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각각 보유하다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은 비과세 대상임
일반주택과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을 각각 보유하다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은 비과세 대상임
○○○세무서장이 2007. 4. 4.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95,298원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남도 ○○군 ○○면 ○○리 ○○○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보유한 상태에서 2003. 4. 21. ○○도 ○○시 ○○구 ○○동 ○○0-1 ○○○○아 파트 ○○○-○○○○(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12. 10.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2007. 2. 22.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69,895,298원을 신고하고 분납세액 34,947,649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7. 3. 13.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에 규정된 상속받은주택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규정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양도한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3년 보유 및 2년 거주)을 충족하므로 비과세라고 하며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 4. 4.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4. 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05. 12. 31.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 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2005. 12. 31.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1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 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 고시된 분당 ․ 일 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 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5. 12. 31. 개정)
1. ~ 3. 생략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 4. 생략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 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 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2005. 2. 19. 개정)
1. 상속받은 주택(피상혹인이 취득 후 5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1) 쟁점주택이 수도권 외의 면지역에 소재하는 사실과 피상속인(청구인의 남편)이 5년 이상 거주한 상속주택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에 의하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여, 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고향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 및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주택에 관한 수요를 유지하고 농어촌주택의 정비를 유도함에 있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었는지에 관계없이 쟁점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상속받은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다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일반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일반주택은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일반주택을 양도할 당시 쟁점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