복리후생비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가능한 수준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손금대상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주장②(소득금액변동통지 부당)에 대하여 가공매입 등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에 유보된 자금 중 1,142,130천원은 담당 세무사가 임의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표하였을 뿐 대표이사에게 변제의무가 없는 가수금으로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①금액 전체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공자료로 형성한 쟁점①금액 중 1,142.130천원이 사외유출 후 대표이사 가수금 형식으로 청구법인에 입금되었다 하더라고 청구법인은 가수금 계상형식으로 부채를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현금 등 증가시키면서 대표이사의 청구법인에 대한 채권(자산)을 증가시킨 것으로, 청구법인이 가공계산한 가수금이라는 채무액에 대하여 변제의무 없는 가수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가공매입 등에 의하여 형성된 쟁점①금액 전체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부외경비로 실지 지급하였다는 쟁점②금액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금액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계상한 1,142,130천원을 상여가 아닌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산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행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 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 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 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 게 귀속한 것으로 본다.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전동사다리를 제작하여 주식회사 ○○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견적서상 기재된 납품가경의 결정요인 중 하나인 쟁점②금액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주식회사 ○○가 이유를 들어 인정하지 않게 됨에 따라 이를 보전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원재료 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쟁점①금액을 조성한 것이나 쟁점①금액 중에서 쟁점②금액을 장부상 원가계상없이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②금액을 부외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주장하는 ○○○(480203-1xxxxx)에 대한 2003.8.1~2005.12.31.까지의 급여인 쟁점②-1금액(72,500천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이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서류로 ○○○이 ○○의 ○○○주에 청구법인의 현지법인 지사장으로 재직한 인연으로 인해 귀국 후 본격적인 업무지원을 위해서 2003.7.20. 청구법인과 ○○○ 사이에 작성되었다는 2003.7.20.부터 ○○○이 청구법인을 위해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청구계약서와 본인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보수를 선수금 현태로 약 5년분에 해당하는 205,000천원을 일시불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밥은 사실이 있다는 ○○○의 확인서 및 동 대금수령증명서와 ○○○이 작성보고하였다는 2002.12. ○○○○○ Techmologies 타당성 보고서, 2005.6.5. 주식회사 ○○○ 등의 기업과의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 2005.7.12. 주식회사 ○○○○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 2005.8.12.주식회사 ○○ 사업타당성 검토 보고서, 2005.10.25.주식회사 ○○○○ 사업타당성 검토보고서, 2005.5.25.부터 2005.8.22까지 3회에 걸쳐 중국 북경을 출장한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2. 2006.5.2. ○○지방검찰청 209호 검사실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 대한 피의자신문시, ○○○은 본인이 전동식 작업차에 대한 실용신안등록을 하는 등 기술을 보유한 경영인이나 영업 등 경영관리에 지식이 부족하여 인맥과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으로부터 영업 및 경영 전반에 관한 자문을 받고 그 대가로 5년간의 급여명목으로 205,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방검찰청에 제출한 2006.5.6. ○○○의 진술내용에 의하면, ○○○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다가 IMF로 인하여 회사가 부도나 ○○○의 고유재산뿐만 아니라 처의 봉급(교사)마저 압류되어 가정이 풍지박산된 상태에서 채권자를 피해 도미하였다가 ○○○의 부가 사망하여 일시 귀국하여 장례를 치르고 사찰에 들러 그동안 알고 지내던 스님으로부터 ○○○을 소개받아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으며, 2003.7.20.부터 ○○○은 청구법인을 위해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청구법인은 ○○○에게 매월 2,500천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7.20. 청구법인과 ○○○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IMF당시 사업부도로 인하여 ○○○의 어려운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은 ○○○에 대한 보수를 선급금 형태로 205,000천원을 일시불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진술하고 청구법인의 부사장 자격으로 ○○○이 날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의 사실확인서(2006.11.30.작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과의 합작사업을 위해 ○○의 ○○○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지사장으로 재직한 인연으로 귀국 후 본격적인 업무지원을 위해서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 국내에서의 활동사항은 청구법인의 차기 아이템에 대한 분석과 시장조사 및 타당성 검토 등 경영전반에 대한 대외활동 및 현재 진행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 ○○지역에 대해서 지인들을 통하여 청구법인이 제작한 제품의 마케팅에 대한 지원 등을 주업무로 활동하고 있고, 급여는 선불로 받아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에 대한 급여지급 주장 및 지급 증빙에 의하면, 2003.7.20. 청구법인이 ○○○에게 월 250만원이상 임금을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을 하고, 보수지급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 ○○○의 신용불량을 고려하여 ○○○(○○○의 아들)에게 2003.8.20. 15,000천원, 2003.8.27. 50,000천원, 2004.4.30. 5,000천원, 2003.8.27. ○○○(○○○의처)에게 65,000천원, 2004.5.17. ○○○(○○○의 선배)에게 3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입금증 및 금융계좌의 입출금내역자료 등에 나타나고 있다. (단위:천원) 사용용도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 지불사유 증빙
○○○ 보수 (2003.8.~ 2009.7월)
○○○(자) 하나416-910065-xxxxx 15,000
○○○ 급여 무통장입금확인서
○○○(자) 하나416-910065-xxxxx 50,000 “ “
○○○(처) 제일은행620-20-xxxxx 65,000 “ 예금거래명세표
○○○ 현금 40,000 “
• ○○○(자) 하나416-910065-xxxxx 5,000 “ 무통장입금확인서
○○○ 국민009902-04-xxxxxx 30,000 “ “ 계 205,000
4.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의 진술서의 의하면, “부사장인 ○○○은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많은 사회경험으로 사람을 소개시켜 주는 일을 하고 있는 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경리직원 ○○○는 ‘○○○이라는 사람은 모르고 부사장이라는 분이 근무하는 동안 10여회 오셔서 ○○○ 사장과 잠시 이야기하고 가시곤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제시한 이의신청시 청구법인 2006.12.28. 제출한 보정서류상 경리담당직원 ○○○의 우가진술서에 의하면 ”본인은 2003.8월부터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 회사내부의 각종 현안들에 대하여 본인 및 대표이사에게 업무협의 및 지시를 하는 한편, 청구법인의 새로운 ITEM과 관련하여 보고서 등을 작성, 본인을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올리도록 한 사실 등이 있음을 확인하며, 또한 급여 등도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부사장 본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도 ○○○은 청구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5. ○○○이 청구법인에게 보고하였다는 보고서 내역을 살펴보면, ① 2002.12. ○○○○○ Techmologies 타당성 보고서, ② 2005.6.5. 주식회사 ○○○○ 등의 기업과의 사업 타당성 조사보고서,③ 2005.8.12. 주식회사 ○○ 사업 타당성 검토 보고서, ④ 2005.5.25.부터 2005.8.22.까지 3회에 걸쳐 ○○ ○○을 출장한 보고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며, 동 내용에 의하면 ○○○이 ○○○○ Techmologies 등 청구법인에게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타당성 연구 및 현장방문 등을 하고 그 사업성 여부에 대하여 보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볼만한 근로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안에 대하여 사업타당성의 연구 ․ 검토보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과 근로대가를 ○○○에게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은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자로 인정되므로 쟁점②-1금액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법인은 ○○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 지급한 쟁점②-2금액(지급수수료 18,091천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오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2003.1.24. USD 5,000, 2006.6.5. USD 5,000, 2003.6.30. USD 5,000를 ○○○이 ○○○에게 해외 송금한 사실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국환거래계산서에 나타나고 있고, ○○○주에서 확인한 법인설립등록증에 의하면 해외현지법인이 ○○○○○○○ ENGINEERING INC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미국의 현지 법인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현지해외법인 설립에 따른 지급수수료인 쟁점②-2금액이 청구법인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어 ②-2금액은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산입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청구법인은 생산기술연구원 ○○○의 차량구입비인 쟁점②-3금액(45,900천원)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동차 ○○은행 예금계좌(641-01-xxxxx)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2003.4.2. 45,900천원을 입금한 것과 2003.4.2. ○○○이 45,800천원(판매단가 43,350천원)에 상당하는 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 연구하였다는 ‘퍼얼라이트를 이용한 불연 단열재 개발연구’에 관하여 청구법인과 생산기술연구원 ○○○간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계약서 등과 동 연구보고에 따른 성과물 등을 청구법인이 활용한 사업실적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실제 ○○○에게 ‘퍼얼라이트를 이용한 불연단열재 개발연구’에 관한 대가로 45,800천원에 상당하는 자동차를 지급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②-3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되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소속된 직원 9명의 해외출장경비인 쟁점②-4금액(34,187천원)을 복리후생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2사업연도에 청구법인이 ○○○○기술 주식회사에 제공하고 거래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에서 매입한 66,922천원에 상당하는 철판의 재질이 불량하여 사용 불가함에 따라 반송하고자 하였으나 주식회사 ○○○○의 사정으로 반품이 불가하여 인근의 철강 도매업자에게 매출자료 발생 없이 66,922천원 상당액으로 처분 한 수 매출내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였으나, 철판매입에 따른 제조원가계상을 위한 세금계산서 수위의 필요성 및 직원사기진작을 위해 청구법인의 직원 9명에 대한 성과보상형식으로 34.187천원을 태국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2006.8.2. 청구법인의 직원의0020○○ 해외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2006.8.2.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의 사실확인서에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법인이 직원의 ○○여행경비로 지출한 내역이 여행사 송금액 9,400천원과 현지 지출경비 24.787천원(20.830USDx1,190원), 총 34,187천원으로 1인당 3,378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동 복리후생비 주장금액은 청구법인의 직원 1인당 1월분 급여(평균 1,317천원)의 288%로 일반적인 성과보상금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은 직원에 대한 여행경비지출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 ②-4금액을 청구법인의 복리후생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 중 청구법인이 자금필요시마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 계정으로 1,142.130천원을 계상하고 법인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며, 동 가수금 청구법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가수금이므로 쟁점①금액에서 가수금으로 계상한 1,142,130천원을 차감하지 않는 전체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아래와 같이 쟁점①금액(총 1,330,504천원)의 가공경비를 계상한 사실을 조사하고, 쟁점①금액(1,330,504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위:천원) 사업연도 상여처분액 원가추인액 적출금액 합계 매출누락 지금불분명 매입세액 가공매입 가공노무비 합계 1,330,504 77,495 1,407,999 66,922 10,973 994,578 335.526 2001 10,037 4,852 14,852 14,852 2002 716,397 31,090 747,487 66,922 10,973 524,128 145,464 2003 154.79 17,290 172,080 122,600 49,480 2004 324,055 13,000 337,055 211,325 125.730 2005 125,225 11,300 136.525 136,525 (나) 청구법인은 가공자료로 발생한 자금(총 1,219,625천원으로 일용노무비 335,625천원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 과다수위를 통한 가공매입원가 884,000천원) 중 원가 추인액 77,495천원을 차감한 1,142.130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에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금액 중에서 청구법인의 가수금계정에 계상한 1,142.130천원에 상당하는 ○○○에 대한 가수금이 반제의무가 없는 가공의 가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동 가수금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지급함이 없이 감액 수정된 사실이나 앞으로도 반제할 의무가 없는 가수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대표이사 가수금 형태로 청구법인에 유입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산한 것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부채를 추가적으로 계상한 것으로 동 가수금이 대표이사에 대한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①금액 중 가수금을 입금되었다는 1,223,000천원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유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국심 2006서608, 2006.7.4. 외 다수 같은 뜻임).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1,223,000천원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라는 법인의 부채로 계상되어 있는 한,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서 언제라도 이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미 사외로 유출되어 가수금 거래의 상대방인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 (국심 2006서1066, 2007.4.20.외 다수, 같은 뜻임)인 점에서 처분청이 쟁점①금액 전체를 사외로 유출되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