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 고지는 신고에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은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일인 2006.6.1. 현재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인 서울특별시 ○○구 ○○동 ○○ 소재 ○○아파트 ○○동 ○○호를 소유하여 과세기준금액이 831,000,000원인 자로, 2006.12.6.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 2.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212,750 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특별소비세 ․ 주세 ․ 증권거래세 ․ 교육세 ․ 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1)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도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 제1호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위 종합부동산세 신고에 의하여 확정 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위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 2006전3287, 2007.1.4.외 다수 같은 뜻).
(3) 따라서, 청구인이 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