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직업, 농지소재지의 위치 및 농지면적 등으로 보아 대토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직업, 농지소재지의 위치 및 농지면적 등으로 보아 대토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2002.4.30. 취득한 ○○○도 ○○시 ○○면 ○○리○○○-3번지 전 783㎡(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8번지 임야 5,478㎡(이 중 725㎡를 이하에서 “쟁점②토지”라 한다)가 2005.6.15. 및 2005.12.29.에 ○○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로 ○○공사에 수용 양도되는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5.4.8. ○○○도
○○시 ○○면 ○○리 ○○○-3 답 3,462㎡(이하 “대토②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청구인은 쟁점① 및 ②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②토지는 임야 5,478㎡중 일부가 개간되어 전으로 사용되었고, 대토①토지는 전체면적 2,255㎡ 중 291㎡가 개사육장 등 농지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2007.2.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5,894,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용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3) 농지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5. “자경”이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성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라 함은 농지의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 농지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참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① 법제89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 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④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①및②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사실과 이들 토지가 수용되면서 ○○공사로부터 실농보상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의 경우 임야 5,478㎡ 중 725㎡를 농지로 개간하였고, 대토①지의 경우 2,225㎡중 약 139㎡가 진입도로로, 약 152㎡가 개 사육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 농지 비과세 요건은 필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1필지의 토지 중 일부면적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설계사무소를 경영하는 대표로서 전업농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대토①토지의 일부가 농지가 아닌 용도로 사용된다 하더 라도 이를 제외한 농지면적이 양도한 토지의 면적이상에 해당하므로 농지대토 요건에 부합하며, 전업농민이 아니더라도 직접 자경하는 경우에는 양도한 농지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은 1983.8.1부터 현재까지 ○○○도 ○○시에서 합자회사인 ○○설계사무소의 대표로 재직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연간급여는 2004년 34,370천원, 2005년 40,330천원이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제시한 농지원부(1993.10.10. 최초작성, 2005.6.2. 발급분으로 쟁점①토지만 등재되었고 나머지 쟁점②토지 및 대토①및②토지는 미등재)를 보면,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시(○○동, ○○읍) 및 △△시(○○면), ○○군(○○면)에 소재하는 14필지 25,525㎡(전 4필지, 답 10필지 19,418㎡)로서 전부 농업진흥지역밖에 위치하면서 경지정리가 안 된 토지이며 벼·잡곡·채소를 자경(○○시 소재 2필지 2,403㎡는 휴경)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6) 한편 쟁점①및②토지를 제외한 청구인의 농지양도 이력을 조회해본 바에 의하면, ○○시에 소재하는 전 678㎡(1998.2.21. 취득, 2001.5.15. 양도), 임야 28㎡(1998.2.21. 취득, 2001.5.15. 양도), 전 1,517㎡(2000.3.15. 취득, 2002.2.19. 양도), ○○시 ○○면에 소재하는 임야 472㎡(2002.4.30. 취득, 2004.2.25. 양도)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살피건대, 1필지의 농지일부를 경작하던 중 대토하였을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이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을 자경하였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농지원부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 이외의 다른 농지들로 청구인이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 또한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월 3,360천원(2005년)의 급여를 수령하는 청구인이 농지원부상 14필지 25,525㎡(2004년 8월 현재 ○○시 소재 2필지 2,403㎡는 휴경)나 되는 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면적이 클 뿐만 아니라 해당 농지들이 ○○시·○○시·○○군으로 분산되어 있어 청구인이 이 곳을 오가며 쟁점토지 등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사가 쟁점토지 현황조사시 경작지로 인정하여 실농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나 실농보상비를 지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 신청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