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의 대상적격

사건번호 국심-2007-전-1607 선고일 2007.06.21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일인 2006.6.1.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인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소유하여 과세기준금액이 831,000,000원인 자로, 2006.12.6.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 2.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12,750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평등권, 거주이전의 자유, 재산권, 경제활동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하여 위헌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헌법 제111조 재1항 제5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 관할사항이며, 심판청구대상이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 무납부고지에 대한 불복의 대상적격 유무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 【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 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직권으로 청구인 ○○의 청구가 적법하지에 대하여 본다.

(1)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도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위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의하여 확정 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위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 2006전3287, 2007.1.4.외 다수 같은 뜻).

(3) 따라서, 청구인이 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